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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정도 : 붙임 참조
◦ 참고로, 2012학년도의 경우에도 총 171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4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2명)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 또한, 무선이어폰과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던 수험생 1명도 적발되어 시험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었다.
※ 201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171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 77명, MP3 소지 10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62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9명, 부정행위 시도자 등 기타 6명
※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 붙임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 교과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험당일 1교시ㆍ3교시 시험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한 시험장에 동일교 출신 학생이 40%가 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 시험장으로 지정, 시험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 지난해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2학년도 9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붙임 참조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4 교 시 과학탐구 제1 선택 물리Ⅰ 제2 선택 화학Ⅰ 제3 선택 생물Ⅰ |
“이번 시간은 4교시 첫 번째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
□ 교과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2.10.15(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중앙 T/F는 교과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 시‧도별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도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하였다.
□ 교과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노력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붙임1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93호)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붙임2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감독 강화 방안 |
【시험실 감독관】 ◦ (1교시 예비령이 울리기 전) 휴대물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반입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필요 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 ◦ (매 차시 본령이 울리기 전) 귀마개 착용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함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직접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함 기타 송․수신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은 특히 주의하여 점검 ◦ (매 차시 본령이 울린 이후) 수험생의 이상행동을 세심하게 관찰 시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 시 차시 종료 후 시험실을 나가기 전에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 검사 ※ 특히, 검사 및 승인을 받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수험생이 이후 무선장치가 장착된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귀마개 사용 수험생은 보다 세심하게 행동을 관찰 【복도 감독관】 ◦ 수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 입실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철저하게 점검 【기타】 ◦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 등과 협조하여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 |
붙임3 |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
◦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반입금지 물품은 시험감독관이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 1> ◦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 3> ◦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4>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사례1> ◦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
◦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과목 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1>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2>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3>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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