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갑오개혁이후~
1. 소방조직과 제도
○ 갑오개혁 전후
▷ 이전까지 금화사는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게 되고,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내부에 경찰관계 내국을 신설 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은 내무 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지방은 23개 관찰부로 나누고 22개 관찰부에 경찰관을 배치하엿으며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청 직제에 의거 총무국으로
분류 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 처무세칙에서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등에 계하는 구호에 관한사항"
으로 성격 지웠는데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처음 쓰게 된 것이다.
○ 광무시대
▷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 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을 13개도로 고쳤는데 지방 경찰기구는 축소 되었지만
경무청 기구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 4년(1900) 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국무부서로
승격 하였으며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 도적,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였다.
그러나 경부관제 실시 1년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되었고,
경무청은 다시 수도경찰로 국한 하였다. 이때에는 신설된
경보과에서 소방을 관장 하였고,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개편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 하였으며
각도에는 경찰부를 설치 하게 되었다.
○ 일본인 거류지내의 소방활동
▷ 구한말 문호가 개방되면서 각 개항지에는 일본인 거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래왕이 잦아지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구역내에서의 소방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거류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용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 초에는 관민으로 부터 갹출금을
거두어 수압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909년에는 이사청령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시행 하였는데
공설된 소방조외에 자발적인 조직까지 생겨났으며, 한국인
사회에서도 소방조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내 일본인 거류지에서 발생된 화재는 1907년 105건,
1908년 172건, 1909년 129건 이었다.
2. 새로운 소방제도의 도입
○ 소방장비 및 수도의 개설
▷ 문호의 개방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 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 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의 개설로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 특히 소화전은 1909년에 수도급수규칙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설치할 때 소화용수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현재 수도법 30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이다.
▷ 또한 공설 소화전 외에 사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 소화전을 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리하여 우물을 파고 급수기를 비치하던 시대에는 소방용수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 화재보험 제도
▷ 1906년에 일본인이 한국내에 화재보험회사 대리점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1908년에는 일본인 통감부가 우리나라
최초 화재보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일본인을
상대한 것이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는 우리사회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3. 대화재 사례
○ 고종황제 이후 정치.경제의 기강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격화되면서 궁궐화재등이 많이 발생 하였음
▷ 고종 3년(1866) 3월에 경복궁 동십자각 화재로 4일간
연소하였으며 12월에는 순의궁의 화재가 있었고,
▷ 고종 13년(1877) 11월에는 경복궁 화재로 교태전등 830여간이
소실되었음.
▷ 고종 14년(1878) 이후에는 강녕전, 교태전, 순양궁,
창덕궁, 경희궁, 숭의문, 경운궁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으며
▷ 고종 25년(1888)에는 승정원에서 불이나 승정원일기
300여권이 소실되었다.
Ⅷ. 일본침략 시대
1. 소방조직과 제도
가. 경찰조직내 소방기구
1) 중앙 소방행정기구
▷ 1910년 6월에 설치한 경무총감부 보안과 소방계에서
소방업무를 사무분장함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관제의
개혁이 이루어 지고 외청격이었던 경무총감 부가 총감부
내국인 경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소방업무는 경무국내 보안과에서
관장
▷ 1939년 중.일전쟁이 본격화 됨에 따라 방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무국에 방호과를 설치하고 소방사무를 담당
▷ 1943년 11월 관제의 대 개편에 따라 방호과를 경비과로
변경
2) 지방 소방행정기구
○ 도 경무부
▷ 중앙의 경무총감부 산하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는데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 과 및 위생과등 4개과가 있었으며 소방사무는
보안과에서 담당
▷ 1939년 중앙기구의 개편으로 방호과를 설치함에 따라
도 경무부에도 방호과 를 두고 소방사무를 담당
○ 경찰서와 헌병분대 지방에는 경찰서와 헌병분대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방조를 지휘 감독하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19년 이후에는 헌병분대가 폐지되고 174개 경찰서로 운영하였음
나. 소방조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운영해 오던 소방조를
1915년 6월 23일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인 소방조규칙을
조선총감부령(제65호)으로 제정 시 행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1915년 12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소방조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황해도가 1931년에 마지막으로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음. 1938년 당시 소방조는
1,393개조에 69,414명 이었으며 이 소방조는 1939년 7월에
경방 단에 흡수 되었다.
1) 조직
▷ 설치승인 :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설치신청에 의하여
도 경무부장(후에 도지사)이 승인
▷ 설치구역 : 원칙적으로 부 또는 읍.면의 구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적당히 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소방서 편입지역 제도와 흡사하다.
▷ 소방조 명칭 : 지역명칭을 앞에 붙여 oo소방조라 칭하고
조안에 부를 둘 경우 에는 제o부라 칭하였다.
▷ 정원 및 임명 : 조두1명, 소두 및 소방수 약간명과 필요한
경우 부조두를 두고 상비 소방수를 두었는데 조두, 부조두,
소두는 도경무부장이 임명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 소방조원의 자격 : 당해 지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선량한자.
2) 복무 및 상벌
▷ 기부금지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기부를 받지 못하며
▷ 여행허가 : 조두, 부조두 및 소두는 숙박을 요하는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관할 서장에게, 소방수가 5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조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재진압 활동 : 연 2회이상 소방조원의 소집점검 연습
및 장비의 정비 상황을 확인하며, 조두.소두는 소속 기계기구의
보존과 정비를 책임지며, 소방조원은 화재시 소집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이 주 임무였지만 예방활동에도 동원 되었음.
3) 복제 및 기제(旗制)
▷ 소방조는 조기와 조원의 복제 및 휘장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각도의 소방조세칙 시행규칙에서
소방조 복제 도례와 소방조기 제등제 도례를 정하여 시행
하였다.
4) 급여
▷ 소방조 급여는 연봉과 월봉이 있고 수당으로는 출장수당,
비상소집수당, 비번 근무수당, 당직수당, 소화전 조사수당
및 피복료, 공상자 치료비등이 있었다.
▷ 퇴직금은 만 3년이상 근속하고 징계 또는 의원면직하는
것이 아닌 상비소방수 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을 조사하여
우량한 자에게만 지급하였다.
다. 소방협회 설립 1928년 12월 2일 재단법인으로
"조선소방협회"가 설립되었고,
1939년 소방조가 해체 되고 경방단이 설치된 후에는 "조선방공협회"로
이어져 갔다.
라. 경방단 1939년 7월 3일 조선총감부령 제104호로
경방단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조 와 수방단을 해체하고 경방단으로 통합 하였다.
따라서 구한말이래 조직되어 왔던 소방조는 제도상으로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경방단 조직으로 소방활동을 하게
되었다.
1) 조직
▷ 설치구역 : 부.읍.면 구역단위로 설치하여 소방조와
동일
▷ 명칭 : 소방조와 같이 지역명을 앞에 붙여 oo부(읍.면)경방단으로
함
▷ 정원 : 도지사가 부.읍.면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정병주의
원칙에 의거 인구 천명당 5-10명을 표준으로 함
▷ 현황 : 경방단이 설립되던 해인 1939년 말에는 소방조
당시의 수에 비하여 약 2배로 늘어났다.
2) 복제
▷ 지방재정 여건상 착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되 계급표식은
예외없이 하고
▷ 종래의 복제를 그대로 착용하여도 무방하나 폭 10Cm의
백포에 부 및 반명을 흑서하여 좌완에 붙이도록 하였다.
마. 상비소방제도의 성립 일제 통치하의 소방 기본조직은
소방조 조직이다. 그러나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비
소방대원이 배치되고 소방관서가 설치되게 되었다.
1) 상비 소방제도
▷ 소방조 소속 상비소방수 : 당시 일제총감부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시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무렵부터
소방조 상비 소방수가 임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918년말 현재 조선총감부
통계에 의하여 151명 수준이었다.
▷ 도 경무부 소속 상비소방수 : 도 경무부 소속 상비 소방수
제도가 생겨난 것은 한일합방 직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1922년 당시 이들의 신분을 판임관 대우로 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양성화 하였다.
- 채용 : 판임관제 소방수 제도를 실시한 후 부터 종래
소방수 근무자는 판임관 대우로 양성화 하고, 신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학술 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
- 승진 : 소방수 상위계급에 소방수부장을 신설하고 자격요건(판임관
자격)과 승 진 소요연수(소방수 경력 1년이상)에 달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도지사가 임명
- 복무 : 소방수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거 소방서 또는
소방수파출소에 배치 근무 하였는데 이들은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
- 급여 : 당시 상비소방수의 봉급은 1급이 10원, 2급이
9원, 3급 8원, 4급 7원 으로 일제시 도입된 소방수제도는
일본제도를 모방 시행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소방직공무원이라는 점에 그 뜻이 있다.
2) 소방관서의 설치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만 의존하여서는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통치 기간중
주요 도시부터 소방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
이미 금화도감 이라는 소방기구가 있었지만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 날까지 내려오는 소방관서 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도 경무부 소방힐소(주재소) 1911년 5월 15일 경성의
동현경찰분서 구니에 상비 소방수를 배치한 것이 그 원
시인데 이후 5개의 소방힐소가 있었다.
나) 소방조 상비소대의 조직 각 경찰관서의 상비소방수
힐소와 별도로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는 1912년
부터 상비 소방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1926년에는
7개대에 267명의 상비 소방수가 있었다.
다) 경성소방소 설치 1922년 도 소방수들의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경성부에 소방소를 설치하게 되 었는데 이것이
경성 소방서의 전신이며 관설 소방조직 이었고 소방소장은
소방수 힐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라) 소방서제의 확립 1925년 4월 1일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조선 총감부령의 제정 공포로 경성소방서가
개서하게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소방수파출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성소방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구 : 소방서장(경시 또는 경부) - 주임(도 경부 또는
경부보) - 펌프반, 수관반, 파괴반, 사다리반(소방수 부장)
- 소방수파출소(소방수부장)
▷ 정원 : 1931년 기준 142명(경부1, 경부보1, 순사2, 소방수138)
※ 소방수 138명중 한국인59, 일본인79명이었으며 파출소는
5개소임
▷ 주요도시의 소방서 설치 : 경성소방서가 개서된지 14년
후인 1939년부터 부산 평양소방서를 신설하기 시작하여
1945년 5월 15일 성동소방서를 끝으로 일제 시대에 설치된
소방서의 수는 8개서 이었다.
2. 소방활동
가. 소방장비 보강
1) 진압장비의 도입 한말 순종조 2년 궁중 소방대에서 완용펌프
4대를 도입한것이 우리나라 완용펌프의 시작이었다. 이어
1910년에는 일본인 소방조에 증기펌프와 이를 끄는 마차도
배치 하였다. 다시 1912년에는 스톡호름제의 가솔린 펌프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방기계로서
최초의 것이 될 것이다. 1915년에는 수관자동차와 파괴용자동차를
비치하고 가솔린펌프 1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이후 많은
소방장비가 도입되었는데 1938년도 보유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펌프가 있는 자동차126, 기(器)10, 증기6, 가솔린245, 오토바이5,
완용2011대 이었으며 수관을 운반하는 자동차16, 수만614,
운송차315대가 있었다.
2) 기타 소방용 장비 이 시대에 파괴장구로는 파괴소방차와
칼쿠리, 도끼등이 있었으며 구조 장구로는 구조대, 구조막을
비치하였고,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다리 소방차도
도입하였다
3) 통신시설 및 차고등
▷ 망루 : 화재발견 수단으로 각조에 망루를 설치
▷ 119전화 : 전화가 개설된 지역에서는 119전화를 설치
▷ 화재발생 통지 : 화재신고시에 싸이렌, 경종, 나팔등으로
통지
▷ 차고 : 각 소방조에 소방용 기계 기구 적치장을 두었음
나. 소방행사 및 연습
1) 화재예방에 관한 고유(告喩) 경무총감부(후에 조선총감부)에서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고 각 관하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을 계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화기취급상
주의점,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현재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유사하였다.
2) 불조심 행사 정월 4일 8시부터 5분간 소방신호를 타종한
후 소방장비의 사열등 독특한 시무식을 거행하였는데 1915년
부터는 불조심 행사로 대체 되었다.
3) 춘.추연습 경찰서장이 매년 2회이상 소방조원을 소집하여
점검과 연습을 행하고 기구의 정비 상황과 기율을 감독하였는데
그 시기가 4-5월, 10-11월중에 실시 하였다.
4) 방화일 행사 이 행사의 시작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여 각종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5) 방화 강조기간 행사 이 행사는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방화강조 기간으로 정하여 일제히 방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지금의 불조심 강조의 달과 동일한 성격이다.
6) 연합연습 소방연습은 소방서 또는 소방조 단위로 행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 연합연습 을 실시 하였는데 지금의
관.민.합동 소방훈련과 유사하다.
다. 시가지 계획과 건축단속
1) 시가지 건축단속 시가지에 있어서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시는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중 방화에 관련된 기준을 보면
▷ 건축 또는 공작물의 구조설비에 대한 제한으로써 건폐율,
연돌구조, 비상구 등의 제한 요소와
▷ 시가지중 경무부장이 지정하는 니역내의 건물 또는 공작물의
설비에 대한 제한 으로서 지붕재, 방화벽, 목조건축물에
대한 방화적 규제 요인들이 있었다.
2) 시가지 계획령 시가지 계획령에는 방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 방화구획,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한
▷ 건축물에 대한 방화상의 조치명령, 위험물진열장, 장치장에
대한 제한
▷ 지붕에 대한 제한
▷ 온돌의 구조, 특수건축물 규칙(흥행장, 여관 등은 시가지
계획령과 별도로 방화 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 도로의 신설확장 및 내실의 기준, 공지제한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화구조물등을 규정 적용 하였다.
3) 소화전의 확충 일제 통치 기간중에 읍지역까지 상수도를
개설함에 따라서 소화전수가 1911년 881 개소에서 1942년에는
7788개소로 늘어났다.
라. 위험물 단속
1) 인화물질 단속 인화물질이라 함은 석유.휘발유.알콜.벤젠을
말하는 것으로 인화물질은 저장소.환적 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저장소 또는 환적소를 건설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인화물질
취제규칙)
2) 연화단속(화약류) 연화에 대하여는 보안상 취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연화재조업자만 제조. 개조. 변형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연화를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연화취제규칙)
3. 대형화재 사례
가. 화재분석 이 시대에서는 왕조시대에서 있었던
수천호의 가옥 손실 같은 기록은
없었는데 이는 소방관서 설치와 새로운 장비도입, 소방용수시설의
보강등으로 진압체제가 향상됨과 도시계획 및 방화시설
설치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늘어나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면서 화재 종류도
다양 해지고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서 발생된 대형화재 144건을 종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 51건(35%), 공장 22건(15%), 관공서 14건(10%),
상가 10건(10%), 정미소 10건 (7%), 시장 10건(7%), 학교
9건(6%), 창고 5건(3%), 문화재 4건(3%), 극장 4건(3%),
유흥음식점 3건(2%).
나. 대형화재
1) 주택화재
▷ 1919년 3월 경북 개경군에서 민가 140호가 소실되고
4명의 인명피해 발생
▷ 1924년 4월 전남 순천읍에서 민가 150호가 전소
▷ 1926년 4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불이나 민가 300호가
소실
▷ 1941년 5월에는 충남 제천군 제천읍에서 민가 250호가
소실되고 10만원의 피해
▷ 1942년 4월 강원 강릉 영광상회외 민가 400동이 소실
600만원의 피해 발생
2) 시장화재 1921년 10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나
시장 전체가 전소함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 시장은 1912년 1월과, 1913년 2월, 1931년 4월에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3) 학교화재 1934년 1월 평북 정주 오산고보가 전소 5만원
피해 발생
4) 공장화재
▷ 1922년 1월 해군공창 공장에서 화재발생 150만원 상당
피해 발생
▷ 1923년 12월 조선방직이 전소되어 300만원 상당의 피해
발생함
5) 궁궐화재 1917년 11월 창덕궁 대조전 및 부속건물이
전소되어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Ⅸ. 미 군정시대
1. 소방조직과 제도
가. 광복군과 미군정 미군이 조선총감부로 부터 행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처음에
는 사람과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일본인을
파면하고 일본인은 미군과 한국인을 돕는 역할로 바꾸어
갔으며 1946년 말까지 일본군인 20만명, 민간인 791600여명을
철수 시켰다.
나. 미군정과 소방
1) 중앙행정과 소방 조선총감부를 인수한 미군정청은 조선정무국을
부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미군정
통치기구를 확정하였는데 당시에는 10부 7처이었다. 이때
소방은 1946년 4월 10일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고 상무부
토목국이 동년 8월 10일 토목부로 승격 되면서 이 중앙소방위원회를
관장 하였다. 이로써 소방행정기구가 경찰에서 분리되었다.
2) 도시행정과 소방 194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자
기구를 개편하여 소방부에 방화국을 두고 건축 및 개축시에는
방화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제침략시대 경찰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이를 다루지 않게 됨에
따라 과도적으로 소방이 관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방행정과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음은
방 화 대책상 커다란 진일보 였었던 것이다. 이당시 서울시
소방후원회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은 건축허가권은 도시 방화상
소방국 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담화문까지
발표하였었다.
3) 지방행정과 소방 미 군정하에서도 지방 행정기구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어 오다가 1946년 10월 23일 도 기구를 개편하였는데
당시의 도기구는 도지사 밑에 내무국등 7개국이 있었다.
한편 도 경찰부는 폐지되고 전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각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었다.
2. 자치소방제도의 실시 미 군정청이 조선총감부를 인수할
당시 소방행정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하여 있었는데 경무
국의 경비과를 인수한 군정청은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쳐 소방과를 설치 하였고, 1945년 11월 소방과를 소방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도 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그후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 에서 분리하여 자치화하였다.
가. 중앙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1946년
8월 7일 부터 토목부)
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하였다.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로
군정장관이 임명하였으며 정부관사를 제외한 위원에 게는
봉급을 지급하였고 필요시 기술보조역 및 직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 지방행정처와 협력하여 전국 소방예산을 작성하고 시.읍.면에
대하여 소방부 운영 에 대한 경비 할당을 추천
▷ 소화 방화상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의 규격 규칙연구
등이었다.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편된 후에는 동
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하였 다. 소방청에는
청장 1인과 서기장 1인을 두고 군정고문 1인을 배치하였으며
부속기구 로 총무과, 소방과, 예방과를 두었다.
나. 도 소방위원회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위
원회는 도지사가 임명 하는 5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위원회에 기술 보조원 및 직 원을 두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 화재로 인한 피해와 화재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소화,
방화에 대하여 적당한 계 획을 수립하고
▷ 정책, 계획, 보고 및 예산에 있어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 등이었다. 도 소방위원회의 사무 집행기구로는
서울에 소방부(후에 소방국), 도에는 소방청을 두었다.
서울시 소방부는 부장 밑에 서무과, 경리과, 훈련과, 선전과,
방화, 안전과, 기계과, 통신과를 두었는데 소방국으로 개편한
후에는 총무과, 공안과, 기계과를 두었다.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다. 시.읍.면 소방부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에서 각 시.읍.면
의 직접 감독과 운영 관리하에 독립된 소방부를 발족토록
하였다.
라. 소방서의 증설 일제시대의 경방단이 소방대로
개편되었다. 한편 일제말기까지 5
개 소방서(북한의 3개서 제외)에 불과하였으나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50여개로 증설되었다. 이때 소방서의 기구는
어떠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서울의 소방서 직원이 600여명
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일제침략시대 보다 훨씬 확대되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3. 대형화재 사례
1945년 해방이후 미 군정시대에는 6.25동란으로 인해 그
자료가 소실되었는지 찾을 수 없 으며,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화재만 살펴볼 수 있다.
▷ 1945년 1월 부산 중구 신창동에서 불이나 민가 15호가
소실되었으며
▷ 동년 11월 부산 시립병원이 전소되었고
▷ 동연 12월에는 부산 중구 부평동 전구공장외 민가 14동이
소실되었으며
▷ 1948년 1월에는 부산 수정 공설시장 화재로 14동 109호가
전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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