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목 : 소방관리 사례
Ⅱ. 개 요
Ⅲ. 요 지
Ⅳ. 본 론
제1절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피난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관리 요령
1. 소화설비
2.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3절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Ⅴ. 결 론
Ⅰ. 제 목 : 소방관리 사례
Ⅱ.개 요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집계한 결과 총 1천7백12건의 화재사고로 54명이 죽고 1백95명이 부상 당해고 재산피해액은 3,349,475천원(약 33억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같은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은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소홀,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결여(조리중 외출 등), 자정이 넘은 취약시간대 화재집중(초기 목격이 늦어 인명 피해 초래), 겨울철 세대 내 난방기구 사용시 취급 부주의 및 안전조치 소홀(난로 주변 가연물 접근, 사용 전후 전원차단 조치 미흡), 소방차의 진입이 지연됐거나, 피난구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Ⅲ. 요 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미비치를 비롯해 소화용수와 피난설비 미설치, 자동화재 탐재설비 동작시험 불량, 도통시험 불량, 전기시설 노후, 위험물 보관, 방화관리자 미선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파트의 소방설비는 다른 설비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않으면 화재발생시 이러한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아파트는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가 단지 내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이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인명사고를 막을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해 관리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들과 점검관리요령에 대해 검토해 봤다.
Ⅳ. 본 론
제1절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물 또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구,
설비 등
가.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
다.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라.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 분말,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포소화설비
마.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비상벨, 자동식 싸이렌, 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경보설비)
나. 비상방송설비
다. 누전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바. 자동화재 속보설비
3. 피난 설비 :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
매트, 그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저수조,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요령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1) 수동식 소화기 설치대상 : 연면적 33㎡ 이상
2) 자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 11층 이상 아파트는 6층 이상의 층
3)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 각층마다 설치, 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30m
이내마다 설치
4) 소화기 검사요령 : 통행 및 피난의 지장여부,충약상태,심한변형,부식,
파손,도장상태, 부품 탈락 여부 등
5) 분말 소화기 사용법
① 소화기를 화점(불난 곳) 가까이(3~5㎝정도)접근
② 안전핀을 빼고 노즐을 화점을 향하게 함
③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뿌려나감
☞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는 소화기 가운데에서도 바로 분말소화기(95%)다.
☞ 소화기의 설치 목적은 화재의 초기진화에 있으므로 관리자 및 사용자는 화재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 소화약제 및 소화기 본체를 정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1) 사용법 및 방수시험
① 사용법:노즐 조작자와 개폐밸브 및 호스 조작자 등 최소 2명이 필요 하다.
② 조작순서 :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를 누른다 →소화전함 내의 호스를 반출한다 →개폐밸브 개방 및 화점에 방수 등의 순으로 진행 한다
③ 방수시험시 ▲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하고
▲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내려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방수압 측정:방수압은 피토게이지로 측정하거나 매개금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다. 스프링클러 설비
1) 설비개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火熱)로 인해 분해, 이탈되면 배관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방펌프가 작동 되어 배관 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소화설비이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열 또는 연기)의 화재 감지로 인해 일제개방밸브(델루지 밸브)가 개방된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① 폐쇄형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② 개방형 : 일제 살수식
3)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시험 방법
①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작동시험(자동경보밸브)
▲ 배수밸브를 연다 : 클래퍼 2차측 감압으로 클래퍼가 열리면서 압력스위치가 작동되어 경보발령과 수신부에 해당구역 화재표시등이 점등됨.
▲ 배수밸브가 열려있으면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방식 : 잠시후 가압송수장치 작동
-압력스위치 직결형 : 배수개방과 동시 가압송수장치 가동
▲ 복구방법 : 배수밸브만 잠그면 되지만 경보는 계속 울림 (수신부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름)
- 이런 현상의 방지를 위해 : 작동전 수신부의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러 놓고 배수 밸브를 열면 경보, 다시 잠그면 경보복구 됨.
- 가지배관 말단의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점검해도 동일현상임.
☞ 습식밸브의 1차측 및 2차측 배관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다가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한다.
②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작동시험
▲ 준비 작종밸브 2차측 ⇒ 무압상태의 공기 (압력계 : 0)
▲ 준비 작종밸브 1차측 ⇒ 가압수 (압력계 : 가압수의 압력)
<방법 1>
▲ 2차측 주밸브 잠금 : 배수작업시간 소요예방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므로 수신반에서 감지회로를 2회로 이상 복수동작 시키면
▲솔레노이드밸브 개방으로 준비 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됨.
<방법 2>
긴급해제밸브를 열면 개방으로 준비 작동밸브를 작동시키게 됨.
<방법 3>
슈퍼비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동일 현상이 됨.
▲복구방법 : 가압송수장치 기동정지 →1차측 주밸브 잠금 →준비작동밸브내가압수 완전배수 →1,2차측 압력계 0 상태 →배수밸브 잠그고 가압송수장치 기동 →가압수 완전충전 →1차측 압력계 실제압력 →1차측밸브 서서히 연다 →1차 압력계는 가압수압력 →2차 압력계는 0 상태유지 →정상 →2차측,주밸브 연다.⇒ 경보발령 복구 는 수신반의 복구나 자동복구 스위치 누름 (자동복구 스위치 자체 복구 시행)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도]
☞ 준비작동밸브의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상태로 있다가 화재발 생시 감지기에 의하여 준비작동밸브(Pre-action valve)를 개방하여 헤드까 지 가압수를 송수시켜 놓고 있다가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소화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 아파트 소방설비 가운데 전기설비에 속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소방관서의 아파트 점검시 가장 많은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화재경보설비의 오동작 발생원인은 관리자가 제조사별로 다른 수신기상의 문제점 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지기가 단락, 지락 등 회로의 합선을 화재경보로 표시 하거나 먼지 등 이물질을 화재로 오인해 경보를 울리는 등 수가지에 달한다.
☞ 비화재보가 생기는 원인
① 표시회로의 절연불량
② 감지기의 기능 불량
③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 습도변환에 의한 것
④ 수신기의 기능불량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계통도]
가. 수신기
1) 개요
감지기나 발신기 등의 자동 감시 장치들로부터 그 동작 유무를 직접 또는 중계기
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을 말하며 연관설비(부표시기, CRT display system, 비상방송) 들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종합처리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수신기의 종류
① P형 수신기 : 수신기를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과 전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 ․ 소규모의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P형 수신기는 1급과 2 급 으로 구분되나, 2급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 한다.
② R형 수신기 : 감지기,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교유의 신호로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일반 적으로 회선수가 많거나 한 구내의 다수동 건물을 집중 관리하고자 할 때 또는 회선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3) 수신기 관리 및 점검
① 외관점검
▲ 상시 감시가 가능한 장소인지확인하고, 조작 및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 파손이나 오손으로 경계구역 표시가 불분명한지 확인하고, 전압계는 정전전압(24V)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감지기의 오동작을 우려하여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를 중지상태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유의하고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퓨즈, 램프 등의 예비품이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기능점검
▲ 퓨즈의 용단상태 및 규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각 회로 시험 스위치의 릴레이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송 ․ 수화기를 이용한 수신기와 발신기간의 명료한 통화상태를 확인하고, 연동설비가 있는 경우 이보(移報)가 정상적으로 이루지며 설비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도통시험, 동작시험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나. 감지기
1) 개요
감지기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 연기 또는 화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2)감지기의 종류
① 열감지기 -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열복합식
②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 광전식, 연기복합식
③ 열연복합식 - 스포트형(다신호)
④ 화염감지기 - 적외선감지기(IR), 자외선감지기(UV), 혼합감지기
3) 감지기 관리 및 점검
① 감지기 외형의 변형과 손상, 탈락 유무를 확인하고 설치 후의 용도변 경, 칸막이 공사 등으로 인한 감지기의 적응성․미경계 부분을 확인한다.
② 감지구역 설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감지구역: 감지기에 의해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감지기의 부착 면으로 부벽 또는 보 등으로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다만 연기감기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적용한다)
③ 감지기의 기능장해 요인을 확인한다.(감열부의 도장, 광전식의 경우 수광부에 기능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햇빛의 입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에도 이온화식 연기감지기는 작동되는 것에 유의, 전기적 충격을 받으면 작동 되는 것에 유의)
다. 발신기
1) 개요
발신기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2) 발신기의 종류
① P형 - 1급, 2급
② T형
③ M형
3) 발신기 관리 및 점검
① 점검 및 사용상의 장해요소를 확인하고 특히 전면에 물건이 적재되는지 등에유의 한다.
② 부식 등에 의한 기능장해와 누름버튼의 보호판 손상 등에 유의한다.
③ 누름버튼 동작시 음향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표시등 점등 여부, 수신기측과 전화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다.
④ 조작이 용이한 위치인가 확인한다.(누름스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0.8~ 1.5m)
라. 전원 관리 및 점검
1) 수신기 내 축전지의 부식, 손상상태 및 리드선 접속부의 부식, 충전장치의 이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2) 회로의 결선상태와 단자전압(24V), 상용전원을 복구한 때에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신기의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동작시험뿐만 아니라 감지기 가열시험 등을 실시해 화재표시가 되고 음향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마. 배선 관리 및 점검
1) 일반적으로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V)을 사용한 내화․내열전선이 되어 야 하며 아날로그식․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드선으로 사용하는 것에 유의한다.
2) 경보설비 배선에 고압선이 교차되거나 동일 관내에 수압되었는지 확인 하고, 칸막이 등에 의하여 감지기 배선을 임의로 분기할 때는 송배전방식에 특히 유의한다.
제3절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방화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대상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4. 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5.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6. 인원의 수용계획
7. 소방훈련
8.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 구내에 특수장소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 다.)
11.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Ⅴ. 결 론
아파트의 각종 소방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소방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체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 방화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이에 따라 “방화관리자는 단지별 소방시설의 규모와 상태를 파악해 단지 실정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점검기구를 사용해 정해진 점검순서와 요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기와 기계분야가 결합된 소방시설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야 하며, 관리인원이 부족한 소규모 단지일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재가 초기 단계를 지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경우에는 단지 내의 연결송수관 설비를 통해 본격적으로 물을 공급받거나 소방차의 급수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이때부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옥상출입문, 복도계단 등 피난로를 확보하고 소방차의 진입가능 여부를 살펴보기엔 너무 늦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입주민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주·정차단속) ▲피난구 및 통로 확보 ▲경비원 교육(수신기 감지 후 입주민 대피요령) ▲전기 및 가스시설 사용시 주의사항 홍보 등 관리주체의 철저한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을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발빠른 현장 대응을 통해 자체설비를 통한 진압과 입주민 구조작업에 나서 입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