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 정 |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아양로22길 7-11 (신암동 255-14) | 55,466.3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64호(2010.12.20) |
2. 정비계획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계 | 55,466.3 | - | 55,466.3 | 100.0 |
| |
중심상업지역 | 21,315.9 | 감)21,315.9 | - | - |
| ||
일반상업지역 | 34,150.4 | 증)21,315.9 | 55,466.3 | 100.0 |
|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3,984.0 | - | 3,984.0 | - |
| |
최저고도지구 방 화 지 구 | 55,466.3 | - | 55,466.3 | - |
| ||
정비구역 | 계 | 55,466.3 | - | 55,466.3 | 100.0 |
| |
| 주택용지 | 45,855.0 | 증) 225.0 | 46,080.0 | 83.1 |
| |
| 획지 A1 | 45,855.0 | 증) 225.0 | 46,080.0 | 83.1 | 공동주택 | |
| 기타시설용지 | 2,835.0 | 감) 248.1 | 2,586.9 | 4.7 |
| |
| 획지 A2 | 337.0 | - | 337.0 | 0.6 | 우체국 | |
| 획지 A3 | 2,498.0 | 감) 248.1 | 2,249.9 | 4.1 | 종교시설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6,776.3 | 증) 23.1 | 6,799.4 | 12.2 |
| |
| 도로용지 | 3,681.3 | 감) 196.9 | 3,484.4 | 6.3 |
| |
공원용지 | 3,095.0 | 증) 220.0 | 3,315.0 | 5.9 |
|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광로 | 1 | 1 | 70~71 | 주간선 도 로 | 6,000 (270) | 동구 신암동 대로2-8 | 수성구 두산동 광로2-2 | 일반 도로 | - | 건고 제1387호 (65.02.02) |
|
변경 | 광로 | 1 | 1 | 70 | 주간선 도 로 | 6,000 (270) | 동구 신암동 대로2-8 | 수성구 두산동 광로2-2 | 일반 도로 | - | - | 폭원 축소 |
기정 | 대로 | 2 | 8 | 30~33 | 주간선 도 로 | 4,150 (88) | 중구 삼덕동 광로2-1 | 동구 신암동 대로1-4 | 일반 도로 | - | 건고 제1387호 (65.02.02) |
|
기정 | 중로 | 2 | 18 | 15~17 | 집산 도로 | 900 (197) | 동구 신암동 광로1-1 | 동구 신암동 대로2-8 | 일반 도로 | - | 건고 제588호 (69.10.04) |
|
변경 | 중로 | 2 | 18 | 15~17 | 집산 도로 | 900 (197) | 동구 신암동 광로1-1 | 동구 신암동 대로2-8 | 일반 도로 | - | - | 가각 변경 |
기정 | 중로 | 2 | 421 | 15 | 집산 도로 | 99 | 동구 신암동 251-2 | 동구 신암동 251-7 | 일반 도로 | - | 대고 제164호 (10.12.20) |
|
기정 | 중로 | 2 | 422 | 15~18 | 집산 도로 | 197 | 동구 신암동 251-7 | 동구 신암동 248-13 | 일반 도로 | - | 대고 제164호 (1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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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역내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최초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신암1 | 신암 공원 | 어린이 공 원 | 동구 신암4동 252-17번지 일원 | 3,095 | 증)220 | 3,315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0-164호 (2010.12.20)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변경 | 경로당 |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 | 130.0 | 200.00 | 증)70.00 |
|
변경 | 어린이집 | 180.0 | 396.62 | 증)216.62 |
| |
변경 | 어린이놀이터 | 1,340.0 | 1,322.00 | 감)18.00 |
| |
변경 | 작은도서관 | 53.6 | 116.51 | 증)62.91 |
| |
변경 | 주민운동시설 | 730.0 | 409.00 | 감)321.00 |
| |
변경 | 주민공동시설 | 125.0 | 1,784.77 | 증)1,659.77 |
| |
변경 | 관리사무소 | 90.25 | 242.65 | 증)152.40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5,466.3 |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 | 181 | 1 | - | 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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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 칭 | 면 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 | |||
기정 | A1 | 합계 | 45,855 |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상업시설 | 30.76 이하 | 278.48 이하 | 50이하 17층 이하 |
중심 상업 | 19,800 | 동구 신암동 256-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상업시설 | 29.00 이하 | 273.00 이하 | 50이하 17층 이하 | ||
일반 상업 | 26,055 |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상업시설 | 33.00 이하 | 285.00 이하 | 50이하 16층 이하 | ||
A2 | 337 | 동구 신암동 248-12번지 일원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 80.0 이하 | 1,300.0 이하 | - | ||
A3 | 2,498 | 동구 신암동 257-1번지 일원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 70.0 이하 | 1,000.0 이하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986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23.01㎡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6.5% (64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3.5% (922세대) | |||||||
변경 | A1 | 일반 상업 | 46,080 |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54.41 이하 | 301.46 이하 | 50이하 17층 이하 |
A2 | 337 | 동구 신암동 248-12번지 일원 | 근린생활 시설 등 | 70.0 이하 | 1,000.0 이하 | - | ||
A3 | 2,249.9 | 동구 신암동 257-1번지 일원 | 종교시설 등 | 70.0 이하 | 1,000.0 이하 | - | ||
허용 용도 | A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중 아파트,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
A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 |||||||
A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 용도 | A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A3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에 저촉되는 행위 및 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총 1,089세대 ) (증 103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122.83㎡(전용면적)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14.1% (154세대) (증 90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5.9% (935세대) (증 13세대)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내용 | 비고 | |
환경 보전 | 지형․지질 | ・ 절성토 균형을 고려 내․외부 유출입을 최소화 |
|
토양포장 우수유출 | ・ 토양포장도의 변화는 크지 않음, 보도 등은 자연상태 토양 또는 누수성 포장재를 사용 | ||
에너지 | ・ 청정형 난방 및 취사용 연료사용(도시가스등) ・ 청정연료 및 에너지 절감방안 계획 | ||
수질 | ・ 우․오수 분리․신설하여 처리토록 계획 ・ 공사로 인한 강우시 토사유출 최소화 | ||
소음․진동 |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투입으로 건설소음 최소화 | ||
폐기물 |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
재난 방지 | 교통 | ・ 사고발생시 응급차등 교통접근이 용이한 동선체계 구축 ・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
|
수해 |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어린이공원, 공개공지, 녹지 등 조경공간 포장 최소화 | ||
화재 | ・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 설치로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계획 수립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 |
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구분 | 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자 | 시행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 |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 470 → 986 증)516 | ・특정 취약요인은 없음 |
|
변경 | 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 | 470 → 1,089 증)619 |
사.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고 |
기정 | 건 축 한계선 | 대로 2-8호선(아양로)편측 B=3m, L=80m |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가로경관 제고 |
|
광로 1-1호선(동대구로) B=3m, L=257m |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가로경관 제고 |
| ||
중로 2-18호선 B=3m, L=251m |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가로경관 제고 |
| ||
중로 2-421호선 B=3m, L=49m |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가로경관 제고 |
| ||
중로 2-422호선 B=3m, L=165m |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가로경관 제고 |
| ||
변경 | 건 축 한계선 | 대로 2-8호선(아양로) B=3m, L=68m | 가로경관 제고 |
|
광로 1-1호선(동대구로) B=3m, L=256m | 공공보행통로 조성 |
| ||
중로 2-18호선 B=3m, L=257m | 가로경관 제고 |
| ||
중로 2-422호선 B=3m, L=153m | 가로경관 제고 |
|
아. 사업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구 역 명 | 면 적 | 가구 및 획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5,466.3 | A1 | 중심 상업 | 동구 신암동 256-3번지 일원 | 19,800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상업용지 |
일반 상업 |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 26,055 | |||||
A2 | 동구 신암동 248-12번지 일원 | 337 | 우체국 | ||||
A3 | 동구 신암동 257-1번지 일원 | 2,498 | 종교시설 | ||||
변경 | A1 | 일반 상업 | 동구 신암동 255-14번지 일원 | 46,0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
A2 | 동구 신암동 248-12번지 일원 | 337 | 우체국 | ||||
A3 | 동구 신암동 257-1번지 일원 | 2,249.9 | 종교시설 |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803-4703) 및 동구청 건축주택과(☎ 662-29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지형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