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변호사의 입장에선 의뢰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실현시켜드리고 싶지만, 사실 법원 재판 실무에 따른 기준이 있다보니,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실무를 알아야' 변호사도 의뢰인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소송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측한대로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전경
▶통상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통상 법원은 30~50%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몇 %이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법원의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고려요소'
① '기여 형태와 정도'
- 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입니다. 즉 분할대상재산 취득이 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배우자 일방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참작이 될것입니다.
- 기여의 형태가 '수입활동에 따른 직접적, 재산적 기여인가' '가사, 육아에 따른 간접적 기여인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고, 상대적으로 간접적 기여 시 분할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보다 낮은 것이 실무입니다.
② 기타 고려요소
- 혼인기간 :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자녀양육 : '미성년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은 재산분할 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혼인비용분담의무 : 혼인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 유책사유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정도는 재산분할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닙니다.
안변의 정리 :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법원의 실무는, 대상재산취득경위, 기여의 형태, 혼인기간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선,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여 소송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