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배드민턴클럽 회칙(2023년)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광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클럽은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을 통해 건강증진을 하며 회원 상호 존중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밝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누리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위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대광고등학교 내 체육관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클럽은 제2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일 오전 6시부터 본 체육관에 모여 배드민턴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한다.
2. 각종 경기 대회에 적극 참가한다.
3.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이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다과회
및 친선대회를 갖는다.
4. 회원 및 회원 혈족의 경조사가 있을 시 전 회원이 자율적 참여하여 물심으로
협조하며 클럽에서는 일금 일십만원을 각 지급한다.
단, 횟수 제한을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 중복하여
지출하지 않는다.
아울러 회원의 성별과 관계없이 회원 기준으로 혈족을 구분한다.
① 본인 및 자녀,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
② 회원의 입원시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 때 만으로 한다.
단, 진단서 또는 병원 확인서를 집행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경조사는 회원들에게 공지만을 하며 재무를 통하여 자율적인 모금을
할 수 있다.
5. 기타 클럽과 회원의 유익한 사업을 협의하여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권리 및 의무
제5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권리)
클럽내의 모든 회원은
1.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장 및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칙 제5조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연회비 및 매월
회비납부와 대회참석 및 기타 클럽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2. 코트장 내에서 게임을 할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상대 선수와 파트너를 존중하며 비방하지 않는다.
② 심판의 판정에 순종하며 심판이 없을 때 셔틀콕이 떨어진 팀의 판정을
100% 존중한다
③ 어떤 경기든지 어떠한 상대와의 경기라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④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15점 한 게임만 하고 경기를 마친다.
⑤ 경기에 패 했을 때 파트너나 그 외 다른 것에 패인을 전가하지 않는다
⑥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필히 한다.
⑦ 복장을 정확히 갖추고 임한다.
⑧ 그 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및 회의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고문 약간명
4. 감사 1명
5. 총무/재무 각1명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혹은 월례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추대나 자원을 할 수 있으며 경합시 참여인원이 다수결로 한다.
2. 감사는 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3. 고문 및 부회장은 회장이 추대한다.
4.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5. 모든 임원은 본인이 최종 승인 시 임명될 수 있다.
6. 모든 임원은 필요 시 보선을 통하여 선출과 추대 임명될 수 있다.
7. 모든 임원의 선출과 추대 및 임명은 전임자의 임기 마지막 달에 모두 마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상적인 선출과 추대 및 임명방법을 통하여
연임 가능하다.
<해설:해당년 1월 부터 익년 12월 까지 2년>
2. 보선임원은 그 전임자에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기 시작은 선출과 추대 및 임명 후 익월부터 한다.
4. 시작일에 맞추어 선출과 추대 및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을시에는 그 전 임원이
임시 임원진으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며 완료시 즉시 인수 인계를 마치고
임기를 종료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임원회의와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적극 시행한다,
4. 재무는 본회 수납 및 재정을 총괄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수행 및 재정을 감사하며 임원회의과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종류)
1. 임원회의
2. 정기총회
3. 월례회의
제13조 (회의구성 및 활동)
1. 임원회의
①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며 참여인원의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한다
②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으며 임원의 과반수가 필요로 할 시 회장은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을 논의 하고 결정하는 회의 이다.
2. 정기총회
① 매년 1회로 정하고 12월중 개최하며 그 달의 월례회의를 겸한다.
② 임원회의를 통하거나 전체회원의 과반수가 필요로 할 시 임원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클럽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년간 결산보고를 한다.
3. 월례회의
① 매월 1회로 정하며 의견에 따라서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시 월례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1개월간의 클럽 운영을 보고한다. 의견에 따라서 변경 할 수 있다.
4.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은 약식 진행으로 그 결과를 결정 할 수 있다.
5. 이의 제기 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하며 참여인원의 다수결에 따른다.
6.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 모든 회의는 1주일 이상 공고를 한다.
제 5장 재정
제14조(연 월회비)
1. 연회비는 회장 20만이상 자율, 남자 10만, 여자 7만원으로 한다.
2. 월 회비는 남자 40,000원 여자 30,000원으로 한다.
3.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비를 50,000원으로 한다.
4. 추가 회원 모집을 위하여 회장 판단 하에 가입비를 면제 해 줄 수 있다.
5. 총무와 재무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6. 해외,건강,출장 등으로 인하여 6개월 불참 시 병가처리로 한다.
7. 연회비는 학교와 체육관 사용의 계약을 위한 것이므로 반환 해 줄 수 없다.
-1~6월가입자는 100%, 7~12월 가입자는 월수 * 1만원을 받는다.
8. 선납한 월회비는 탈퇴를 통보한 다음달 분부터 정산해 반환한다.
9. 개인사정으로 운동을 못해도 월회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신규>
10. 월회비를 3개월간 미납시 본인에게 통보, 계속 미납시 자동탈퇴 처리 한다.
<7,8,9번 신규>
제15조 (찬조금 및 기부금)
1. 모든 찬조금 및 기금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강요 할 수
없다.
2. 그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제16조 (특별회비)
1.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2. 반드시 클럽의 공익성을 위하여 불가피 할 때만 할 수 있다.
3. 총회(임시)를 소집하여 회의를 통하여 거부 할 수 있다.
제6장 탈퇴 및 상벌
제17조 (탈퇴)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의해 결정한다.
제18조 (상벌)
1. 임원회의를 통하여 클럽 분위기를 저해 하는 회원을 제명 시킬 수 있으며
목격자가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다.
2. 본 클럽에서 제명된 자는 영구히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
3. 임원회의를 통하여 클럽에 공이 있거나 헌신적인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품이나 금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 6장 18조로 구성돼 있으며 통과 즉시 발효한다.
2. 본 회칙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월례회의를 통해 개정 할 수 있다.
3. 본회칙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사회 관례에 준한다.
* 2011.01.01 일부 개정 ( 4조 4항 ③번, 14조 1항 )
* 2023.05.13 일부 개정 ( 14조 7,8,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