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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기입니다.
그간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연립, 빌라 등에서 폭행이나, 방화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낮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 넘으면 해당될 수 있음."
2014년 4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하여 2014년 5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법적 층간소음기준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합니다.
이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의 종류를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등 두개로 나누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2)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3)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
4)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1분 등가소음도란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층에서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4년 5월부터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집안 내 에서 약 1시간 동안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게 되며,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규정된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최종기준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음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음공해로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래 윗층간에 소음피해에 대한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