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화재보험 가입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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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4.22 09:44:1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200여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이 만료되옴에 따라 재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험료를 산출하여보니 1년 (소멸성) 보험료가 190만원이고 2년(소멸성)장기 가입시 25% 감면 적용되어 보험료가330여 만원이 됩니다. 2년 장기가입이 보험료 감면 혜택등 아파트에 유리할거 같아 기존업체에 2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후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