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0. 16.] [교육부고시 제2023-33호, 2023. 10. 16., 일부개정]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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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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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민방공 대피훈련은 교육이 아닌가? 시도교육청노조 성명 < 공노총 < 노조소식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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