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사관내 학생창구 또는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만일 심사에 필요한 중요 서류나 내용이 유학 허가증 신청 서류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초 한 번은 신청 서류 전체가 반려될 것입니다. 만일 신청 서류가 유학 접수 창구를 통해 인편으로 제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반려될 것이며, 우편이나 서류 접수함을 통해 제출될 경우, 우편으로 반려될 것입니다. 반려된 서류는 한 번의 재접수 기회가 부여되며, 더 이상의 추가 서류에 대한 요구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학생 창구에 제출한 경우 : 3일 (근무일 기준)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유학 신청 접수 상자에 제출한 경우 : 2주(근무일 기준)
추가 신체검사가 요구될 경우,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시된 수속 기간은 신청자에게 배달되는 택배 배달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일 접수 후 2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팩스, 우편을 통하여 영문으로 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 2주 전까지는 일체의 상황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 팩스 : (02) 776-0974
▶ 주소 :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우편번호 100-662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 및 입학허가서 원본은 발급 즉시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되며, 거절된 경우, 거절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 지정병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생창구로 직접 제출할 경우, 유학 허가증 신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해야 합니다.
A. 구비서류 :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B항 참조.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D항 참조.
입학허가서 원본과 함께 반드시 사본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 지정서 및 수락서: E항 참조.
8) 개인 신상 서류: F항 참조.
9) 재정 보증 서류: G항 참조.
10) 호적등본
11)택배 신청서
B. 수속료
유학허가 수속료는 신청인 l인당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 101,250원을 한빛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 경우, CDN$125을 캐나다 대사관을 수취인으로하여 International Money Order 또는 Certified Cheque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하십시오. 수속료는 유학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C.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학허가서 기간이 22주 이상일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D.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능) 및 사본 1매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프로그램의 full time/part time 여부 (1주당 수업시간): 사설 학원은 주당 24시간 이상.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인가 내역
주의: 입학허가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E.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비자과 창구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19살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Homestay 정보 (이름, 주소, 부모와 후견인의 관계 등)
*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후견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쪽 부모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F. 신청인의 개인신상서류:
* 직책 및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 증명서
* 대학/전문대/기술학교 등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초.중.고 학생인 경우 신청 당시 재학여부 증명서
* 기타 신청인의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유서
G. 재정 보증서 및 증빙 서류: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는 재정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기타의 경우 서명한 재정보증서 필요)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 및 잔고 증명, 저축성 보험 통장 사본 또는 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로 최근 12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증명 해야 합니다. 만일 주 예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2달 이내에 입금된 경우라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정보증서: 신청인과 보증인,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이 명시된 영문 각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의 보증은 재정보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2) 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 과 보증인의 호적등본
3) 증빙 서류:
(1)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과 사업자 등록 증명
(2)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일반 월급소득자해당) 및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세일즈 직종 종사자 등이 해당)]' 중 해당 서류와 재직 증명서
(3) 기타 소득자의 경우: 납세 사실 증명원 및 기타 임대수입 관련 서류(임대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제출). 그러나 소득과 관계없는 재산세나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려면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 동반가족:
주 신청인의 22세 미만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할 경우, 주 신청인과 함께 한국에서 신청하되 신청서를 따로 작성 (재학증명서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반 가족인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도 유학 허가증을 신청,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반 가족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이나 유학 의사가 없을 경우, 허가증 수속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서울 위생 병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담당의 : 의학박사 김희정
☏ 02-2210-3511
하나로 의료 재단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담당의 : 의학박사 오경
☏ 02-732-3030, 723-7701
신촌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담당의 : 의학박사 인요한
☏ 02-361-6542
웰레스 침례 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609-340)
담당의 : 의학박사 이준상
☏ 051-580-1313
삼성 서울 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135-710)
국제진료소
담당의 : 의학박사 유신애, 의학박사 최봉준
☏ 02-3410-0200
영동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135-720)
종합건강 진단 센터
담당의 : 의학박사 오혜영
☏ 02-3497-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