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필기 합격하신분들..
◆ 실기 접수기간 : 필기 합격일로부터 4일 이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실기접수 기간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한 자만 실기접수가능
-실기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4일간은 응시자격 서류제출만 가능하고
실기접수는 불가능 함
-응시자격서류제출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필기합격이 무효처리됨
※전문사무분야 일부종목은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시 자격서류
- 전문대생 : 전문대 1학년 이상의 수료증
- 4년제생 : 4년제 2학년 이상의 수료증
- 학점은행제생 :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의 학점확인서 (학점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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