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신청 서류 중 고용주가 서야 할 신용보증에 대한 고용주 부담 때문에 고용허가신청에 실패한 동포들이 있다. 그래서 노동부는 고용주의 신용보증과 관련된 책임규정 사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은 법무부에 제출하는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책임규정이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책임부담이 없다”고 말한다. 단, 신원보증을 선 외국인노동자가 강제출국하게 될 때 출국비용이 국고부담이 될 경우 신원보증인이 그 비용을 내는 것 외에는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원보증인 고용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