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자격증을 경량항공기 자격으로 전환 초경량 비행장치자격시험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전환 절차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09년 9월 10일 이전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은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소요시간은 대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경량항공기 자격증명 우편신청 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량항공기 자격증명 우편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서식] 응시원서(항공 및 한정) 1매 ○ [서식]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항공 및 한정) 1매 ○ 사진 1매 (일반 증명사진 동봉 ) ○ 서명 1매 (흰색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작성) ○ 운전면허증 사본 1매(※실기시험 시 기제출한 수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수수료 11,000원 ○ 반신용 봉투(기본 편지봉투에 받을 주소 작성 후 1,750원 등기우표 부착) ※ 경량항공기 자격증 내에 주소와 영문성명이 기입되어 교부되므로 본인 자택주소와 영문성명을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 주소 안내 (152-100)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경량항공기 담당자 앞 ** 항공시험처 이전에 따라 2012.11.13 이후 도착 우편물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3번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한정업무 담당자 앞 □ 관련 서식 다운 로드 방법“공단 홈페이지 메인-지식자료실-자격시험 지식자료-항공종사자 자격“ 클릭Q)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이 실기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항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별표1]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이수 후 180일 이내에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 니다. ○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매 - 비행경력증명서 1매 - 응시원서 1매 - 수수료 : 11,000원※ 우편발송 주소 안내 (152-10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수시면제 담당자 앞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항상 안전 비행 하십시오담당자 : 항공시험처 선임연구원 김광중(02-2037-6072) 첨부파일 : 응시원서.hwp 자격증명(재)발급신청서.hwp 첨부 자격증명(재)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