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부지시설공사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제7장 부지시설공사 ▷ 제1절 포장공
071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00 토공:보조기층의 다짐 및 마무리면 다듬기
2. 02310 골재보조기층공:기층을 위한 보조기층의 다짐 및 적절한 기면까지 다듬기
3. 02320 골재기층:포장을 위한 골재기층
4. 0712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5. 07240 콘크리트 연석, 측구 및 보도
1.1.3 주요내용:
1. 기층포설
2. 아스팔트 혼합재 포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KS F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365 역청포장용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추출 시험방법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선택층, 보조기층 및 기충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험성과자료:역청재료, 골재 및 혼합재의 배합과 시험성과 자료의 제출
1.4 품질보증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해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1.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1.5 혼합재의 운반
1.5.1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1.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1.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골재기층재료:02320 골재기층에 명시된 골재기층은 입도조정용 골재로서 최대치수가 40㎜인 입도를 가져야 한다.
2.2 프라임 및 택 코트
2.2.1 프라임 코트: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MS M2203 유화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2.2 택 코트:유화한 아스팔트로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3 아스팔트 포장재료
2.3.1 포장아스팔트: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3.2 골재:최대치수가 20㎜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2.3.3 혼합설비: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2.4 원산지 품질관리: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기층포설
3.1.1 기층포설을 개시하기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보조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150㎜, 도로와 통로에서 200㎜라야 한다.
3.1.3 기층은 02320 골재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보조기층위에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3.1.4 기층인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3.2.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후 두께보다 작지 않은 두께로 가열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덮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져진 두께는 주차장에서 50㎜, 도로와 통로에서 75㎜라야 한다.
3.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액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3.2.4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3.2.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3.2.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2.9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내로 맞추어야 한다.
3.2.10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아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3.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4.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07120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됨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310 골재보조기층공: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적당한 기면으로 다듬어 다짐이된 보조기층
2. 07240 콘크리트 연석, 측구 및 보도
3. 04210 철근공
4. 04221 콘크리트의 이음매설치
5.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6.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7. 04330 콘크리트 마무리공
1.1.3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
2. 거푸집
3. 철근설치
4. 콘크리트 타설
5. 이음매
6. 마무리
7. 양생 및 보고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423 콘크리트의 인강강도 시험방법
KS F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8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
1.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매, 팽창이음매, 분리이음애 및 균열유발 이음매 또는 수축이음매 등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의 작성 및 제출
2. 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에 대한 도면 제출
1.4 허용오차
1.4.1 허용오차: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3㎜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 미만
3.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6㎜미만
제 2 항 기자재
2.1 거푸집
2.1.1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이상, 225㎜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이상, 250㎜두께포장에 대해서 m당 33㎏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이상이라야 한다.
2.1.2 측면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두께와 같아야 한다.
2.1.3 거푸집의 바닥면폭은 200㎜이상이고, 상단플랜지의 폭은 50㎜이상이라야 하며, 복수차선에 대해서는 바닥면폭이 최소한 높이와 같아야 한다.
2.1.4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 이상이라야 한다. 노면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k head)을 설치해두어야 한다.
2.1.5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2.1.6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2.1.7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1.8 거푸집은 포장작업주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부대품
2.2.1 철근: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콘크리트: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2.3 액상 아스팔트:KS M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2.2.4 보조기층유지:역청결합제를 도포한 펠트지
2.2.5 철근지지물:단단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
2.2.6 긴결봉:명시된 종류와 치수를 가진 것
2.2.7 접속강봉:KS D3504의 요건을 만족하는 애폭시도장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고, 슬리브의 한쪽 끝은 폐쇄되어야 한다.
2.2.8 팽창이음매의 채움재:KS F2538 성형된 합성고무재 이음채움재
2.2.9 이음매 밀봉재:04221 콘크리트 이음매설치의 요건 참조
2.2.10 콘크리트 양생제:KS F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제 3 항 시공
3.1 보조기층 다듬기
3.1.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리자가 숭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3.1.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은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3.1.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
3.2.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와 변형이 되거나 부셔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감리자가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길이에 3㎜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3.2.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3.2.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재를 도포해야 한다.
3.2.7 콘크리트가 12시간동안 응결된 때까리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3 철근설치
3.3.1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계약도면에 명시된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공급해야 한다.
3.3.2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단면의 측면에서 75㎜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이내에 있게 해야 한다.
3.3.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망이 중심선에 평행하게해서 300㎜이상 겹쳐서 이어야 한다.
3.3.4 여러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개차선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간성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폭으로 남게 해야 한다.
3.3.5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매트는 04210 철근공에 명시된 대로 승인된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어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중 큰 거리 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치기중 변위되게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3.6 긴결봉 및 접속강봉
1.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균열유발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4.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 되게 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4.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간격에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5 콘크리트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는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3.4.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한 개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3.4.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3.4.9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3.4.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f/㎠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4.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3.4.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3.5 이음매
3.5.1 공통사항:
1.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2.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해야 한다.
3.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해야 한다.
4.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5. 하중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3.5.2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5.3 횡방향 팽창이음매
1.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2.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트로 된 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이상 뻗어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에햐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에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적합한 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4. 측면거푸집에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5.4 균열유발 이음매
1.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 1.5㎜인 동력석재톱으로 50㎜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이음매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후 또는 24시간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수 있지만 3개이상 연이어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4.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재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7.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이내에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연장에 대하여 12㎜넘지 않게 해야 한다.
8. 기계적인 이음재의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설치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주위에 균등하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9.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넣어야 한다.
3.6 마무리
3.6.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3.6.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6.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3.6.4 마포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 받이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6.5 감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속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자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홁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틈 충분한 경로가 획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소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다.
3.7 양생 및 보호:약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04330 콘크리??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를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강도시험:감리자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8.2 두께:포장이 쳐지고 양생이된 후에는 실제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제7장 부지시설공사 ▷ 제2절 보도 및 블록깔기
07210 돌블록깔기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터 바닥층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4 뒤채우기:포장재를 위해 다져진 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3. 04222 이음매 채움재
1.1.3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위의 설치
2. 모르터 바닥면위의 설치
3. 청소 및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특수모양 및 바닥재료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 명시한 시공도면 제출
1.3.4 시료:각 포장재와 연석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깔기한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의 예시
1.3.5 제작자의 설치지침서: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1.4 시제품
1.4.1 01330 품질관리:시제품에 대한 요건
1.4.2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 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이상 유지해야 한다.
1.5.2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한다.
2.1.2 연석: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 모래바닥재료
2.2.1 기층의 모래:깨끗하게 세척되고 2㎜(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미만인 모래
2.2.2 줄눈채움모래: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3 모르터재료
2.3.1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석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3.2 모래: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2.3.3 건조한 모르터: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2.3.4 물: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5 혼화재료: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2.3.6 색상: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은 색상으로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
2.4 부대품
2.4.1 강선망:50㎜×50㎜, 1.5㎜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2.4.2 봉합재료:04222 이음봉함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2.4.3 세제:감리자가 승인하는 것
2.5 모르터배합
2.5.1 모르터 바닥층: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160㎏f/㎠
2. 슬럼프:7.5-10㎝
3. 공기함량:5 7%
2.5.2 이음매 채움 모르터: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210㎏f/㎠
2. 슬럼프:2.5-5㎝
3. 공기량:5 7%
4. 색상혼화재료: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5.3 혼화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2.5.4 홉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2.5.5 혼합후 2시간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아니된다.
2.6 원산지 품질관리
2.6.1 01330 품질관리:석재절단에 대한 공장검사
2.6.2 석재가공 허용오차:실제치수 ±3㎜ 미만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바닥조건이 돌블록 깔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 매끈하고 포장재와 부과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0㎏f/㎠이상 도달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모래바닥면위의 설치
3.2.1 다듬어진 본바닥면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2.6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쓸어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가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3.3. 모르터 바닥면위의 설치
3.3.1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터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은 바닥층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3.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부분 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3.3.6 포장재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이음매는 9㎜의 균일한 폭을 유지해야 하며, 모르터를 받아들이도록 이음매는 6-9㎜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7 이음매는 모르터를 채우고, 이음매가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8 명시된대로 시공이음과 팽창이음은 모르터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시공이음은 12㎜폭으로 둔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아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아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는 모래는 처치해야 한다.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01450 계약의 종료:설치된 공사의 보호
3.5.2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07220 콘크리트블록깔기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위층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제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4 뒤채우기: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1.1.3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자료제출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1.3.3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1.3.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제 2 항 기자재
2.1 재료
2.1.1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 두께 60㎜
2. 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 두께 80㎜
3. 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 평균 7%이내
2.1.2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2.1.3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2.1.4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 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2. 표면구배:±0.4%
3. 블록고저차:2㎜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20㎜
07230 벽돌깔기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 바닥층이나 모르터 바닥층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4 뒤채우기:다져진 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3. 04222 이음봉함재
1.1.3 주요내용
1. 바닥면 다듬기
2. 모래바닥층위의 설치
3. 모르터바닥층위의 설치
4. 역청바닥층위의 설치
5. 포장면위의 설치
6. 청소 및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4004 시멘트 벽돌
KS F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4201 점토벽돌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4902 아스팔트 루핑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M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 연석 및 경계석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1.3.4 시료:포장재, 연석 및 경계석의 각각 2개 시료제출, 색상, 표면마무리 및 표면구성의 예시
1.4 시제품
1.4.1 01330 품질관리:시제품에 대한 요건
1.4.2 모래, 모르터, 역청 등의 바닥층, 벽돌포장재, 연석 및 경계석 그리고 부대품을 명시된 구성에 맞추어 10㎡의 크기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4.3 포장재의 명암범위, 색상 및 표면구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1.4.4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남겨둘수 있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외기온도 또는 바가면의 온도는 작업전, 작업중 4℃이상 그리고 작업완료후 48시간 동안 5℃이상 또는 3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5.2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시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단단히 정착된 방수막 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추출된 점토 벽돌
2.2. 모래재료
2.2.1 기층과 이음매 채움재의 모래:깨끗하게 씻고 0.3㎜(NO.50)체 크기의 알맹이가 50%미만인 강모래
2.3 모르터 자료
2.3.1 시멘트:KS L5201 또는 KS L5204, 회색 또는 흰색 등 승인된 색상
2.3.2 모래:깨끗하고 체가름한 굵은 모래로 유기질이 없는 모래
2.3.3 건조한 모르터:KS L5220
2.3.4 물:마실수 있고 모르터에 해롭지 않은 물
2.3.5 혼화재료:공기량 5 7%
2.3.6 색상:광물성의 퇴색되지 않은 색상
2.4. 역청재료
2.4.1 아스팔트 시멘트:KS M2201에 합치하는 것
2.4.2 잔골재:KS F2526 합치하고 5㎜(NO.4)체를 통과하는 깨끗하고 유해질이 없는 굵은 모래
2.5 철근
2.5.1 철근망:50㎜×50㎜ 망눈에 1.5㎜굵기의 아연도금 강선망
2.6 부대품
2.6.1 분리막:KS F4902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루핑 또는 0.15㎜ 두께의 흑색 폴리에틸렌
2.6.2 연석, 경계석:KS F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2.6.3 세척액:포장재 제작자가 추천한 종류
2.6.4 줄눈채움재:코르크류의 팽창성 재료
2.6.5 봉함재:유동성 우레탄류
2.6.6 네오프렌 수정 아스팔트 접착제:산화된 아스팔트에 2%의 네오프렌과 10%의 긴 섬유질 불활성 보강재료를 함유한 것
2.7 혼합물
2.7.1 모르터 바닥층: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160㎏f/㎠
2. 슬럼프:2.5 ∼ 5㎝
3. 공기량:5 ∼ 7%
4. 색상혼화재료: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7.2 줄눈채움모르터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80㎏f/㎠
2. 슬럼프 : 2.5 ∼ 5㎝
3. 공기량:5 ∼ 7%
4. 색상혼화재료: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7.3 역청바닥층:7%의 끓인 아스팔트 시멘트와 93%의 건조한 잔골재의 역청혼합물
2.7.4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2.7.5 당장 사용할 수량만큼 성분을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2.7.6 혼합후 2시간내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의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포장재와 부하되는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모래바닥층위의 설치
3.2.1 조성된 바닥면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3.2.2 모래는 물로 적시고 룰러로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3.2.3 모래의 상층 12㎜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는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 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2.6 모래는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이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터 바닥층위의 설치
3.3.1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해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위에서 완전히 지지될 수 있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터 바닥층위에 갈아야 한다.
3.3.3 철근은 바닥층 두께의 중간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3.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는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 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3.3.6 포장재의 사이와 맞댄 수직면와 돌출부에는 9㎜폭의 균일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모르터를 받을 수 있도록 6 9㎜ 깊이로 이음매를 파내어야 한다.
3.3.7 이음매는 모르터로 채우고 공극속으로 다져넣어야 하며, 오목하거나 평면이 되도록 이음매의 표면을 반듯하게 다듬어야 한다.
3.3.8 명시된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에는 모르터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삽입해서 이음매를 형성해야 한다.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의 폭은 12㎜로 한다.
3.4 역청바닥층위의 설치
3.4.1 역청바닥층은 단단하게 조성된 본바닥면위에 20㎜의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3.4.2 포장된 표면위에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3.4.3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4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더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5 포장면위의 설치
3.5.1 바닥면은 비질해서 뜬 재료를 청소해야 한다.
3.5.2 포장면위에 분리시트를 서로 직각되게 두겹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단부는 맞대고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3.5.3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5.4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고,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6 청소
3.6.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아니된다.
3.6.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아니된다.
3.6.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6.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3.6.5 포장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7.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7.1 01450 계약의 종료:설치된 공사의 보호
3.7.2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7.3 포장면은 합판을 덮어 보호해야 한다.
3.7.4 포장재 설치후 48시간동안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07240 콘크리트연석, 측구 및 보도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연석, 측구, 결합식 연석 및 측구, 보도, 차도 및 국지포장 등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310 골재보조 기층공:콘크리트에 대한 기면까지 다짐을 포함한 보조기층의 시공
2. 04210 철근공
3. 04221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공
4.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5.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6. 04330 콘크리트 마무리공
1.1.3 주요내용
1. 보조기층조성
2. 시공밥법
3. 이음매
4. 거푸집제거
5. 마무리
6. 양생 및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4006 철른콘크리트 경계블록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
1. 연석과 측구의 종단, 시공이음, 팽창이음, 격리이음 및 수축이음 등 콘크리트의 이음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면 제출
2. 04210 철근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 등의 도면제출
1.4 일반요건
1.4.1 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명시된 기면에서 6㎜이내로 시공해야 하며, 표면에서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거리에 대한 변동이 3㎜미만이라야 한다.
2. 측구와 연결시공시 측구 콘크리트 슬래브의 허용오차는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재료 및 부대품
2.1.1 철근: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1.2 콘크리트: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로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배합
1. 배합설계: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요건에 합치하고 공기량이 4∼5%일 것
2.1.3 철근지지물:해당 규격에 합치하는 것
2.1.4 긴결봉:명시된 형식과 치수에 합치하는 것
2.1.5 접속강봉:KS D3504의 요건에 만족하는 에폭시 도장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어야 하며, 한쪽 끝은 폐쇄된 것이라야 한다.
2.1.6 물빼기구멍:명시된 치수의 연도금한 강관
2.1.7 팽창이음매 채움재 및 이음밀봉 혼합물:04221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공의 해당요건 참조
2.1.8 논슬립 마감의 표면재료:04330 콘크리트 마무리의 해당요건 참조
2.1.9 콘크리트 양생제:KS F2540에 합치하는 것
2.1.10 에폭시 접착재:내하콘크리트에 적합한 재질일 것
제 3 항 시공
3.1 보조기층조성
3.1.1 02220 토공에 명시된대로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보조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3.1.2 완성된 보조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정확하게 맞는지 시험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전에 보조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2 시공방법
3.2.1 명시된대로 무근 또는 철근보강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시공으로 규준틀로 명시된 단면에 정확하게 맞추어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2.2 추출기계로 쳐진 추출된 연석과 측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3 이음매
3.3.1 팽창이음매
1. 다음의 위치에는 12㎜두께의 팽창이음매를 시공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팽창이음위치에 있는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나. 곡선과 접선구간이 맞나는 점에 있는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다. 연석 또는 결합식 연석 및 측구의 한계내에서 일어나는 연석 또는 결합식 연석 및 측구와 배수유입공 또는 유사한 구조물의 중간
라. 건물의 우각부에서 연석까지 건축선의 연장선에 이어지는 보도의 우각부
마. 보도와 어느 영구적 구조물의 중간
바. 보도와 연석의 중간
2. 다음의 위치에는 6㎜두께의 팽창이음을 시공해야 한다.
가. 보도를 따라 4.5m이내의 간격
나. 보도에 있는 지름이 300㎜이상인 둥근 정착물
3. 팽창이음은 명시된 것이 없으면 하중전달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0712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의 횡단면에 맞추어 성형된 채움재를 다듬어야 한다.
3.3.2 수축이음매:보도에서는 연단이 6㎜반지름으로 둥글고 깊이가 12㎜, 폭이 6㎜인 홈을 형성할 수 있는 적합한 공구를 써서 18m이내의 균일한 간격으로 수축이음을 시공해야 한다.
3.3.3 다듬기:이음에는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없게하고 6㎜의 반지름을 가진 모따기 공구로 이음을 마무리해야 한다. 성형된 이음에서는 이음채움재가 깨끗하고 반듯한 연단을 갖는 이음의 전장에 대해서 노출되게 해야 한다.
3.3.4 이음매밀봉
1. 포장표면의 3㎜이내로 겹합식 연석 및 측구구간의 측구표면을 포함하는 연석과 측구의 모든 이음, 연석과 차도포장사이의 모든 이음, 측구와 차도포장사이의 모든 이음, 그리고 기타 팽창이음매를 밀봉해야 하며, 그렇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이음은 밀봉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음을 밀봉해서는 아니된다. 이음밀봉 혼합물을 설치하기 전에 이음에 묻은 흙먼지와 이물은 청소해야 하며, 이음은 기름이나 물이 없다면 압축공기를 뿜어서 청소할 수 있다. 이음속이나 인접한 곳에 물이 있을 때는 채움을 해서는 아니된다. 밀봉재가 부착될 이음의 벽면과 모든 표면은 밀봉전에 최소한 3시간동안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3. 승인된 압축기구를 활용해서 이음매를 밀봉하고, 물이 침입하지 않게하고, 밀봉혼합물이 포장표면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거푸집제거
3.4.1 연석의 전면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이후 또는 6시간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유연할 정도의 소성을 띠고 있을 동안은 아니된다.
3.4.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3.5 마무리
3.5.1 연석과 결합식 연석 및 측구
1. 연석의 전면은 유선아래로 50㎜이상의 깊이가지 또는 연석과 측구의 유선까지는 매끈하게 흙손 마무리를 해야 하고, 연석의 전면거푸집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쇠흙손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2. 모든 연석의 모서리는 12㎜의 반지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연석의 상단과 전면에 대한 최종마무리는 연석의 종선에 평행하게 손질해서 상단과 전면이 같고 균일한 외관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
4. 연석의 전면은 위의 마무리작업중 젖어있게 해야 한다.
5. 마무리된 연석표면에는 굵은 골재가 노출되지 않게해야 한다.
3.5.2 보도, 국지포장 및 비탈길
1.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고, 고르고, 홈을 내고, 모서리를 다듬은 후에는 흙손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콘크리트를 더 건드려서는 아니된다.
2. 흙손마무리와 겸해서 논슬립 마무리를 해야 한다.
3. 보행자와 휠체어를 위한 비탈길과 계약도면에서 논슬립마무리를 요구하는 모든 다른 표면에 대해서는 흙손마무리와 겸해서 논슬립 마무리를 해야 한다.
3.5.3 이음과 모서리:작업조건이 허용하는 대로 이음처리, 모서리 다듬기 및 표지 등을 실시하고 모든 모서리는 6㎜의 반지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6 양생 및 보호:액상막형성 양생제로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서는 04330콘크리트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새로운 콘크리트 포장에는 콘크리트가 최소한 10일 이상 양생될 때까지는 차량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7 현장품질관리:감리자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리자와 협조하고 시료와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제7장 부지시설공사 ▷ 제3절 돌쌓기 및 블록쌓기
07310 돌쌓기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02221 땅고루기:흙쌓기
02222 땅파기
02212 골재재료:뒤채움돌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3 주요내용
1. 돌쌓기 일반
2. 찰쌓기
3. 메쌓기
4. 되메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 석재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1.3.3 견본품: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1.4 시공환경요건
1.4.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5℃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4.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돌재료
2.1.1 공통사항: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며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2.2.2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라야 한다.
2.2.3 깬돌: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상 이라야 한다.
2.2.4 깬잡석: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 이라야 한다.
2.2.5 야면석: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야 한다.
2.2 뒤채우기 재료
2.2.1 뒤채움돌: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2.2.2 모르터 및 콘크리트
1.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04310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f/㎠,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라야 한다.
2.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보다 잔 모래를 부피에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온도가 25℃이상 일 대 60분 그리고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쌓기할 바닥면에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3.2 준비
3.2.1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으로 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3.2.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서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3 돌쌓기
3.3.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3.3.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4 찰쌓기
3.4.1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3.4.2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4.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3.4.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4.5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3.4.6 신축이음은 약 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3.4.8 앞면의 줄눈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3.5 메쌓기
3.5.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3.5.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 깬돌일 때 3∼6㎝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3.6.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6.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3.6.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7.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07320 콘크리트 블록쌓기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4210 철근공:콘크리트의 철근 및 블록접속 강봉
2. 0431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3 주요내용
1. 콘크리트 블록쌓기
2. 보강철근
3. 그라우팅
4. 양생
5. 표면칠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4002 속빈 시멘트 블록
KS F4009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KS F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L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벙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의체출요건 및 절차:01240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계약도면에 상세나 정의가 충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모르터 이음매의 형식, 부착형식, 철근, 접속강봉, 이음보강, 그라우트 속채움 및 신축 이음매 등을 나타낸 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3.3 제품자료: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파열면을 가진 블록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4 견품:파열면을 가진 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확인서: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 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제작자가 서명하고, 제작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시방서에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도면에 합치해야 한다.
1.4.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블록
1. 명시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요구되는 모양과 크기, 결합된 보 블록과 모서리 블록을 그리고 명시되어거나 요구된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
2. 속빈 내려콘크리트 블록은 KS F4002에 합치하고, 압축강도가 160㎏f/㎠ 그리고 인장강도가 10㎏f/㎠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이하이고, 흡수율이 8%이하 이어야 한다.
3.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2 파단명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1.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2.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감리자가 선택하는 생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2.1.3 시멘트:KS L 5021 포틀랜드 시멘트
2.1.4 석회:소석회
2.1.5 모르터 모래:KS F 2526에 합치하고 깨끗하고 입도가 좋은 모래
2.1.6 그라우트 골재: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서, 최대치수가 1.0㎜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라야 한다.
2.1.7 물:깨끗하고 마실수 있는 물로 시멘트 모르터의 경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의 광물질과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2.1.8 접착재: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터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젼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터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0㎏f/㎠ 이상이라야 한다.
2.1.9 신축이음매 재료:04221 콘크리트 이음매 설치공의 해당요건 참조
2.1.10 수축줄눈 보강재: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강선망
2.1.11 철근:04210 철근공의 요건에 따라 찰쌓기한 콘크리트 블록의 보강철근
2.1.12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해야 한다.
2.2 모르터
2.2.1 찰쌓기용 모르터는 28일 압축강도가 160㎏f/㎠ 이상이라야 한다.
2.2.2 모르터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터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2.2.3 현장비비기 모르터의 계량, 혼합, 배합 및 혼합수 등은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릐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3 그라우트
2.3.1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0㎏f/㎠ 이상이라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라야 한다.
2.3.2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라야 한다.
2.3.3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재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2.4 표면도포제:투명하고, 색이 바래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 이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쌓기
3.1.1 공통사항: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해야 한다. 노출된 위치에서는 반쪽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해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충분하지 못한 공간은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터로 채울 수 있다.
3.1.2 작업품질
1.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조적공이 해야 한다. 벽면은 수직하면서 시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열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아니된다.
3.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터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터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과 덕트가 블록쌓기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과 덕트 주위에 반듯하고, 정확하게 모르터를 쳐야 한다.
3.1.3 블록의 절단:절단된 블록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블록쌓기를 관통하거나 쌓기속에 매설되는 품목에 맞추고, 또 쌓기가 접하는 표면과 맞추고 , 여러 조건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블록은 동력 석재톱을 써서 절단하고, 금강사나 금강석으로 매끈하고 고르게 절단면을 갈아야 한다.
3.1.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1. 모르터의 성분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일하기 좋고 반죽질기를 내도록 충분한 물을 사용해서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정도 혼합해야 한다. 인력 혼합은 양이 작을 때만 허용된다.
2. 모르터는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혼합후 90분내에 사용해야 한다. 더 오래 혼합되었거나 응결이 시작된 모르터는 버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발로 손실된 물을 더 넣고, 다시 충분히 비벼서 이 시간내에 다시 조절할 수 있다.
3. 속빈 블록의 수평면과 수직면의 외판은 완전히 모르터 바닥과 덮개로 사용해야 하며, 복판도 모르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수직줄눈은 밀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나 다른 바닥줄눈의 상단면은 블록쌓기전에 골재가 노출된 깨끗한 콘크리트라야 한다.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콘크리트속의 골재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 상단면을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며, 블록의 첫 층에 대한 바닥돋기와 쌓기를 하기전에는 접착제를 칠해야 한다.
3.1.5 수평줄눈보강철근:사다리나 트러스 형식의 이음매 보강철근은 수직중심간격이 400㎜미만되게 설치해야 한다.
3.1.6 결합형태:블록은 달리 명시한 것이 없으면 가로결합식이나 세로결합식으로 쌓아야 한다.
3.1.7 수직공동의 정열:공동의 수직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블록을 정열해서 바닥을 맞추어야 한다. 수직정열은 찰쌓기에 대하여 모든 방향에서 재어서 75㎜이상되는 트인 수직연도가 되게 유지해야 한다.
3.1.8 청소구멍:공동의 밑바닥에 있는 청소구멍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공동에서 떨어진 모르터는 제거하고, 그라우트 채우기전에 검사한 후 청소구멍을 밀봉해야 한다.
3.1.9 배관홈:블록쌓기를 시공하면서 도관, 배관 및 덕트를 위한 홈과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도관은 완성되고 승인받을 때까지 그리고 배관은 검사해서 승인받을 때까지 감싸지 않아야 한다.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도관이나 배관이 완성되면 떨어져내린 모르터와 부스러기는 청소해야 한다.
3.1.10 정착재 및 매설재
1. 블록쌓기가 진행되면서 볼트, 고리, 걸이, 슬리브, 정착재, 삽입재, 문과 창의 틀, 기타 정착물 도는 명시된 부착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블록쌓기 ?淡? 접합시켜야 한다. 블록쌓기속에 만들어 넣을 캐비넷, 연결상자, 패널 및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적합한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쌓기를 진행하면서 절취와 보수를 피할 수 있도록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작업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3.1.11 줄눈 마무리
1.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터를 채워넣고 작업이 진행된면서 벽면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노출된 이음매를 오목하게 치밀하게 다듬고, 모르터가 손자국이 없게 단단할 때 이음매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다른 마무리로 숨겨진 공사에 있는 이음매는 절취하거나 평면이 되게 다듬어야 한다. 개구부의 강재를 주위의 줄눈은 채음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3. 수평 및 수직방향 이음매의 규정 크기는 10㎜라야 한다.
3.1.12 접합공사:새로운 공사와 접합을 위해서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는 후퇴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치단을 두어야 한다. 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전에 제자리에 있는 공사에서 느슨한 모르터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될 공사의 모든 표면을 청소해야 한다.
3.1.13 신축이음:명시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1.14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3.2 보강철근
3.2.1 찰쌓기에는 명시된 대로 수평 보강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3.2.2 수직방향철근은 벽면을 쌓기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수직철근은 상단과 하단의 제위치에 고정시키고, 간격은 철근지름의 190배 또는 3m중 작은 값이내라야 한다. 수직철근은 블록쌓기에서 25㎜이상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2.3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공동와 정열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6:1이상의 비탈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3.2.4 형블록 또는 복판블록으로 구성된 연속쌓기층에서 블록의 복판(web)위에는 수평철근을 설치하고, 모르터와 그라우트속에 철근을 단단하게 묻어야 한다. 블록 쌓기가 진행되면서 수평천근은 수직철근에 결속해야 한다. 수평철근은 모르터 이음매 속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2.5 굽힘이나 고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곧은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3.2.6 접합되는 곳에서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철근을 겹대기하고, 결속선으로 함께 묶어야 한다.
3.3 그라우팅
3.3.1 그라우팅 요건
1. 콘크리트 블록의 공동은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2.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래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3.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떨어져내린 모르터와 내민 모르터는 그라우트 공간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내린 모르터를 청소해야 한다.
5.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해야 한다.
6.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넣고, 각층 이음매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층의 상단아래로 40㎜에서 치기를 정지해야 한다.
7. 개구부위의 빔은 1회의 연속작업으로 그라우트를 쳐야 한다. 수평한 블록빔 아래의 채우지 않은 공동기둥의 상단은 강재 래스로 덮거나, 그라우트채움이 빔구간에 한정되도록 특수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3.3.2 그라우트 시공
1. 찰쌓기시공은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라우트는 명시된 그라우트 혼합물을 최소한 9㎥/hr의 속도로 시공할 수 있는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치거나 감리자가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칠 경우에는 그라우트를 치기 48시간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속이 빈 블록쌓기는 그라우트를 치기전에 더운 날씨에는 최소한 3일간 또는 서늘하거나 습한 날씨에는 5일간 응결해서 양생할 수 있게해야 한다.
4. 그라우트가 다져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끈한 강봉이나 작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3.3.3 저양정 그라우팅: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 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트하거나 1.2m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트해야 한다.
3.3.4 고양정 그라우트
1.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공동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모르터에는 막이를 적당하게 끼워두고 그것이 그라우트 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2. 그라우트 공간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터와 떨어져내린 모르터는 공간과 철근을 청소하는데 요구되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수로 씻어내야 한다.
3.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구간의 전높이가 완전히 그라우트될 때까지 그라우팅 순환을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4. 그라우트를 모든 공간과 틈새에 처음으로 밀어넣을 때는 그라우트 시공한 전 높이를 충분히 막대로 고루거나 진동시켜야 한다. 1시간의 대기시간 후에는 다음 단계를 치고 이전 단계의 반에 못미치게 찔러서 막대로 고루거나 진동시켜야 한다. 그라우트의 치기, 대기 및 다짐은 상단이 도달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상단양정은 과다한 물이 흡수되어 없어지도록 허용한 대기시간을 준후에 다시 다져야 한다.
3.4 보수 및 쳐넣기: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있는 블록은 절취해내고 대체해야 하며, 결함있는 모르터이음매는 긁어내고 다시 쳐넣어야 한다.
3.5 청소
3.5.1 설치 및 이음매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거칠은 솔과 물로 블록을 청소하고 이어서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터 퇴적물, 떼 또는 기타 이물은 모두 제어해야 한다.
3.5.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터 이음매에 스며든 레이탄스와 떼는 물로 씻어 제거해야 한다.
3.5.3 감리자는 쌓기표면을 이 용도로 제조된 시중의 블록세척제로 청소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방법은 블록세척제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6 양생
3.6.1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해야 한다.
3.6.2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해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만큼 적셔서는 아니된다.
3.7 도포제
3.7.1 준비:도포할 표면은 충분히 청소해야 하며, 시공중의 떼, 표면의 흙먼지 및 백태 등은 모두 제거하고,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게 해야 한다.
3.7.2 도포:콘크리트 블록이 기후에 노출되는 곳에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도포제(sealer)를 칠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슬럼프 시험:해당 규격에 따라 그라우트 치기중 그라우트의 슬럼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시험:감리자는 다음의 실험실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1. 콘크리트 블록:압축강도와 함수량 시험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은 200㎡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한다.
2. 모르터:압축강도시험은 KS L5105에 따라 실시한다. 100㎡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 시험한다.
3. 그라우트:압축강도 시험은 KS F2426에 따라 실시한다. 100㎥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한다.
3.8.3 블록의 거부, 보수 및 대체:감리자는 시방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콘크리트 블록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대로 보수나 대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3.8.4 구조물의 검수: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해야 한다.
07330 돌붙이기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 또는 옥내의 벽면에 돌을 쌓아 붙이는 돌붙이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7210 돌깔기
2.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 바닥돋기 및 줄눈채움 모르터
3. 07340 조적의 보수 및 청소
4. 05210 구조용 강재공
5. 04222 이음매 밀봉재 : 주변 및 신축이음매의 밀봉
1.1.3 주요내용
1. 야면석 쌓기
2. 금속재 정착물, 모르터 및 이음매채움
3. 이음밀봉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5105 수경성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료 : 2대 견본품을 최소 및 최대 돌치수, 색상 및 표면조직, 모르터 색상, 표시등 제시
1.4 시제품
1.4.1 01330 품질보증의 해당요건에 따라 야석면으로 쌓아 붙인 벽면의 시제품을 만들어 비치한다.
1.4.2 야면석 벽면의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만들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정착물, 모서리 조건, 관리이음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시제품은 관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남겨둘 수 있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공사착수 전, 공사중 및 공사완료 후 48시간동안 5℃이상이라야 한다.
1.5.2 현장에서 임시저장중,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기후에 노출된 돌붙이기는 떼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제 2 장 기자재
2.1 돌재료
2.1.1 돌의 종류:화강암, 사암, 석회암 등의 거친 자연석으로 색상과 표면마무리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2 크기 및 두께:도면에 명시된 크기와 두께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모르터
2.2.1 모르터:04341 모르터에 명시된 모르터
2.2.2 물: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
2.2.3 혼화재료:허용되지 않음
2.2.4 줄눈 채움모르터의 색채: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선택하는 것
2.3 부대품
2.3.1 정착재, 접속강봉, 긴결재, 꺾쇠 등:돌과 부하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를 가진 스테인레스 강재 또는 제작후 아연도금한 강재
2.3.2 지지물:스테인레스 강재 또는 제작후 아연 도금한 강재
2.3.3 볼트, 워셔 및 너트:스테인레스 강재 또는 도금한 강재
2.3.4 줄눈 채움재:폼재
2.3.5 부착절연재:0.25㎜두께의 플라스틱 테이프
2.3.6 밀봉재:04222 이음매 밀봉재에 명시된 재료로 색상은 돌의 색상에 맞는 것으로 선택
2.3.7 배면도장:역청재 도포 또는 모르터 반죽 바르기
2.3.8 청소용 세제:돌이나 줄눈재료, 인접표면에 해를 주지 않는 것
2.4 모르터 혼합물
2.4.1 바닥돋기 모르터:28일 강도 50kgf/㎠이상
2.4.2 줄눈 채움모르터:28일 강도 25kgf/㎠이상
2.4.3 색소와 혼화재료: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해야 한다.
2.4.4 모르터의 동결점을 낮추기 위하여 방동혼화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4.5 물이 증발해서 손실되면 혼합후 2시간내에서만 다시 조정해야 한다.
2.4.6 모르터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5 돌의 가공
2.5.1 불규칙한 줄눈형태에 맞추어 돌의 모서리를 형성하고, 바닥돋기를 준비할 때 돌에서 들쭉날쭉한 모서리를 정리해야 한다.
2.5.2 노출된 돌의 상단표면과 물이 떨어지게 한 수평한 턱표면은 비탈지게 해야 한다.
2.5.3 창틀위로 12㎜이상 내민 돌에는 물을 떨어뜨리는 긴홈을 파야 한다. 홈은 폭이 10㎜이상이고 깊이가 내민부분의 전폭에 대해서 6㎜이상이라야 한다.
2.5.4 모르터와 접하지 않은 표면에는 역청도포를 해서 돌의 표면을 도장해야 한다.
2.6 혼합물 시험
2.6.1 모르터와 그라우트는 01330 품질보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2.6.2 모르터 혼합물의 시험은 KS L5105에 따라야 하며, 압축강도, 질기, 모르터, 골재비, 함수량, 공기함량, 파열인장강도 등을 포함한다.
2.6.3 그라우트 혼합물의 시험은 KS F2426에 따라야 하며, 압축강도, 슬럼프 등을 포함한다.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지보공과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다른 시방에 의해서 설치된 품목의 위치가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
3.2.1 기선, 수평 및 쌓기층을 설정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2.2 돌은 설치전에 청소하고, 노출된 표면을 긁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철사솔이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3 설치
3.3.1 굽도리널은 될수있는대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고 배면을 수밀되게 밀봉해야 한다. 단부이음은 150㎜이상 겹치게 하고 수밀하게 봉함해야 한다.
3.3.2 돌은 현장에서 면이 깨끗하게 절단하거나 쪼개어야 한다.
3.3.3 돌의 크기는 개구부의 치수와 주변조건에 맞게 해야 한다.
3.3.4 흡수성이 큰 돌은 모르터에서 습기흡수가 최소되도록 설치준비시 물에 적셔야 한다.
3.3.5 돌의 표면구성은 색상의 균일성, 육안상의 변동, 돌의 크기의 혼성 및 변동 또는 일정한 줄눈크기 등이 주어지도록 배열해야 한다.
3.3.6 바닫돋기 모르터는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3.7 돌에 뚫은 접속구멍은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3.3.8 돌이 지지면위에 전적으로 지지되도록 모르터로 돋기한 바닥면위에 돌을 놓아야 한다.
3.3.9 돋기한 바닥면이 설치후 7일동안 이동없이 제자리에서 유지될 때까지 돌을 떠받쳐 주어야 한다.
3.3.10 모르터 줄눈은 15∼20㎜깊이로 파내고 채움모르터를 쳐 넣을 수 있도록 줄눈을 솔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3.11 줄눈은 채움모르터로 채워서, 공극에 메워넣고 오목하게 되도록 공구로 표면을 다듬어야 한다.
3.3.12 물빼기 구멍을 돌블록의 수직한 줄눈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와 간격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속빈 공간에 모르터가 축적되게 해서는 아니된다.
3.3.13 줄눈에 밀봉재, 줄눈채움재, 부착졀연재, 신축이음매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줄눈을 적당한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3.4 청소
3.4.1 공사가 완료되면 남는 모르터와 채움재는 제거해야 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해야 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07340 조적의 보수 및 청소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벽돌, 돌, 타일, 테라코타 및 블록 등 조적의 표면을 물, 증기, 샌드블라스팅 또는 세척제로 청소, 보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조적의 샌드블라스팅 청소는 특별한 여건에서만 활용될 수 있지만 조적재의 대체, 줄눈의 다시채움 및 방습도장 등은 포함된다.
1.1.2 관련시방서
1. 04350 콘크리트의 보수: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2.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3. 04222 이음밀봉재
4. 05410 페인트칠
1.1.3 주요내용
1. 개축
2. 줄눈 채움재의 보수
3. 기존 쌓기의 청소
4. 새로운 쌓기의 청소
5. 보수청소
6. 노화 마무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1.3 제출자료
1.3.1 자료체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블록의 설치상세, 특수모양의 상세, 특수지지물, 임시지보공 및 버팀대의 상세 등 명시
1.3.3 제품자료:세척혼합물, 세척액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1.3.4 견본품:조적재의 4개 견본품 제출 및 기존 조적재에 어울리는 색상, 표면구성 색상변화 등 예시
1.3.5 제작자의 설치지침서:특별히 주의해야 할 특수시공절차, 주위조건 등 명시
1.4 시제품
1.4.1 01330 품질보증의 해당 절차에 따라 보수된 조적의 시제품을 비치해야 한다.
1.4.2 모르터와 부대품, 벽면개구부, 굽도리널 등을 포함하는 2.4m×1.8m 크기의 벽면을 지시된 위치에서 보수해야 한다.
1.4.3 청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시된 위치에서 3.0m×3.0m 크기의 벽면을 청소해야 한다.
1.4.4 검수될 때까지 3회까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보수 또는 청소를 반복해야 한다.
1.4.5 검수된 방법은 해당 공사의 작업표준이 되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조작
1.5.1 제품은 01430 재료 및 기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운반, 저장, 보호 및 조작해야 한다.
1.5.2 조적재는 나무를 위에 반듯하게 쌓아 긴결해서 운반하고, 적당한 방수막재로 덮고 지면에서 떨어져서 저장해야 한다.
1.5.3 산성세척제, 세척재료 등은 제작자의 포장에 넣은채 저장해야 한다.
1.6 보호
1.6.1 작업장주위의 부재가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6.2 작업으로 생긴 떼, 백태 또는 기타 남은 재료 등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1.6.3 지붕방수막과 굽도리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2㎜두께의 합판을 작업구역과 통행경로 위에 지붕표면에 덮어야 한다.
1.6.4 모래로 방수둑을 만들고, 흐르는 물을 외부배수구로 전환시켜야 한다.
1.7 시공환경요건
1.7.1 조적작업전 및 작업중 재료와 외기온도는 48시간 동안 5℃이상, 30℃이하라야 한다.
1.7.2 풍속이 15km/hr이상일 때는 샌드블라스팅을 해서는 아니되며, 먼지를 일으키는 공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2 항 기자재
2.1 청소재료
2.1.1 세척제:세제, 용제, 산성용액 등
2.1.2 블라스팅 모래: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질모래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2 모르터 재료
2.2.1 모르터 재료는 04341 모르터의 해당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3 조적재료
2.3.1 손상된 기존재료를 대체하는 조적재는 기존의 조적재와 특성, 크기, 모양, 색상이 같은 것이라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보수 또는 청소할 표면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
3.2.1 부착물, 연결재, 마감철물, 부대품 등은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보관해야 한다.
3.2.2 작업이 되지 않는 구역, 재료 및 표면은 폐쇄하거나, 밀봉하거나, 덮어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2.3 점용된 구역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먼지막이나 물막이를 위한 벽을 설치해야 한다.
3.3 개축
3.3.1 손상되고 훼손된 조적재는 인접한 나머지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해서 절취해야 한다.
3.3.2 조적재의 절취에 앞서서 필요한대로 구조물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3.3.3 공사는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완되었거나 견고하지 못한 조적재는 감리자의 지시대로 모두 절단해 내야 한다.
3.3.4 보수공사는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조적재를 쌓아야 한다.
3.3.5 모르터 혼합물: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명시된 것이라야 하며, 기존 공사에 어울리는 색상과 배합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3.6 정착물, 긴결재, 철근, 돌꺽쇠 및 접속강봉 등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3.7 축조된 조적재는 기존 조적재, 줄눈과 어울리고 정열이 되게 설치해야 하고, 쌓기층이 수평이고, 면이 수직이면서 선이 맞아야 한다. 모든 개구부, 부대품 및 연결재도 만들어 넣어야 한다.
3.4 이음매채움재의 보수
3.4.1 줄눈속의 느슨하거나 분해된 모르터는 단단한 모르터에 도달될 때까지 6㎜ 깊이 이상 절취해야 한다.
3.4.2 조적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동력공구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4.3 조적재를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3.4.4 절취가 완료되면 솔질을 해서 먼지와 뜬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4.5 이음매를 사전에 적시고 04341 모르터에 명시된 모르터를 이음매에 채워서 6㎜이하의 층으로 밀착되게 처넣고, 기존이음매와 어울리도록 매끈하게 다져진 오목한 이음매를 만들어야 한다.
3.5 기존쌓기의 청소
3.5.1 증기청소:균일한 깊이와 표면조직을 유지하도록 지시대로 조적표면에 승인된 압력으로 증기를 분사해서 청소한다.
3.5.2 세제:승인된 세제를 사용해서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지시된 대로 조적 표면에 살수와 솔질을 병행해서 청소한다. 조적재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적셔서 뜬 모르터와 흙먼지를 씻어낸다.
3.5.3 약제와 고압증기청소:기존 도장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균일한 자연색상과 조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벽돌이나 돌표면에 화학용액을 증기와 혼합하여 고압분사해서 청소한다.
3.5.4 샌드블라스팅: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세제를 섞은 경질모래를 승인된 압력을 갖는 압축공기와 함께 돌표면에 분사해서 청소한다.
3.5.5 고압냉수청소:균일한 마무리를 위해서 벽돌표면에 승인된 압력으로 냉수를 분사해서 청소한다.
3.5.6 젖은 모래 또는 골재청소:젖은 모래 또는 골재를 벽돌, 돌 등 조적재의 표면에 비벼서 청소한다.
3.6 새로운 쌓기의 청소
3.6.1 모르터가 완전히 응결해서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6.2 표면을 청소하고 나무긁개, 구리나 나일론 솔로 썰면서 뜬 알맹이를 제거해야 한다.
3.6.3 거칠은 솔을 사용해서 승인된 세제용액으로 벽면을 비벼 청소하고 깨끗한 물을 분사해서 세제용액, 흙먼지 및 모르터 덕지를 씻어내야 한다.
3.6.4 산성용액을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물에 혼화하여 뿌리면서 거친 솔로 조적재의 표면을 썰어 청소하며, 모르터 줄눈에는 솔로 썰어서는 아니된다.
3.6.5 청소작업을 하는 아래쪽 구역은 물로 조적재를 충분히 적시고, 청소작업중 계속해서 산과 용해된 모르터를 씻어내서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6.6 용액이 건조하기 전에 깨끗한 물을 분사해서 산성용액과 용해된 모르터를 씻어서 제거해야 한다.
3.7 보수청소
3.7.1 표면을 청소하고 나무긁개나 비철금속의 솔로 뜬 알맹이를 제거해야 한다.
3.7.2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시제품으로 요구된 것과 같이 용액에 혼합된 보수용 세제로 조적재에 솔질해서 도포해야 한다.
3.7.3 시제품에 대한 예비시험에서 필요하다면 2회 도포해야 한다.
3.7.4 용액이 조적재의 표면에 남아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연한 솔이나 스폰지로 비벼주어야 한다.
3.7.5 깨끗한 물을 40kgf/㎠의 수압과 16ℓ/min의 유량으로 분사하여 밑바닥부터 위로 세척해야 한다.
3.8 노화마무리
3.8.1 새로운 조적재가 가능한대로 인접한 원래의 조적재와 어울리도록 먼지를 비벼넣어야 한다.
3.8.2 소량의 검정을 사용해서 걸레나 솔로 비벼넣어야 한다.
3.8.3 매회 작업 후에 남는 재료를 털어내고 저압의 물을 분사해서 씻어내려야 하며, 이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표면은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8.4 이 공정은 최종검수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3.9 청소
3.9.1 작업의 진행중이나 완료 후에 남는 모르터나 떨어져 흘린 것은 제거해야 한다.
3.9.2 주변표면을 청소해야 한다.
3.10 작업기준
3.10.1 돌쌓기벽면:세제용액으로 청소하고, 냉수로 세척해야 한다.
3.10.2 도장한 콘크리트 블록벽면:샌드 블라스팅으로 청소하고, 냉수로 세척해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제7장 부지시설공사 ▷ 제4절 설비시설공
07410 설비구조물 설치공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설비구조물 설치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맨홀, 변실, 관련 철재제품 등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4120 거푸집공
2. 04210 철근공
3.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4.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5. 04330 콘크리트 마무리
6. 04350 콘크리트 보수
7. 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8. 07420 맨홀과 덮개공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및 되메우기
2. 현장타설 콘크리트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4. 금속재 부품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4009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KS F4012 하수도용 맨홀블록
KS F4014 우수거 뚜껑
KS F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L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5405 플라이 애쉬
1.2.2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계약도면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현장치기 및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3.3 제품자료:표준제품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전선관과 구조물 및 철재격자와 덮개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4 확인서:도로와 주차장에 설치될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구조물
2.1.1 재료: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KS L5201
2. 혼화재료
가. AE제:KS F2560, 6±1%의 공기량
나. 포졸란:무게로 시멘트량의 10%에 상당한 포졸란
3. 골재:KS F2526 또는 KS F2527, 잔골재 및 최대치수가 20㎜인 굵은 골재
2.1.2 배합설계: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 배합이라야 하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 28일 압축강도가 270kgf/㎠이상이라야 한다.
2. 최대물·시멘트 (포졸란 포함)비:45%
3. 최대슬럼프:100㎜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2.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제작기준: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과 KS F4012, KS F4020등의 규격에 합치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제작자의 규격을 합치해야 한다.
2.2.3 재료: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04210 철근공,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및 0340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2526 및 KS F2527의 해당요건을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2.4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 28일 압축강도가 270㎏f/㎠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하수의 화학적 침해로 노후화 되어서는 아니된다.
2.2.5 프리캐스트 덮개:덮개에는 '수도전'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2.6 품질관리
1.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감리자는 시방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한다.
2. 감리자가 재료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시료와 조작을 제공해야 한다.
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2.3.1 주철물
1.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인장강도가 2,400kgf/㎠이상이라야 한다.
4.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면을 가져야 한다.
5. 주철물이 20t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3.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0kgf/㎠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2.3.3 맨홀덮개: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다이어몬드나 사각의 금을 새겨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2.3.4 격자
1. 주철 격자: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t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2. 강봉격자:강봉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2.3.5 연석 및 측구유입공:주조해서 제작된 연석유입공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 하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고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t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2.3.6 맨홀 주철계단:주조해서 제작된 맨홀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4 기타 금속재
2.4.1 구거삽입재, 견인공, 계단 및 전기맨홀의 전기접지봉은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하다.
2.4.2 강재:표준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4.3 정착재 및 볼트: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4.4 사다리:표준제품 또는 주문제작된 강재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2.4.5 접지 및 접착재료: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접지봉:중위의 탄소강을 심봉으로하여 용융접합주조공정으로 구리를 피복하고 지름이 25㎜, 길이가 3m인 것
2. 도선:꼬여진 동선
2.4.6 제작: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2.4.7 도금: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설치
3.1.1 공통사항: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전선관 및 전선구 그리고 관련설비구조물은 명시된대로 관 및 전선구의 설치와 연관해서 시공해야 한다.
3.1.2 땅파기 및 되메우기:땅파기, 본바닥고루기, 골재기층 및 되메우기는 02220 땅파기,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02310 골재보조기층공 및 02232 골재기층공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3.1.3 현장치기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 철근콘크리트는 04120 거푸집공, 04210 철근공,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명시된 대로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대로 시멘트 모르터 및 채움재를 포함한 설치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1.5 금속재부품:맨홀뚜껑, 격자 및 구체, 연석 및 측구유입공, 철재지지대, 사다리, 구거삽입재, 견인공 그리고 전기접지봉 등은 명시된 대로 그리고 해당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도로, 주차장 및 콘크리트 보도의 덮개와 격자는 인접한 포장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감리자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07420 맨홀과 덮개공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섬유보강 플라스틱(FRP)조의 맨홀구체시공과 지하배관 또는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덮개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맨홀 및 기초바닥을 위한 땅파기
2.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3. 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4.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5. 04440 섬유보강 콘크리트
1.1.3 주요내용
1. 맨홀구체시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4009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KS F4011 우수거 뚜껑
KS F4012 하수도용 맨홀블록
1.2.2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412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맨홀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표고 등 명시
1.3.3 제품자료: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 자료제시
1.4 시공환경요건
1.4.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완료 후 48시간 동안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재료
2.1.1 제품의 대체는 04130 재료와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2.1.2 맨홀의 구체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섬유 보강 플라스틱조로 할수 있으며, 계약도면에 명시된 것을 따라야 한다.
2.1.3 모르터:04341 모르터 해당요건 참조
2.1.4 철근:이형강망으로 도금되지 않은 것
2.2 부품
2.2.1 두껑 및 틀:주철로 제작해서 기계로 지지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제거 가능한 두껑으로 명칭을 새겨 식별해야 한다.
2.2.2 맨홀계단:지름이 18㎜인 아연도금한 이형강봉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맨홀구체에 매설한 것
2.2.3 밑바닥기초: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따라 치고, 표면은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2.2.4 정착제:꺾은 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3 구성
2.3.1 상단시공: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3.2 형상:원통형
2.3.3 내측 순치수: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지름이 1,200㎜
2.3.4 설계깊이:명시된 깊이
2.3.5 뚜껑의 순치수: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지름이 600㎜
2.3.6 관 및 구거유입구: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2.3.7 계단:폭 30cm, 수직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다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땅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
3.2.1 유입관과 유츌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맨홀구체시공
3.3.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마무리를 해야 한다.
3.3.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3 판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3.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구배에 맞추어 그라우트르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3.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07430 관거공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콘크리트관 또는 파형 강관의 암거와 부품, 땅파기,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 관거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2 땅파기
2.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3. 02611 소일·시멘트 안전처리공
4. 02612 석회 안정처리
5. 02510 비탈면 보호공
6.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바닥돋기
2. 관부설
3. 관단부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KS D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2 진동 및 전압콘크리트 관
KS 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4408 소켓철근 콘크리트관
1.2.2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명시된 제푸의 설치에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명기
1.3.4 관로와 연결실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항 기가재
2.1 강관
2.1.1 관재료:강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2 파형 강관:KS D3590의 요건에 합치하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3 단부:관과 같은 재료이고, 관의 단부에 접합될 수 있게 기계로 절단한 것이라야 한다.
2.1.4 이음대철:아연도금한 두께 1.3㎜, 폭 250㎜의 강판재로 2개의 네오프린 환상개스킷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볼트로 접합된다.
2.2 콘크리트 관
2.2.1 관재료:콘크리트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2.2 무근 콘크리트관:KS F4401에 합치하는 무근 콘크리트관
2.2.3 철근 콘크리트관:KS F4401에 합치하는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관
2.2.4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관 이음매 및 이음장치:관재료에 적합한 이음매 및 이음장치
2.3 바닥돋기 및 덮개재료
2.3.1 바닥돋기:02212 골재재료에 명시된 해당 골재재료
2.3.2 덮개재료:02212 골재재료에 명시된 해당 골재재료
2.4 부대품
2.4.1 여과섬유: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4.2 관단부의 메우기:02611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에 명시된 시멘트량이 6%인 소일·시멘트 혼합재료로서 건조한 혼합재료를 마대에 넣어 쌓고, 현장에서 습윤 양생해야 한다.
2.4.3 암거단부의 격자:망눈이 100㎜×100㎜인 용접강선망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파낸 도랑의 벽면과 바닥이 다듬어져 있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3 바닥돋기
3.3.1 암거의 도랑은 명시된 대로 관바닥면 아래로 300㎜까지 파내고, 관이 명시된 표고로 정확하게 부설될 수 있도록 인력으로 땅파기를 다듬어야 한다.
3.3.2 도랑바닥에 바닥돋기재료를 포설하고, 200㎜이하의 두께를 갖는 연속층올 고르게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관의 측면과 관의 상단까지는 양질재료로 되메우기해서 고루고, 다짐도 95%까지 다져야 한다.
3.3.4 바닥돋기재료는 요구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3.3.5 여과용 섬유는 다져진 메우기재료위에 깔아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과 부대품의 설치는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4.2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위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아니된다.
3.4.3 관은 명시된 위치에 지지해 주어야 하며, 인접한 메우기의 다짐후까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관은 정확한 위치의 명시된 구배에 맞추어 고정시켜야 한다.
3.4.4 관의 보도용 도장의 표면에 손상이 있으면, 역층도장을 두벌로 시공해서 보수해야 한다.
3.4.5 관의 측면둘레와 관정부위로 골재를 메우고, 정부의 덮개는 다져진 두께로 30cm이상 이라야 한다.
3.4.6 다져진 메우기재료 위에는 여과용 섬유를 깔아야 한다.
3.4.7 암거의 단부에는 격자를 설치해야 한다.
3.4.8 메우기재료의 다짐중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3.5 관단부처리
3.5.1 관의 단부에서는 명시된대로 메우기를 해야 한다.
3.5.2 메우기 두께는 관정부위로 평균 50cm이상 이라야 한다.
3.6 설치허용오차
3.6.1 구배의 변동:연장 3.0m당 ±3㎜이하
3.6.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12㎜이하
3.6.3 측선변동:±25㎜이하
3.6.4 구조물의 위치변동:구조물 치수의 1%이하
3.7 현장품질관리
3.7.1 01330 품질보증:현장검사 및 시험의 요건 참조
3.7.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매우기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7.3 다짐시험은 KS F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7.5 관거의 시험 및 빈도: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8 보호 및 청소
3.8.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8.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07440 콘크리트 함거공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함거의 공급 및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함거를 시공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도 달리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도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함거구간과 머리벽을 설치해서 암거를 시공할 수 있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3 도랑파기 및 되매우기:바닥면 준비
2. 02212 골재재료:바닥돋기재료
3. 04120 거푸집공
4. 04210 철근공
5.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6. 04341 모르터
7. 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함거블록제작
2. 바닥면 다듬기 및 바닥돋기
3. 함거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상세한 제작 및 설치도면 제출
1.3.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설치방법과 순서 등 명시
제 2항 기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함거:KS F4020에 따라 제작된 함거토막과 머리벽.
2.1.2 이음매 밀봉재:도관 및 콘크리트관용 플라스틱 이음매 밀봉재
2.1.3 모르터:04341 모르터 요건에 합치하는 것.
2.1.4 바닥돋기재료:명시된 입도의 골재재료
2.1.5 콘크리트 혼합제: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 요건참조
2.1.6 철근:04210 철근공의 해당 요건 참조
2.1.7 거푸집:04120 거푸집공의 요건 참조
2.2 콘크리트 함거블록 제작
2.2.1 설계요건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암거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함거토막은 명시된 설계활하중에 대하여 설계하고, 쌓기한 함거위의 덮개는 600㎜이상으로 한다.
2. 현장치기 콘크리트 함거에 대한 대안으로 프리캐트 콘크리트 함거를 시공할 때는 도면에 명시된덮개에 대하여 설계해야 하며, 높이와 단면적은 명시된 것과 같은 것이거나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야한다.
3. 제작자는 수정한 설계가 표준설계와 다른 경우, 수정설계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수정 또는 특수설계에 대한 승인신청서에는 두 상자토막의 벽두께, 콘크리트 설계강도, 철근의 종류, 치수 및 설치 그리고 내외측 치수 등을 나타낸 도면을 포함해서 이들 기준으로부터의 변동사항을 충분히 기술해야 한다.
4. 다음의 요건이 적용된다.
가. 상자토막 또는 단부토막의 길이는 600㎜ 이상이라야 한다.
나. 단부토막은 프리캐스트나 현장치기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프리캐스트인 경우에는 상자부분과 날개벽은 일체로 타설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현장치기함거에 대한 표준설계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치수의 형상으로 시공하고 철근배근도 같아야 한다.
다. 단부토막은 분리해서 시공할 수 있지만 수중설계로 보아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함거의 상류단과 하류단에는 표준설계도에 나타낸대로 정착벽을 두어야 하며, 현장치기 또는 프리캐스트로 할 수 있다. 프리캐스트로 된 정착벽은 단부의 마루판에 접속되어야 한다.
2.2.2 제작:함거의 제작은 0443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가 명시된 압축강도를 나타낼 때까지 해야 한다.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바닥면의 상태가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1.2 바닥면의 표고가 명시된 기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바닥면 조성
3.2.1 바닥면 준비:프리캐스트 상자구간과 단부에 대한 땅파기는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2.2 바닥돋기:암거구간과 단부의 바닥면 바로 밑에는 15cm 이상의 두께로 골재 보조기층을 두어 바닥돋기를 하고, 상자구간과 단부의 바닥면에 균일하게 지지되도록 다져야 한다. 바닥돋기는 구조물의 양측면에서 45cm 이상의 여유폭을 가져야 한다.
3.3 설치
3.3.1 상자토막은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게 설치하고, 홈이 패인 단부가 상류측에 있게 두고, 스피곳 단부는 인접한 하류측 상자토막의 전폭에 걸치게 해야 한다.
3.3.2 상자토막사이의 모든 이음매는 승인된 플라스틱제의 이음매 밀봉재로 채워야 한다. 양측의 맞댄 표면에는 흙손으로 밀봉재를 바르거나 제작자가 건의하는 로우프나 테이프 모양으로 된 이음매 밀봉재를 붙이고, 이음매의 내외측에서 남는 밀봉재가 압출되어 나올만큼 이음매가 맞닿도록 상자토막을 밀어붙이고, 내측 표면의 남는 밀봉재는 제거해야 한다. 두 상자토막사이의 이음매 틈새의 크기는 전둘레에 걸쳐 균일해야 한다.
3.3.3 도면에 명시된 대로 양중용 구멍이 사용된 경우에 모수축 모르터를 채워넣거나 모르터 마개를 막아넣어 수밀하게 밀봉해야 한다. 모르터는 상자 내측면에서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고, 외측면에서는 적절하게 마무리해서 양생해야 한다. 모르터 마개는 플라스틱제의 이음매 봉함재로 밀봉해야 한다. 양중장치에는 양중용 구멍주위의 응력집중으로 인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자토막의 내측에서 충분히 지지되게 해야 한다.
3.3.4 다경간 상자암거를 사용할 때는 인접한 상자토막사이에 40㎜ 정도의 간극을 두고, 단부 토막의 설치후에 이 간극을 채움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되메우기는 채움모르터가 충분한 강도를 얻은 후에 시작할 수 있다.
07450 상수도 관부설공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부지내 상수도 급수간선, 기존 상수도 급수간선의 보수 및 설비 등 상수도 관부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상수도 관부설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영구적인 상수도 급수간선, 배관 및 설비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3.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급수유지
2. 배관
3. 수압시험
4. 소독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B2350 주철밸브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37 수도용 아연도금 강판
KS D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KS D4309 수도용 주철이형관
KS D4311 수도용 원심형 덕타일 주철관
KS D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몰탈라이닝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M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2.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작된 재료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배관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면 제출
1.4 일반요건
1.4.1 제품을 매설하기 위해 파낸 도랑은 건조해야 한다.
1.4.2 상수도 관부설공사는 설비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
2.1 매설된 관과 연결재
2.1.1 공통사항:관, 연결재, 잡재료 및 부대품의 종류, 치수 및 형태는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1.2 PVC관 및 연결재, 75㎜이하
1. 관:KS M 3404
2. 연결재:KS M 3404
3. 이음:PVC접착재로 접합한 소켓
2.1.3 PVC관 및 연결재, 100㎜이상
1. 관:단부에 벨과 스피고트를 갖춘 PVC수도관 및 연성이음
2. 연결재:PVC 연결재
3. 이음:개스킷을 가진 벨이음
2.2 밸브
2.2.1 문비밸브:청동제외, 나사연결된 쇄기판
2.2.2 감압밸브:단부가 폐쇄된 조건에서 수밀한 차단에 적합한 청동제의 스프링 장치된 밸브로 부품교체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2.2.3 역류방지장치:제작사가 품질보증하는 장치로 감압원리로 조립된 것이라야 한다. 12㎏f/㎠의 운전압력과 60℃의 운전온도에 적합하고, 75㎜이하의 치수는 청동제로 그리고 100㎜이상의 치수는 에폭시 도장된 주철제라야 한다.
2.3 골재
2.3.1 보조기층용 골재: KS F2526에 합치하는 5㎜(NO.4)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 또는 승인된 경우 5㎜(NO.4)체와 0.2㎜(NO.67)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를 현장조건에 적합한 배합으로 혼합한 것
2.3.2 소방전 우물에 대한 골재:KS F2526에 합치하는 0.2㎜(NO.67)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
2.4 잡재료
2.4.1 긴결봉:KS D3503 구조용 압연강재의 요건에 합치하고, 요구된 지름으로 양단에 나사를 갖춘 것
2.4.2 긴결봉 연결재:긴결봉에 맞도록 암나사를 갖춘 연철제의 턴 버클
2.4.3 관 클램프:100㎜이상의 치수로 연철제의 강봉소켓
제 3 항 시공
3.1 급수유지
3.1.1 급수를 유지하면서 급수중단의 기간과 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선택된 시각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1.2 기존 상수도간선을 단수하거나 폐기하기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자와 급수 설비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일정에 대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비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상수도 간선을 실제로 절단하거나 폐기해서는 아니된다.
3.1.3 새로운 상수도간선에 평행한 기존 상수도간선은 새로운 상수도간선이 급수 준비가 될 때까지 급수를 계속해야 한다.
3.1.4 기존상수도 간선이나 새로운 배관에 연결하기 위하여 급수를 단수해야 하는 작업은 시공자가 하게 된다. 초기작업은 기존배관의 실제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연결지점에서 시험파기를 하는 것이다.
3.1.5 사용중인 급수전은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급수전은 상수도관리자의 직원만이 조작하게 된다.
3.1.6 이 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도도관리자의 표준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2 배관
3.2.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땅파기 및 되메우기는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2 매설된 배관의 엘보우, 티, 밸브 및 부품에는 콘크리트 지지블록을 만들어야 하며, 지지블록은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3.2.3 배관은 노선과 기면에 맞추어 설치하고, 모든 조건에서 정열이 유지하도록 지지해서 유도해야 한다.
3.2.4 밸브에 연결되는 곳에는 유니언을 설치해야 한다.
3.2.5 노선이 변경되는 곳에는 연결재는 두어야 하고,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음부를 꺾어서는 아니된다.
3.2.6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관은 현장에서 절단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절단은 단부가 완만하게 각이 지도록 용도에 맞는 구조를 가진 장비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
3.2.7 기존배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배관의 치수와 종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단부나 어댑터를 갖추어야 한다.
3.2.8 밸브
1. 밸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상수도관리자가 밸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이행을 위한 적합한 접근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건에 적합하도록 밸브의 맨홀을 변경해야 하며, 맨홀의 어떤 변경도 가로의 지면에서 쉽게 밸브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암사나는 밸브의 맨홀에 수직이라야 한다.
3.2.9 소화전
1. 소화전의설치는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소화전설치에는 필요한 부품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2.10 추력블록 및 장치물
1. 명시된대로 장치물을 설치해서 밴드, 티, 리듀서, 밸브, 및 폐쇄단에서 일어나는 수충력을 포함해서 정적 및 동적 수력에 의한 추력을 지탱해야 한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상세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치물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명시된 콘크리트 추력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3.2.11 급수연결: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관규정 및 관과 연결에 대한 제작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해야 한다.
3.2.12 관과 관의 캡 및 단부 플러그를 설치한 후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배관을 매몰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시험에 대한 고지
1. 시험의도는 2일전에 설비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설비관리자는 펌프, 게이지, 미터 및 시험개구부에 대한 관연결 등을 공급, 설치 및 운전하게 된다.
2. 시험과 소독을 위해서는 되도록 큰 구간을 정해야 하며, 1회의 시험과 소독작업은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후의 시험과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3.3.3 시험요건:3.2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되메우기 전에 승인된 밸브, 캡, 플러그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계통을 분리시켜야 한다.
나. 이러한 계통분리는 누수 및 수압시험의 이행중 유지되어야 한다.
다. 계통분리를 위해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밸브를 통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시험과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시험연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공사는 기존 상수도간선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
라. 분리된 구간의 시험을 위해서는 급수연결을 해야하며, 감리자는 상수도관리기관이 공급, 설치하는 수도꼭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마. 누수시험을 위해서는 펌프, 게이지, 미터 및 급수연결 등의 설치와 제거를 위한 땅파기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노무와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바. 정수압시험은 상수도 관리기관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사. 누수가 명시된 양을 초과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아. 결함있는 관, 이음, 연결재, 밸브 및 기타 부품은 제거하고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품목은 분리되면 다시 설치해야 한다.
3.4 시험:상수도계통의 구간별 시험은 감리자가 입회하는 경우 15분이상, 자기기록 장치로 기록하는 경우 120분 이상으로 최소한 설계수압의 150%에 도달하게 해야 하며, 관의 수압시험은 매설전에 해야 한다. 누수는 보수하고 계통에 누수가 없을 때까지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기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있는 실험실에서 검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험은 다음의 수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관로 구간을 완전하게 세척해야 한다.
2. 관로에 대한 정수압시험을 실시한다.
3. 요구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관로구간을 재시험해야 하며, 관로는 완전하게 세척해야 한다.
4. 관로 구간은 완전하게 소독해야 한다.
3.5 계통의 소독
3.5.1 상수도 급수계통의 최종검수전에 새로운 관로의 각 구간을 소독해야 하며, 다음의 소독약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1. 물과 염화개스의 혼합물
2. 염소의 직접투입
3. 물과 차아염소산캄슘의 혼합물
4. 물?? 염화칼슘의 혼합물
3.5.2 소독을 하기전에 관로는 완전히 세척해서 흙먼지와 이물을 제거해야 하며, 밸브사이의 각 관로구간은 독립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3.5.3 소독약액은 관내에 최소한 24시간동안 체류해야 하며, 이 살균기간후에 각구간의 단부와 기타 참고지점에서 잔여염소량이 5ppm이상이라야 한다. 다음에 관내의 물을 배수하고, 잔여염소량이 기존 급수계통에서 얻어진 값에 가깝게 될 때까지 충분히 물로 세척해야 한다.
3.5.4 물시료는 해당규격에 따라 채취하여 시험해야 한다.
07460 하수도관부설공
제 1 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부지내 포장규역과 조경구역의 하수도관 부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2. 07420 맨홀과 덮개공
3. 02430 관거공
4.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바닥돋기
2. 관부설
3. 집수정 및 토사정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KS D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4309 수도용 주철이형관
KS D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2 진동 및 전압콘크리트관
KS F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
KS L3208 도관
KS M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1.3.2 제품자료:관, 관부대품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1.3.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명시된 제품을 설치하는 절차 명기
1.3.4 제작자의 확인서: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
1.3.5 시공기록:관로, 연결, 집수정, 토사정 등의 실제위치 및 바닥표고의 정확한 기록
제 2 항 기자재
2.1 하수관 재료
2.1.1 주철관
1. 관재료:KS D4401에 합치하는 것
2. 이음장치:관재료에 적합한 고무재 개스킷 이음장치
2.1.2 콘크리트 관
1. 관재료:KS D4401 또는 KS F4402에 합치하는 무근 콘크리트관
2. 이음장치:관재료에 적합한 고무재 압축개스킷 이음
2.1.3 철근콘크리트 관
1. 관재료:KS D4307에 합치하는 철근콘크리트 관
2. 이음장치:관재료에 적합한 고무재 압축개스킷 이음
2.1.4 플라스틱 관:KS M3404에 합치하는 PVC재료로 된 관이며, 이음재는 벨과 스피고트의 이음단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1.5 파형강관
1. 관재료:KS D3590에 합치하고, 내외측 표면에 1.3㎜두께로 역청도장을 한 것이라야 한다.
2. 이음대철:아연도금한 강재로된 두께 1.3㎜, 폭 250㎜의 대철로 2개의 네오프린 환상개스킷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로 접합된다.
2.2 부대품
2.2.1 관이음:기계식 클램프링형으로 신축슬리브와 네오프린 밀봉개스킷을 갖춘 것
2.2.2 연결재:관과 같은 재료이고 관의 크기와 단부형태에 적합한 티, 밴드, 엘보우, 배사구, 리듀서,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
2.2.3 여과용 섬유:비부식성의 부직포
2.2.4 추적배선:자기탐지용 컨덕터로 밝은 색상의 플라스틱 피복을 하고 큰 글자로 '하수관'이라고 새겨 두어야 한다.
2.2.5 그라우트: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 참조
2.3 집수정 및 토사정
2.3.1 뚜껑 및 틀:주철로 제작되고 뚜껑은 힌지로 결합된 것
1. 뚜껑의 설계:쇠살뚜껑
2. 뚜껑과 틀의 규정치수:500㎜×500㎜
2.3.2 동체와 원추형 상단부:프리캐스트 또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관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규정지름이 500㎜인 것.
2.3.3 기초바닥면: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은 수평되게 다듬어야 한다.
2.4 바닥돋기 및 덮개재료
2.4.1 바닥돋기:02310 골재보조기층공에 명시된 보조기층용 골재
2.4.2 덮개:02310 골재보조기층공에 명시된 보조기층용 골재
제 3 항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땅파기, 치수 및 표고가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
3.2.1 땅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더파기는 바닥돋기용 골재로 메워서 고루어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3 바닥돋기
3.3.1 관의 도랑파기는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관을 명시된 표고로 정확하게 부설할 수 있도록 바닥면의 땅파기는 인력으로 다듬어야 한다.
3.3.2 도랑바닥에는 바닥돋기재료를 깔고 다져진 깊이로 20㎝의 연속된 층으로 재료를 고루어야 한다.
3.3.3 돋기재료가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함해야 한다.
3.4.2 관은 여과용 골재로 10㎝이상의 깊이로 돋운 바닥면에 부설해야 한다.
3.4.3 관은 도면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3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4.4 골재는 관의 측면과 정부에 포설하고, 정부의 덮기는 다져진 두께가 30㎝이상이고 95%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4.5 도랑파기는 02223 도랑파기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4.6 맨홀은 07420 맨홀 및 덮개공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3.4.7 추적용배선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3.5.1 땅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3.5.2 바닥기초는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고루어야 한다.
3.5.3 현장치기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3.5.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3.5.5 두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현장검사 및 시험:01330 품질보증의 해당요건 참조
3.6.2 관정부에 골재덮개를 포설하기 전에 관의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6.3 다짐시험은 KS F2311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6.4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6.5 시험빈도:골재메우기의 시험빈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6 달리 명시된 경우, 하수관에 대한 경사검사, 수밀검사, 접합 및 내부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는 감리자가 입회해야 한다.
3.7 보호
3.7.1 완성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7.2 관과 골재덮개는 되메우기가 진행되는 동안 손상이나 변위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