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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해요. 이때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3월 1일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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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법정) ②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복지시설) ⑥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⑦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 5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⑧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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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원칙은 종일제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부모님과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 영할 수 있지요.
2.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가 기준 보육시간
- 기준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아침 7: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입니다.
3. 기준시간 외 다양한 보육시간 운영
반일반 보육을 원하거나 또는 시간외에 보육을 필요로 한다면 시간연장제, 야간·휴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에 보내시면 됩니 다.
- 시간제 : 몇 시간정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님이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 또는 잠깐씩 아 이를 맡길 수 있어요. - 시간연장제 : 부모님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협의하여 저녁 7:30분 이후부터 초과 보육을 할 수 있어요. - 야간제 : 야간보육시간은 당일 19:30부터 익일 7:30까지며 야간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요. - 휴일제 : 휴일에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휴일 보육은 부모님과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어요. - 24시간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 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