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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 진량초등학교 동문골프동호회 "(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국내골프장을 근거지로 하여 골프에 관한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의 골프실력을 증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골프문화를 형성하고 재경진량초등 학교 동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 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회원동정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친화활동 ② 재정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③ 회원직업과 업무에 대한 상호 충분한 이해와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안내 ④ 정기골프대회(이하 정기라운딩) 개최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진량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본 규칙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며 제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2.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라운딩 및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회의출석, 경조사 참여, 소정의 회비납부 4. 본회 업무집행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력 5. 신상의 변경이나 경조사발생시 회장단에 통보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회 모든 집회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의권, 제안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개인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입 회) 1. 본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한 회원자격 심의를 거쳐 전 회원의 무기명투표에 의 한 승인 의결(2/3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입회가 확정된 회원은 본회 규정에 따른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재적 정회원수에 비 례 배분한 재정금액을 입회 후 3회차에 걸쳐 수납한다. 제8조(자격상실 및 강제 퇴회) 1. 탈회 – 탈회의사를 밝혀 사의가 표명된 회원은 회장에게 보고 후 이를 상정 자격에 부의 치 아니하고 심의가결하고 회원이 자진 탈회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회의사서를 제 출하고 제 의무금완납 후 위원회의 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2. 제명 – 본회 목적과 의무사항을 위배하고 본회발전에 현저히 누를 끼쳐 이를 시정 이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결의가 확정된 자 3. 자격정지. 회원요건상실. 견책 등 –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필요징계사 안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집행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1. 모든 임원(운영진)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경기이사(총무 겸임) 1명으로 구성한다. 3.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회장 _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통제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를 주재한 다. 2)총무 _ 본회 운영에 따른 재정 관리와 서무업무(회계, 기록 등)를 담당한다. 3)경기이사 _ 정기라운딩의 조 편성, 경기진행, 수상자 및 기록 관리 등 정기라운딩에 관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12조(회 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_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년1회 12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예산 안심의, 자산취득과 처분, 본회의 해산 등 기타 본회의 중 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 _ 긴급의결사항이 있거나 회장 또는 재적회원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 고 그 기능은 정기 총회에 준한다. 3. 월례회의 _ 매년 2, 4, 6, 8, 10, 12월에 회장이 소집. 개최하고 회무경과 및 재정보고, 기 타 필요한 의안 을 토의 결정한다. 4. 임시회 _ 회원의 경. 조사 및 소집요건이 발생시 회장단이 발의에 의해 긴급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1. 총회 _ 재적회원 ⅔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월례회(분기) 및 임시회 _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 부동수일경우에는 의 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 3. 본회 해산에 대한 의결사항은 별도 규정한 보칙에 따른다. 제14조(성원의 위임)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참회원의 출석은 참석회 원1인 1명에 한하여 위임, 성원 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위임 행사할 수 없다.
제 5장 재 정 제15조(수 지) 1.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년 회비, 예탁기금의 이자. 기타사업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각종 회의개최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 비) 본회규정에 의한 소정의 납부금액은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결정하고 회기 내 가감할 수 있 다. 1. 연회비 이십만원(\200,000) 2. 중도입회자는 입회 월 이전까지의 회비총액에서 인원수를 나눈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총무는 수입금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하여 회장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지 출) 1. 월례회 및 각종회의관련 비용(경기 중 발생하는 비용 및 식사제공) 2. 각종 시상관련 비용 3. 재정지출은 본회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본회 발전 및 목적수행을 위한 특별지출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8조(관 리) 본회의 자산은 본회의 명의로 시중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되 증서는 총무가, 출납인장은 회장이 각각 보관한다. 제19조(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비례 배분할 재정금액의 1/2을 전체회원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부터 동년12월 정기총회 일시와 일치하며 필요 시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6장 상 조 제21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 시 회원전원이 참석하여 축하 및 애도를 표하고 기준에 따라 경조금을 전달한 다. 1. 직계존비속 및 처부모 경조 시 화환 100,000원 상당 및 개인별 경조 2. 본인 개업 및 이전 _ 화환 100,000원 상당을 본회 자산에서 충당한다. 3. 기타 상조와 관련된 특별회비 및 부의금지출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 임시회에서 토 의 결정한다. 4. 본인유고 시 1항에 규정한 부의금과 재적 정회원수에 비례 배분한 본회 자산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제 7장 모 임
제22조(정기 모임) 1. 정기모임은 매 짝수월 1회로 하며 정기 라운딩이 있을 때는 이를 대체하기로 한다. 제23조(정기 라운딩) 1. 기본방침 1) 정기 라운딩은 매 짝수월은 주중 둘째주 수요일과 홀수월은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경기이사는 시간과 장소, 조편성, 경기진행, 수상자 등 정기모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 임지고 총괄한다. 3) 운영진은 최소 1주일전에는 모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4) 정기 라운딩 시상품 및 경품은 본회 회비에서 충당한다.
2. 참가신청 및 운영 1) 정기 라운딩은 회원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5일전에 회장단에 통보하고 그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정기 라운딩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이 남을 경우 본회의 회비로 적립되며, 적립된 회비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운영에 쓰여 진다. 3. 시상 및 핸디캡 1) 시상은 우승, 준우승, 메달리스트 , 롱 게스트, 니어리스트를 기본 (본상)으로 하고 추가 시상 대상의 선 정은 운영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스코어가 같을 시에는 로우핸디 순으로 하며 핸디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 다. 3) 본회의 공식경기는 세계골프연맹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4) 최초의 핸디캡은 회원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5) 공인 핸디캡은 정기 라운딩 경기이사가 정기 라운딩 3회 이상 성적의 평균치로 결정하 여 부여하며 공인 핸디캡 부여 이후의 성적부터 공인 성적으로 인정한다. 6) 공인 핸디캡 부여 이후 정기 라운딩 우승자는 기존의 핸디캡보다 낮은 핸디캡을 다음 정기 라운딩 부터 바로 부여한다. (핸디캡 18이상인자가 핸디캡18이상으로 우승할 시 우승한 타수로 하고 핸디캡18이하로 우승할 시 타수의1/3, 핸디캡 18이하는 우승할 시 타수의-1/3을 부여한다) 7) 핸디캡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8장 징계와 포상
제24조(징계) 본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규정이 정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무는 본회 및 회원측에서 지지 아니하고 야기되는 제반사항은 징계대상자인 본인이 전적으로 감수한 다. 제25조(탄 핵) 1. 선출된 임원이 본회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 그 자격 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원의 발의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전항의 심의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 집행에 관한 권한 을 정지한다. 제26조(포 상)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현저히 공이 있는 자는 포상한다. 1. 포상은 총회 시 제안설명과 의결을 거쳐 본회이름으로 회장이 수여한다. 2. 포상은 상패 또는 부상으로 한다. 3. 싱글 타 (핸디10) 는 언더 3회 이상 칠 경우에 싱글 (핸디9) 로 인정하며 본회에서 싱글 패를 증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1조(회 칙) 본회의 정관 및 회칙은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2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2/3출석 3/4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조(잔여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자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결산보고. 회 무 인수인계. 사업계획 및 예산) 회무 인수인계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사항) 1.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상규 및 일반적인 골프상식에 따른다. 2. 정기총회 등 회원의 동의에 의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의로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창립일) 본회의 창립일은 2013년 11월 2일로 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의 시행은 2013년 11월 2일로 한다
[운영원칙] 첫째, 매너와 룰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골프동호회를 지향한다. 둘째, 로우 핸디와 하이 핸디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조화로운 골프공동체를 지향한다. 셋째, 즐겁고 건전한 골프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넷째, 골프기량 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다움을 기초로 한 골프공동체를 지향한다.
진량초등학교 동문골프동호회 창립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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