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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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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다. | |||||||||||||||||||||||||||||||||||||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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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여권대행기관으로 가면 여권신청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 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종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외교통상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18개 구청 여권과와 48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교통상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4일(토,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소요되며, 강남구 소재 동사무소(강남구 주민 등록자만 가능)에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 |||||||||||||||||||||||||||||||||||||
<서울시 25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46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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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대전지사)→여권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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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사진 2매 ( 3.5 X 4.5cm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에 한함) - 18세 미만자 별도 친권지정이 되있을 경우 -> 친권 지정자의 구비서류 첨부
- 수수료
- 여권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병역의무자 (만24세 ~ 40세 이하)>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3.5cm x 4.5cm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 병역미필자의 추가서류 ] [24세 이상 병역미필자 추가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장 발행) -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 (02) 826 - 4382(4384), 1588-9090 [ 병역필자 및 제 2국민역의 추가서류 ] - 병역(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중한가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가능시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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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
1. 1. 1. 병역 미필자 병역미필자 만24세 이하인 경우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발급 가능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시 국외여행 기간을 6개월 이상 신청 하시면 1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절감(단수: 20,000원, 1년 복수:15,000원)과 기간내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 - 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체재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함
병무청상담원 연결순서 안내 1588-9090 → 2번(병무민원상담), 4번(예비군, 국외여행, 병적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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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며, 1회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단, 사진전사방식의 여권은 연장제도가 없어진다.)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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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여권 팀 민원실에 비치) 2. 연장 가능한 여권 3. 여권용 사진 2매(여권신청서류 참조)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5.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6.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아닌 대리로 오실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7. 발급 수수료 : 15,000원 |
첫댓글 8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사에서 대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