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청주봉명배드민턴클럽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클럽은 봉명배드민턴클럽(이하 “본클럽”이라 한다)으로 칭한 다.
제2조 (소 재) 본 클럽은 봉명초등학교(청주시) 실내체육관에 소재를 둔다.
제3조 (목 적) 본 클럽은 배드민턴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심신단련 및 생활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 및 각종 행사 개최
2. 회원 확대 및 경기를 통한 회원의 기술 향상
3.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타 클럽 초청 및 교류 경기
5. 기타 본 클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 원)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클럽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클럽에 정한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한다.
2. 준회원 : 타 클럽 또는 타 지역의 배드민턴동호인으로 타당한 이유로 본 클럽에서 운동하기를 희망
하는 자로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제6조 (가입 및 자격) 본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준회원은 가입비를 면제해 주며 월 회비만 납부하고
클럽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발언권 및 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권 리)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클럽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 또는 후원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의 무)
1. 회원은 회칙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회비를 당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칙과 임원회의 결의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3.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배드민턴 경력 6개월 미만의 초보 신입회원은 3개월 이상 레슨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및 복권)
1.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병 또는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휴적할 수 있다. 휴적이라 함은 월 기준으로 하루도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2. 휴적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고, 연기할 수 없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원회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휴적기간 중의 회비는 면제하고 휴적을 원하는 회원은 휴적 신청 시 휴적 전까지의 미납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휴적한 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복권하고자 하는 달의 월 회비 납부만으
로 복권이 가능하다.
5.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또는 본 클럽 홈페이지에 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징계 및 제명)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임원 중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가.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나.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의제를 따르지 않고 회원상호간 파벌을 조성하는 자
다. 본 클럽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자기주장을 위하여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자
라. 정당한 사유없이 월 회비 및 제반 납입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본조1항의 위반으로 경중에 따라 제명을 할 수 없는 회원은 임원회의 참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
로 1년 이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4. 탈퇴회원이 재가입시는 참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5. 제명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한다.
제11조 (포 상)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나 기타 회의에서 포상할 수 있
다.
1. 본클럽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제12조 (불신임) 본 클럽 선출직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원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임시총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조 (임원구성)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추대직 임원 : 고문 약간명, 직전회장
2. 선출직 임원 : 회장 1명
3. 임명직 임원 : 총무이사(정,부), 경기이사, 시설관리이사, 홍보이사, 레슨이사 각 1명
제 14조 (임 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위촉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제 15조 (임원의 선출)
1. 선출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회칙 및 제규정의 개폐 및 정례회 개최에 대한 업무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본 클
럽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를 집행한다.
(회원명단 및 재정현황은 매월 초에 전월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경기이사는 자체대회 및 각종 외부경기의 선수파견과 회원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을 담당한다.
4. 시설관리이사는 본 클럽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
하여 최적의 상태로 관리한다.
5. 홍보이사는 본 클럽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획을 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한다.
6. 레슨이사는 회원과 레슨코치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로 원할한 레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임원회에서 해임 결의하여 임시회의에
서 인준절차를 받을 수 있다.
1.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중대한 과실로 회칙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3.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4. 임원의 해임 결의 시 임원회의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임원이 제 10조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임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조 (구 성)
1. 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 임원회의는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1일(창립기념일)이 속하는 주의 토요일에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일
을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소
집하여야 한다.
제 20조 (성립과 결의)
1. 정기 및 임시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며 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의결 방법은 거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결정
5. 기타 주요 사항
제 22조 (월례회의 의결사항) 월례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월의 결산보고
2. 각종행사 세부계획 보고
3. 기타 필요 사항
제 23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심의
2.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회의 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4.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 및 인준
6. 회원의 징계 및 제명
7. 재가입회원의 심의
8. 기타 필요 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24조 (재 정)
1. 본 클럽의 운영은 가입비(5만원), 월회비(2만5천원), 찬조금 및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단, 직계존비속 및 부부회원은 월회비를 1인당 5천원을 감면한다.)
2. 월 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월 회비는 당월에 납부하여야 한다.(가입회원의 가입당월회비는 면제해 준다.)
4. 월 회비를 당해년도 1월에 1년치를 선납할 경우 2개월분(5만원)을 면제해 준다.
(단, 당해년도 중도에 탈퇴할 경우 남은 개월에 대한 회비 반환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준회원은 가입 시 3개월분의 회비를 선납해야 한다. 3개월 이전에 탈퇴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 반납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재정운용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제 25조 (찬조금) 찬조금은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재정상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한다.
제 28조 (지 출) 본 클럽의 지출은 정기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하며, 정기지출은 회장의 전결 처리로
하고, 특별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하며 필요시 지출내역을 공고한다.
1. 정회원의 직계(부모,자녀) 애사 지원 : 10만원
2. 기타사항은 총무이사가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경조금은 회원 자유의사에 의한다.
3. 문자 발송비로 매월 5만원을 총무이사에게 지원한다.
4. 봉명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 연간 최소 2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기탁한다.
제 6장 부 칙
제 29조 (규칙과 규정) 본 클럽은 업무추진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임원회
의 결의로서 제정할 수 있다.
제 30조 (준 용) 본 클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규정에 준용한다.
제 3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2013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