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
7월 사업승인분 부터…신청 땐 미끄럼방지 타일 등 설치 |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의 이용편의를 한층 높인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제공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시 욕실내 미끄럼방지 타일 등 10가지의 편의시설을 무료 설치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7월 사업승인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키로 의무화하고,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경우 이를 적극 채택토록 권장했다. 무료설치 시설은 욕실의 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바닥의 단차 줄임, 미끄럼 방지타일 시공,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 샤워시설 등이며, 주방에는 가스밸브 높이 조정, 거실은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경보기 설치, 통로 유도시설은 음성유도신호기, 점자 스티커 등이다. 아울러 좌식 싱크대는 원가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관련법은 아파트 단지내에 출입구의 완만한 경로 등 몇가지 이동편의용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주택업체의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노인·장애인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도 향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재:선경철(kcsun@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