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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노인요양원, 각종 수당 슬쩍 | ||||||||||||||
의료연대 ‘콕콕’ 찍은 집단소송에 ‘딱 걸렸네’ 290명 진정… 현재까지 2억 3000만원 받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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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뭐기에 ‘도처에 불법’
자기가 당한 피해를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하지 않는 한 법률이 알아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법은 멀고(어렵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던가. 때론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억울하기는 한데 속으로 분만 삭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를 잠재워 놓고 있을 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충북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이하 인권센터)는 2011년 6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근로기준법위반 미지급임금 지불을 위한 집단 진정(이하 집단 진정)을 시작했다. 권리위에 주무시던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깨우는 새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은 수준 이하였다. 전국요양보호사 협회가 201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시간 전일근무 형태이거나 12시간 이상의 주야 2교대제 근무가 70%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100만원 안팎.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 급여 총액이 정해진 ‘포괄임금(용어해설 참조)’ 형식의 근로계약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서 맹점이 생겼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포괄임금 형식의 임금체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았다. 50~60대가 대부분인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법률에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잘못 말했다간 일자리를 잃을 까봐 침묵으로 넘어갔다. 사단법인 전국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소장은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짧은 시간 속에 노인요양기관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전일근무’ 혹은 12시간 ‘2교대제’로, 임금은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구조화 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노인병원은 박씨에 대해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2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월 37만원 정도를 미지급한 것이다. 당시 재직한 요양보호사가 총50명에 달했다. 이들이 동일한 조건이었으므로, 청주시노인병원에서만 1년에 2억원 가까운 임금을 가로챈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것이 이 액수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 등으로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 것까지 합하면 미지급임금은 2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 김태윤 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청주에서 수년간 간병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모 사회적기업의 경우 포괄임금을 핑계로 미지급한 임금이 3년 동안 6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인권센터와 의료연대는 지금까지 청주시 노인병원, 영동군립노인병원등 16개 기관 총 290명이 이번 집단진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청주시노인병원등 7개 기관에서 2억300여만원을 합의하여 지급받았고,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사용자측이 불복해 민사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조광복 노무사는 밝혔다. 또 참사랑병원등 6개 기관에서는 50여명의 당사자가 진정을 취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렇게 중간에 취소한 배경과 관련해서 의료연대 김태윤부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용관계를 핑계로 사업주가 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사회적 약자신분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조광복 노무사는 “사업주와 면담을 하다보면 일부러 고의성보다는 근로기준법과 포괄임금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무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조광복 노무사의 조언이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김종학 근로개선지도과장도 “포괄임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지금까지 두 곳의 기관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석명옥) 관계자는 “청주와 청원지역의 집단진정 사례를 알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처럼 집단진정이 근본적인 노동조건을 변화시킬지는 아직 의문이다. 다만 의료연대와 노동인권센터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고, 노동부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