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③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6>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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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8조(업무의 위탁)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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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외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
5 10 5 10 8 20 5 15 8 20 |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 ||||||
나. 외부 |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
8 20 10 20 8 30 8 30 25 5 |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
| ||||||
다. 외부 창·문 |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
10 10 30 10 10 25 5 5 6 12 |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 ||||||
라. 그 밖의 부분 |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5 6 28 25 7 30 5 10 |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
주물재 또는 PVC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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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내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천장 |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7 30 30 25 5 5 6 |
20 100 100 100 100 100 100 |
| ||||||
나. 내벽 |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
| ||||||
|
|
|
|
|
| ||||||
다. 바닥 |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10 20 10 20 7 25 5 10 |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
| ||||||
|
|
|
|
|
| ||||||
라. 내부 창·문 |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10 25 10 10 20 10 25 |
10 10 100 20 20 100 10 100 |
| ||||||
마. 계단 |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
10 20 5 20 5 10 20 25
10 5 |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 ||||||
바. 그 밖의 부분 |
단열층(벽·천장)
|
부분수리 전면수리
|
15 50
|
20 100
|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 ||||||
|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
| ||||||
|
|
|
|
|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
다. 옥내배전 설비 |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6 6 20 |
100 100 100 |
| ||||||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5 20 5 20 5 10
5 15 |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유도등 적용
| ||||||
|
|
|
|
|
| ||||||
마.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20 20 25 20 25 15 15
|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바. 승강기 및인양기 |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5
5 15 10 5 15 5 |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
| ||||||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등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25 5 25
|
10 100 25 100
|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 ||||||
아. 통신 및 방송설비 |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5 5 15 |
100 20 100 20 100 |
| ||||||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
25 100 |
| ||||||
차. 보안· 방범시설 |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5 5 |
20 100 100 |
| ||||||
|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
전면교체
|
5
|
100
|
| ||||||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망 설비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0 5 20 |
100
20 100 20 100 |
| ||||||
|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3 7 15 7 25 15 10
8 |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
|
|
|
|
|
| ||||||
나. 가스설비 |
(1) 배관 (2) 가스콕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10 |
100 100 |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15 10 30 5 25 |
10 100 100 10 100 10 100 |
| ||||||
라. 위생기구설비 |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20 20 17 20 |
100 100 100 100 100 100 |
절수설비 적용
| ||||||
마.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 ||||||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 ||||||
|
|
|
|
|
| ||||||
|
|
|
|
|
|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
5 10
15 10 10 |
10 100
100 100 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
|
|
|
|
|
| ||||||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
| ||||||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월간 세대별 |
=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
장기수선충당금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