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용 서류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하세요." 바쁜 일정에 쫓겨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올해 5월에도 기회가 한번 더 있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기간(올해 5월 1∼31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쳤다면 작년 연말정산 때 근무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 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년 8월게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 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해 민원이 빈발해 세무서별로 환급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 환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마다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담당자를 방문해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때 꼭 챙겨가야 할 서류는 환급청구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두가지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받는 법
·접수기간:5월 1~31일
·접수처:관할 세무서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