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반려견보험 애니펫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KR1508P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내(북한지역 제외)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가입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