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
2. 2022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 및 학교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일교육 이수 기간: 2022. 1. 1. ~ 12. 31.
나. 필수 이수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다. 대상자: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공립 학교 근무자 포함, 교원 제외)
(상세 안내 [붙임 1] 참조)
라. 방법: 기관별 자체 교육또는 개인별 원격연수 이수(상세 안내 [붙임 1] 참조)
마. 실적 제출 대상 기관 및 방법 안내: [붙임 2~4] 참조
(학교는 22년 12월 이후 자료집계로 실적제출)
- [참고] 교육(지원)청 공공부문 통일교육 업무담당자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서부교육지원청 | 행정과 | 허채원 | 250-0402 | 동래교육지원청 | 행정과 | 양주예 | 550-0104 |
남부교육지원청 | 행정과 | 박정민 | 640-0302 | 해운대교육지원청 | 행정과 | 박정빈 | 709-0321 |
북부교육지원청 | 행정과 | 홍설빈 | 330-1205 | 시교육청 | 교육혁신과 | 조현진 | 860-0497 |
붙임 1. 2022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안내 1부.
2. 2022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적제출 대상기관 명단 1부.
3.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기관사용자 매뉴얼 1부.
4. 신규 관리자 등록방법 1부. 끝.
“본 공문은 시교육청에서 해당 초ㆍ중학교까지 발송”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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