재가복지 종사자 여려분!
우리 재가복지 방문요양협회는 영주시 적십자 병원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용시 할인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재가복지 종사자 그 가족 입니다
업 무 협 약 서
영주적십자병원과 ○○○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지역사회 청렴문화형성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 기관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주적십자병원 이용에 대한 할인적용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진료 시 비급여 항목(MRI, 상급병실 등) 20% 할인
나. 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사용 50% 할인
다. 독감예방접종 약20% (단, 백신입고가격에 따른 할인율 변동)
라. 종합검진(첨부파일 참조)
2. 양 기관은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청렴문화형성에 기여 한다.
가. 사회공헌을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 활동
나. 반부패 및 국민 체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조
다. 투명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및 상호협조
제4조(비밀보장) 협력기관은 상호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등에 대한 일체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모든 사항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력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6조(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
1.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1년 으로 한다.
2. 이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상호 해약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개정) 이 협약의 내용은 협력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서 보관) 협력기관은 협약서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서 2부를 작성하고 협력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 월 26 일
병원장 윤 여 승 (서명) 회장 최귀옥(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