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필리핀 법원의 이해와 필리핀 법원 혼인해소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번에는 필리핀 법원 소송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필리핀 혼인해소 소송 관할 법원
그 동안 출생, 입양, 파양, 결혼, 혼인무효, 사망 등 최초 등록된 필리핀 시청 관할 법원이 아닌 타지역 법원에서도 청구소송이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필리핀 법무부 및 대법원에서는 가정법률에 관한 관할 법원 지정 공시 및 시행법이 발표되어 이때부터는 과거와 달리 최초 등록된 필리핀 시청 관할 법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필리핀 파사이 시청에 결혼증명서 등록한 자는 혼인해소를 위해서 관할 법원인 파사이 RCT(지방법원) 가정법원에만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외 지방 RCT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 주(州. 한국의 도/군 행정단위)의 가정법원에만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필리핀 법원 소송 단계
- 준비 : 소송 관련 자료 준비
- 등록( ANNULMENT 소송 제외) : 외국법원 이혼 판결문을 마닐라 시청 등록
- 청구소송 : 소송장 접수 및 재판 개시 청구
- 본 소송 : 원고/피고 출두 소송(피고 불출석시 공시송달 우편 2회/집행관 1회 총 3회)
- 판결 : 청구에 따른 판결
- 필리핀 OSG 심의 : 판결에 따른 심의
- 결정 : 판사 명령에 의한 최종판결문
필리핀 OSG(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역할
필리핀 OSG(법무차관실)은 필리핀 정부, 기관 및 대행 기관, 공무원, 대통령 및 관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국공계 기업의 모든 소송, 절차, 조사권의 대리 법무 대리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필리핀 무슬림 법원인 샤리아 법원을 제외하고 모든 법원의 판결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독립기관이다.
필리핀 혼인무효화 관련 소송과 필리핀 OSG 기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면,
필리핀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OSG로 송부하면
OSG는 재판 증거자료 및 재판 판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따져 보정명령, 기각, 승인 3가지로 통보를 한다.
일반적으로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외국법원 이혼판결에 대한 인정 확인) 소송 경우는
필리핀 자국민 보호법에 의해 적합한 재판였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 이혼을 제외한 한국 입국 거부, 무단 가출 등으로 궐석재판으로 판결된 재판 이혼관련 소송에 대해
보정명령이 많이 내려진다.
또한 ANNULMENT(혼인무효) 소송 경우는
원고가 누구냐 및 필리핀 민법 가족법에 의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는냐에 따라 승인 및 기각 여부로 구분되는데,
외국인이 원고가 되면 아무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필리핀 법무 대리인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본 코필가족 지원센터에서도
그동안 필리핀 혼인해소에 관한 수임대행건 중에 OSG로 부터 총 3건의 기각과 2건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각 2건은 타 지역 RCT에서 ANNULMENT 소송했다가 패소한 케이스를 의뢰인이 숨기고 재소송 후 판결받은 것을
필리핀 OSG에서 발견하고 기각 처분을 받아
필리핀 CAP(Court of Appeal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항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 해당)에 재소송 중이고,
나머지 1건은 결혼당사자 모두가 무슬림 종교자가 아닌데,
필리핀 브로커를 통해 민다나오 샤리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필리핀 PSA에서 등록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종교가 천주교로 표기된 것을
정정등록하지 않았다는 것과 샤리아 종교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 불허를 받아
ANNULMENT 소송을 재심했다가 OSG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2건의 보정명령은
자국민 보호법에 의해 필리핀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법원에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공시송달 증거자료 및 추가 증거자료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 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정보 게시글을 허가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무단 사용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 연락처 : (인터넷 전화) 070-7527-6349 (필리핀 전화) 0915-211-0800 (카카오톡/라인 ID) plax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