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심의 제1항 : 사목협의회 회칙 개정 |
교구 연령연합회 회칙 대비표
현 행 회 칙 (정 관) |
수 정 안 회 칙 (정 관) |
1 장 : 총 칙
제 1조 (명칭과 사무소) ① 명 칭 : 본회는 “천주교 마산교구 연령연합회”라 한다. ② 사무실 : 본 회의 사무실은 교구 관내에 둔다.
제 2조 (목적) 교구 연령 연합회는 각 본당 상장예식 통일과 본당 간 연령회 일치를 이루고 교회발전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구성) 각 본당 연령회 간부로 구성하고 본 회칙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조 (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 조 직
제 6 조 (지도신부) : 교구장이 임명한 지도 신부를 둔다
제 7 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 ③ 부회장 : 3명(각지구별) ④ 총무 :1명 ⑤ 서기 : 1명 ⑥ 감 사 : 2명 ⑦ 운영위원(각 지역당 1명씩) ⑧ 각 분과위원장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선출 및 임명) ①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도신부가 승인을 한다.
② 수석 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고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운영위원은 구장이 선임하고 연령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2009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④ (2009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삭제)
제 10 조 (각 본당 연령회) 교구 내 각 본당은 의무적으로 연령회를 두어야한다.
제 11 조 (분과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을 두고 담당지구는 아래와 같다. (2009년 1월1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① 기획분과(통영지구) ② 전례분과(마산지구) ③ 교육분과(창원지구) ④ 사업분과(진주지구) ⑤
제 12 조 (지구 연령회) 교구내 다음과 같은 지구 연령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연령회를 구성하여 지구장 지도 신부와 지구장을 두되 부회장이 역임한다. (2009, 1, 19:신설) ① 마산지구 ②창원지구 ③ 진주지구 ④통영지구
제 3 장 : 임 무 제 13 조(임원의 임무) ① 지도신부 : 본회를 총괄 지도 관리한다. ②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지구 연령연합회를 지도 관리한다. ③ 수석 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대행 한다. ④ 부 회 장 : 수석부회장과 공조를 이루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⑤ 총 무 : 총무는 지도신부와 회장의 명을받아 본회의 업무를수행 한다. ⑥ 서 기 : 본 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감 사 : 본 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⑧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각 지역장이 되며 모든 의안을 협의한다. ⑨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주관한다. -기획분과 :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업무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전례분과 : 상장예식 전례전반에 관한 사항(환자 돌보기, 임종 봉사, 상가 방문, 대세자 관리, 장례일체) 위령의 날 행사 주관
- 교육분과 : 상장예식에 관한 사항 일체 및 교육방향 설정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업분과 : 교회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봉사에 입각한 사업 추진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1)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지구회의를 둔다 (2) 정기총회 : 매년 1 회 (매년 1월 실시) (3) 임시총회 :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 한다 (4) 운영위원회 :연합회의가 있을시 사전에 실시하여 의안을 토의한다. (5) 연 합 회의 : 3 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 (6) 지구연합회 : 지구회장이 필요시 소집을 할 수 있다
제 15 조(의결) : 본회의 의안 의결은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구성되며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 한다
제 16 조(총회 ) : 총회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건 (2) 감사보고 (3) 회칙 개정 (4) 임원 선출 건
제 5 장 : 재 정 제 1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회비의 결정 (각 본당 별 월 10,000원)
제 18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익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교구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2006년 7월 28일) 2.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교구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2009년 1월 19일) 3. 회칙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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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과 사무소) ① 명 칭 : 이회는 “천주교 마산교구 연령연합회”(이하 이회)라 한다. ② 사무실 : 본 회의 사무실은 교구내에 둔다
제 2 조 (목 적): 교구 연령 연합회는 각 본당 상장예식 통일과 본당간 연령회 일치를 이루고 교회발전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구성) 각 본당 연령회 간부 및 상장례 교육수료,자격취득한자로 구성하고 본 회칙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조 (사 업) 이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사업을 선정하며 이를 위한 세부사업은 교구의 방침과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한다. 1. 본회 및 지구, 본당 연령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된 복된 부활의 의미를 모든 이들에게 교육과 나눔을 통해 전파하며,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교회정신과 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흥 하는 장묘문화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상장례전문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장묘문화를 홍보한다. 4.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 및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봉사한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이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 조 직
제 6 조 (담당사제) : 교구장이 임명한 담당사제를 둔다
제 7 조 (임원) : 이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 ③ 부회장 : 3명(각 지구회장) ④ 총무 : 1명 ⑤ 회계 : 1명 ⑥ 감 사 : 2명 ⑦ 기획분과,교육분과,전례분과,홍보분과,사업분과 ⑧ 운영위원(각 지역별 1명씩) ⑨ 고문 <신설>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선출 및 임명) ①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담당사제가 인준 한다. ② 수석 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고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③. 지구회장은 지구회의에서 선출하여, 담당사제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④.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담당사제가 임명한다. ⑤ 지구 지역장은 연령회 부회장(지구회장)이 선임하고 연령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각 본당 연령회) 교구 내 각 본당은 의무적으로 연령회를 두어야한다.
제 11 조 (분과위원 )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을 두고 담당지구별로 고루 안분배정한다 ① 기획분과 ② 전례분과 ③ 교육분과 ④ 사업분과 ⑤ 상장례발전 연구(교육)분과는 삭제하고 홍보분과를 <신설> ※ 괄호안 각분과 지구 기록은 삭제함 제 12 조 (지구 연령회) 교구내 다음과 같은 지구 연령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연령회를 구성하여 지구장지도 신부와 지구장을 두되 부회장이 역임하며 지역장을 둔다 (2009, 1, 19:신설) ① 마산지구 ②진주지구 ③창원지구 ④통영지구 ※ 교구 편제대로 마산지구 다음에 진주지구 순서대로 수정
제 3 장 : 임 무 제 13 조(임원의 임무) ① 담당사제 : 이 회를 총괄 지도 관리한다. <신설>② 고 문 : 본회 발전에 자문을 응하며, 담당사제가 추대한다 ② 회 장 : 이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지구 연령연합회를 지도 관리한다 ③ 수석 부회장(지구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구연령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 회 장(지구회장) : 수석부회장과 협력을 이루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연령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총 무 : 지도신부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의 연락/회의 기록 각종 문서 처리, 본회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⑥ 서기<회계> : 이 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예결산 등의 재정업무와 금전출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⑦ 감 사 :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을 분기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시 에는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⑧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모든 의안을 협의 조정한다. ⑨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기획분과 : 이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제규정 정리 각분과 업무조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전례분과 : 상장예식 전례전반에 관한 사항(환자 돌보기, 임종 봉사, 상가 방문, 대세자 관리, 장례일체) 유가족 위로미사 및 위령의 날 행사 주관 - 교육분과 : 상장예식에 관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편찬, 강사섭외 등 . 교육방향 설정 조정에 관한 사항< 냉담자 회두, 유가족을 위한 봉사 피정> -년4회 지구 순회교육 실시 및 전국 상장례 발전 연구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로 정보교환 - 사업분과 : 교회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봉사에 입각한 사업 추진 <신설>- 홍보분과 : 각종 행사와 교육 등을 홍보하고 홍보물제작, 가톨릭 상봉회 카페 운영 <신설>- ⑩. 지역장 : 지구장을 보좌하며 지역내 본당연령회장과 항상 협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1) 이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연합회의 지구연합회의를 둔다 (2) 정기총회 : 매년 1 회 (매년 1월 실시) (3)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담당사제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 한다 추가 신설 (4) 회장단 회의 : 필요시 개최하며 소집대상자는 회장, 부회장(4개 지구장), 총무, 회계 (5) 운영위원회 : 연합회의가 있을시 사전에 실시하여 의안을 토의하며 매년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대상자는 회장단, 각 분과장, 감사로 한다 (6) 연합 회의 : 3 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소집대상자는 회장단, 운영위원회,각 지구 지역장, 감사로 한다 (7) 지구 회의 : 매년 해당 지구회장이 상,하반기 각각1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소집을 할 수 있다. 지구회의 개최시 최소 필요경비는 연합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소집대상자는 지구장, 지역장, 각본당 연령회장단으로 한다 지구장 요청 및 필요시 교구연합회 회장단은 참석할 수도 있다
제 15 조(의결) : 이회의 의안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회의 기능) : 이회의 회의기능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② 사업 결과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선출<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건 ④ 회칙의 개,수정 ⑤ 감사 보고 ⑥ 기타 주요사항
<신설>2. 운영위원회 <연합회의> ①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③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④ 사업결과와 결산 심의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처리
<신설>3. 지구 회의 ① 각본당 연령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령회의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② 연령회의 년간 사업 전반에 관한 결과와 다음해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③ 연령회의 긴급한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 사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④ 지구 연합회의의 의견은 본회 정기 총회의 의안으로 운영위원회가 상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조(재정) 1. 총회에서 결정한 각 본당 연령회의 분담금.(각 본당 별 월 10,000원) 2. 교육 및 영성 심화를 위한 자료의 판매 수입 (활동사례를 담은 수필집, 연령회 교본, 테이프, 뺏지, CD등) 3. 찬조금. 4. 예외적으로 교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을 담당사제의 결재를 통해 교구청 사회복지국 및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제 18조(회계년도) :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신설 제 6 장 예 우 제 19 조 (교구장 주교 선종 및 기일) 1. 선종시 각 본당의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한다. 미사예물은 본당 회비에서 지출한다. 2.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40일간 연도를 봉헌한다. 3.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장례 기간 내에 검은 리본을 단다. 4. 기일에 지도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며 미사예물은 교구 연합회에서 지출한다. 5. 기일에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연도와 희생을 봉헌한다.
제 20 조(사제나 부제의 선종시) 1. 선종시 각 본당의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한다. 미사예물은 각 본당회비에서 지출한다. 2.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7일간 연도를 봉헌한다. 3. 선종시 교구의 모든 연령회원들은 장례 기간 내에 검은 리본을 단다. 제 21 조(사제나 부제의 부모님 선종시) 1. 교구 연합회장 및 부회장(해당 지구장,지역장)은 조문하여 연도를 바치며 조의금을 전달한다. 2. 유가족 요청시 제반 장례예절 절차에 동참하여 적극 봉사한다.
제 22 조(연령회장의 선종시) 각 본당과 지구, 교구 연합회의 연령회장의 선종시 각 본당 연령회는 위령미사를 한대 봉헌하고 연도를 받친다. 미사예물은 본당 회비에서 지출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7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교구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제3조. 이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 이회의 특별사업에 관한 회칙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 이회의 회칙 개정 1. 2009년 1월. 19일 2. 2010년 3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