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천백여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오늘 전격 공개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천 백49(마흔아홉)명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3천602억원.
공개근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입니다.
행자부는 이들에게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준 뒤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를 대상자 별로 보면 법인은 5백29(스물아홉)명, 개인은 6백20(스무)명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2백78(일흔여덟)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6백26(스물여섯)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상도 50(쉰)명에 달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도 용인의 38억원을 체납한 이모씨, 법인은 49억원을 체납한 D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순영씨는 36억 천6백만원을 체납해 고액 개인체납자 2위에, 전 한보그룹 회장인 정태수씨는 13억 천백만원을 체납해 5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백40(마흔)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북, 대구와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이 체납자 6백2(두)명에 2천20억원으로 최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이 모두 서울시 납부 대상이었습니다.
<12/18(월) 뉴스파노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