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전선로 공사 공량적용 질의 | ||
문서번호 |
기(경)650-7268 |
회신일자 |
1973-06-12 |
--▣ 질 의 내 용 ▣-- | |||
건설물공량표준(전기, 기계분야) 제4장 배전분야 공종별 물공량 적용에 있어 아래사항의 적용에 있어 아래사항의 적용이 불명확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선류의 자재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자재할증부분 전선길이에 대한 공량적용 가능여부 2. 피뢰기의 철거시 철거공량 점용불가 여부 3. 랙크 철거시 철거공량 적용 불가 여부 4. 현수애자를 내장형으로 사용시(1)내장애자, (2)내장애자, (3)특고압용현수애자증 해당 공량 적용여부 5. 콘크리트주 내부에 접지선 삽입 경우 접지선 부설공량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1. 인천지(배)990-1531(73.6.4)에 응신임 2. 자재할증 부분에 대하여 가격은 적용할 수 있어도 공량은 적용할 수 없음 (건설물공량표준 기전분야 제2장 물량할증 참고). 3. 피뢰기 및 랙크 철거공량은 현장 및 작업조건을 감안 유사한 품종의 철거공량을 참고해야할 것임. 4. 현수애자를 내장형으로 취부할 경우 공량은 현수애자 취부공량을 적용해야할 것임. 5. 접지선 부설공량은 목주와 C.P주 공히 적용하는 것임 (목주와 C.P주 구별적용 공량은 검토중이며 결과에 대하여 추후지시 할 것임.) |
제 목 |
암반지역 전주 및 지선 설치노임에 관한 질의 | ||
문서번호 |
기(업)160-14664 |
회신일자 |
1978-10-13 |
--▣ 질 의 내 용 ▣-- | |||
1. 우리 지점은 타지점과는 달라, 지질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전주 및 지선 굴착시 발파 및 인력터파기 인건비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 표준품셈 적용단가와 사단법인 대한화약기술협회 제주지부의 협정 단가와는 현저한 노임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있아오며, 2. 암반 굴착 노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암반굴착 노임의 재조정 있으시기 바랍니다. | |||
--▣ 회 신 내 용 ▣-- | |||
1. 제주지(배)990-3342(1978.9.23) 관련 사항임. 2. 귀 지점에서 요청한 전주건주 공사의 암반굴착 시 노무비 현실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 바람. 가. 인력 굴착시는 현재 적용 방식대로 적용 나. 폭약 사용 굴착은 1978년도 토목품셈 4-2-나의 기계사용(암반)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할 것. (1) 굴착량 산출 ℓ : 굴착량, H : 굴착깊이 ℓ=0.42+(0.4+2×0.3×H)2/2×H 의 식을 적용
(2) 버럭굴착품은 4-2-나 기계사용(암반)의 보통 인부품만을 적용하고 되메우기 품은 4-2-가 인력의 5항을 적용하기 바람. |
제 목 |
배전선공사의 공종적용 및 운반비 산출에 대한 질의 | ||
문서번호 |
기(경)650- |
회신일자 |
1973-01-10 |
--▣ 질 의 내 용 ▣-- | |||
노임단가 적용 및 운반비 산출에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임단가 적용 물공량 표준중 송배전분야는 특고압전공, 외선전공의 구분없이 “전공”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바 (발․변전 분야는 구분표시 되어있음) 22.9KV-Y(11.4KV-Y) 배전선 공사시 특별 고압전공 노임단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주 : 기(원) 650-275(‘69.5.29)에 의거 현재까지는 특별고압전공 노임을 적용하고 있음) 2. 운반비 산출 배전분야, 공종별 물공량중 건주공사에는 50m이내 전주소 운반 포함으로 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실 소운반 거리가 100m일 경우 소운반비 계상거리를 100m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50m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 |||
--▣ 회 신 내 용 ▣-- | |||
1. 영(계)990-15(1973.1.4)의 응신임. 2. 노임단가 적용. 전공 노임 등급은 전기공작물 규정에 구분된 전압 등급에 따라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3. 운반비 산출 건주공사에서 50m 이내 소운반품이 건주공량에 감안된 것이오니 실소 운반거리에서 50m를 제한 거리만을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회신합니다. |
제 목 |
전선압축접속의 적용방법에 관한질의 | ||
문서번호 |
조(표)160-459 |
회신일자 |
1983-01-12 |
--▣ 질 의 내 용 ▣-- | |||
82년도 표준품셈(전기부문)에 신설된 전선압축접속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 내용 1부. - 질 의 내 용 - 1. 압축스리브 종류 (직선(압축)스리브, 분기스리브, 분기고리)의 구분없이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소당)이라 함은 가. 1개전주상에서 시공하는 전량을 의미하는지 나. 1개전주상에서 시공하는 량 1개를 의미하는지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1. 강원지(기)180-80(‘83.1.8)의 관련 사항입니다. 2. ‘82년도 표준품셈(전기부문)5-전선 압축 접속의 품 적용에 대하여는 구분없이(압축스리브, 보수르리브, 분기스리브, 분기고리)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개소라 함은 작업량 1개를 의미하는 것인 바 3. 앞으로 질의시는 품셈관리요령(27201) 제 4조 1항에 의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전선관(강관)부설 접속품의 포함이란 의미는 | ||
문서번호 |
조(표)160-16640 |
회신일자 |
1982-10-10 |
--▣ 질 의 내 용 ▣-- | |||
1. 표준품셈(전기부문)5-34 강관부설품에 관련사항입니다. 2. 동 품셈의 해설란 6항에 “접속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바, 이것은 접속에 필요한 인력만 포함된 것인지 또는 용접에 필요한 잡재료(용접봉, 유류대, 또는 전력료 등) 및 용접기계 손료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 신 내 용 ▣-- | |||
1. 지중선(설)720-1460(‘82.10.6)의 관련사항입니다. 2. 귀 본부에서 질의한 전기품셈 5-34 강관 부설 해설 6항의 접속품은 인력품만 포함된 것이며 잡재료 및 용접기 손료는 제외된 것임. 3. 차후 질의시는 품셈관리요평 제4조1항에 의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전력케이블 및 등기구설치에 대한 의견 조회 | ||
문서번호 |
한전정(표)160-3052 |
회신일자 |
1986-04-15 |
--▣ 질 의 내 용 ▣-- | |||
항공건설사무소로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적용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송부하니, 별첨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서 사본 1부 - 질의서 내용 - 건 이 : 30560-264 수 신 : 동력자원부 장관 참 조 : 전력국 전력운영과장 제 목 : 표준품셈(전기부문)공량 적용 질의 1. 귀부의 일익 번영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중 전기시설 공사를 위한 표준품셈의 공량적용에 아래 부분의 어구해석 및 적용방법에 따라 공량 산출에 차이가 있어 질의하오니 적법한 해설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표준품셈(전기부문) 제 5장 전력케이블 신설의 해설 13항중 2열동시 180%, 3열 260%, 4열 340%로 되어있는데 “열”의 개념과 14항의 단심케이블을 동일 공내에서 2조이상 포설시 1조추가마다 본품의 80%씩 가산으로 되어있는데 1조의 개념은? 그리고 14항에는 단심케이블의 경우 단심2조의 공량품 및 2심과3심2조의 공량품의 차이와 13항과 14항과의 적용 방법은? 나. 전력케이블 신설의 경우 2심은 70%, 가공케이블은 130%, 강대개장은 150%, 2열동시 180% 그리고 전압할증 적용에 6.6KV 이하 20% 증으로 되어있는데 “%”와 “증”과의 어구해석과 어느 경우 기본품에 포함되는지? 다. 제 5장 전력케이블 신설에 있어 6.6KV 강대개장 케이블 14㎟ 단심 3선을 2회선(단심 6선) 1,500m 포설시 공량 적용방법은? 라. 제 7장 형광 등기구 신설에서 형광등 매입형 4/40W 120개 신설시 기본품 개념과 공량 적용 방법은?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의견조회 부산 북구 엄궁동 산38번지 마고연 으로부터 전기부문 품셈적용에 관한 질의가 있어 송부하니 별첨 내용을 검토하시어 ‘86.3.17까지 당부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질의서 사본 1부. - 질 의 서 - 1. 전기공사 표준품셈에서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고압용 23KV 핀애자 또는 현수애자를 6.6KV 배전선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특고용 애자 품의 적용 여부‘ 나. 나트륨 등기구(부라켓트 NH 150W)을 콘크리트 전주(10m)에 취부할 경우 1) 내선전공 0.56인 외에 고소작업 위험할증을 추가적용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1. 전운 01254-1906, 29102-2029 및 전운 01254-2389의 관련사항입니다. 2. 의견 조회에 대한 우리 공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가” : “열”과 “조”의 개념은 “열”은 관로의 “공”수를 뜻하고, “조”는 Cable Sheath내에Cable “심”수와 관계없이 전체를 1가닥으로 할 경우를 말하며, 단심 2조 공량은 단심 기본품에 해설 ⑭항을 적용, 2심과 3심 2조의 공량 차이는 동해설 ③항에 의한 기본공량과 “조” 증가에 따른 할증의 차이며, 해설 ⑬, ⑭항은 “열”과 “조”에 따른 포설 개념입니다. 질의“나” : “%”와 “증”은 해설난에 명시된 할감, 할증을 뜻한 것으로 해설 각항의 조건에 적용된 품이 기본품입니다. 질의“다” : 강대개장 1.5km포설공량은 품셈표상의 기본품에 동해설 ③, ⑤, ⑯항을 적용하되 포설방식에 따라 ⑬, ⑭항을 적의 적용하여야 됩니다. 질의“라” : 등기구 신설(7-16)의 해설 각 항은 기본품 개념이며, 공량적용 방법은 등당 해설 ③, ④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23KV 현수애자를 6.6KV 배전선로에 사용시 현수애자 품은 선로의 전압에 관계없이 애자종류를 기준으로 한 품을 적용하고, 콘크리트 전주 10m에 등기구 설치시 고소작업 할증은 20% 이내까지 대상(작업 수행에 위험부담 공종)이 됩니다. 4. 철주외동(Pole Light) 설치품은 동 해설 ②항에 의거할 때 본 품의 약 20%가 등기구 설치품으로 사료됩니다. |
제 목 |
전력케이블 신설 (구내적용) | ||
문서번호 |
정(표)160-4 |
회신일자 |
1986-12-30 |
--▣ 통 보 내 용 ▣-- | |||
1. 표준품셈 적용이 설계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적용에 명확을 기 하시기바랍니다. 2. 7-9 전력케이블 신설(구내)은 시설물이 설치된 울안에서의 작업을 말하며 전선관, Rack, duct, saddle 작업 기준임. 따라서 구내(옥외)라 할지라도 옥내와 같이 작업의 난이도가 유사한 경우는 “구내”품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송배전 설비로서 4-38항의 작업이 구내에까지 관련된 작업공정일 때 구내작업은 동 해설⑮항을 적용. |
제 목 |
잡기기 신설(적산전력계 옥외 계기함) | ||
문서번호 |
기(술)160.4-2023 |
회신일자 |
1977-02-14 |
--▣ 질 의 내 용 ▣-- | |||
1. 표준품셈에 관한 질의입니다. 2. 표준품셈(Ⅲ)(전기, 통신부분) 페이지 228의 6-13 잡기기 신설란중 적산전력계 옥외 계기함(대당) 신설공량은 내선전공1.00공량으로 되어있는 바 단상용 계기함, 3상용 계기함, 저압 CT부용 계기함 등 함의 종류나 규격에 관계없이 해당공량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와 설치조건(가옥구조에 따라 설치조건이 상이함)에 따라서도 동일공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회신 바랍니다. 첨 부 : 표준품셈 사본 1부.(첨부물 생략) | |||
--▣ 회 신 내 용 ▣-- | |||
1. 성서지(영)990-467(1977.2.10)의 관련사항임. 2. 표준품셈(Ⅲ) p.228의 6-13 잡기기 신설란중 적산전력계 옥외계기함 설치품은 저압전기계기와 그 부속기구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단상 및 삼상, 함규격, 설치조건(건물구조) 등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품이므로 표준품(내선전공 1.0)을 초과하진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하기 바람. |
제 목 |
수은등 기구 품셈 적용기준 질의 | ||
문서번호 |
한전기업(업)160-5405 |
회신일자 |
1981-04-30 |
--▣ 질 의 내 용 ▣-- | |||
경북 포항시 해도동 171-18 동주기업주식회사 박승윤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수은등기구 품셈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귀사의견을 조회하니 81.4.30까지 검토의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동주기업(주)공한사본 1부. (첨부물 생략) | |||
--▣ 회 신 내 용 ▣-- | |||
1. 관리 1376-995(1981.4.1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조명 공사시 품셈적용 기준 질의에 대한 우리회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전기부문 표준품셈 “ 7-17수은등기구신설”에서의 공종구분은 조명기구 구조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취부작업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사료되며, 나. 품셈상에서 현수등은 파이프 펜단트등과 같이 등이 천정에서 일정거리를 갖고 취부할 경우, Bracket등은 벽면에 고정부착할 경우, Hood등은 풀장등의 벽면 또는 바닥면에 매입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라. 질의 “라”항은 상기 기준에 준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 목 |
통신부문 표준품셈(케이블 및 지선) 적용에 관한 질의 | ||
문서번호 |
통업34453-9924 |
회신일자 |
1987-11-26 |
--▣ 질 의 내 용 ▣-- | |||
1.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오며 평소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저희 공사업무중 통신부문 표준품셈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 : “1-37 위험할증율 : 전력선 첨가 및 회선증설(조가선, 케이블가설 등) 20%”에 있어 전력선 첨가(조가선 및 케이블 가설) 작업 시 위험할증율 적용할 경우 직종별 적용한계여부(통신케이블, 통신외선공, 보통인부 모두 일괄적용 하는지 아니면 보통인부는 제외인지) 나. 질의 2 : “ 3-15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에서 가공 및 지중케이블을 2열동시, 3열동시 또는 4열이상 동시로(회선수 상이한 경우) 신설 및 철거 시 품의 적용기준 여부 (각 기본품에 회선수 동일한 적용율을 각 곱하여 합산하는 지) 다. 질의 3 : “ 3-20 조가선 신설”에 ‘부대철물 50%’항목의 의미(부대 철구류물 철거품인지)를 유권해석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 신 내 용 ▣-- | |||
1. 한전정(표)160-8072(1987-10-26) 관련 2.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각 직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나, 질의 2에 대하여 2열이상을 동시에 신설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예외적인 공법이므로, 통신부문 표준품셈중 유사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 질의 3에 대하여 부대철물의 철거품임. |
제 목 |
케이블, 조가선, 접지, 바인딩 표준품셈 적용 질의 | ||
문서번호 |
정(표)160-715 |
회신일자 |
1987-12-09 |
--▣ 질 의 내 용 ▣-- | |||
1-37. 위험할증율 : 전력선첨가 및 회선증설 20%(조가선, 케이블가설 등) ① 전력선에 첨가된 케이블 또는 조가선에 대하여 신설, 철거 작업시 적용여부 ② 배전전주상에서 케이블 또는 조가선 작업과 병행하여 밴드류를 비롯한 각종 금구류를 신설 및 철거하는 경우의 적용여부 ③ 전력선에 첨가된 케이블에 대하여 바인드 시설 및 철거 시 적용여부 ④ 전력선첨가할증을 적용할 경우 직종별(예 : 통신케이블공, 통신외선공, 보통인부) 적용의 한계 3-15.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 ① 가공 및 지중케이블을 2열동시, 3열동시 또는 4열이상 동시로 신설 및 철거 시 (회선수 상이한 경우) 품의 적용 기준 3-20. 조가선 신설 ① “부대철물 50%”항목의 의미 ② 밴드류 및 크램프류를 비롯한 각종 금구류의 철거시 품의 적용기준 3-22. 케이블 BINDING ① 케이블이 2열, 3열 및 그 이상으로 동시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 바인드 시설 및 철거시 품의 적용기준 3-39. 접지공사 ① 접지봉을 1개소당 4본 이상 신설시 품의 적용 기준. | |||
--▣ 회 신 내 용 ▣-- | |||
1. 송단전(통)740.08-444(‘87.8.12)의 관련입니다. 2. 귀처의 표준품셈(통신부문) 적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기준을 회신합니다. 1-37. 위험할증율 ① 신설, 철거 공히 적용 ②할증적용 제외 ③할증적용 제외 ④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각 직종에 대하여 적용 3-15.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 ① 표준품셈(전기부문) 5-38전력케이블 신설품에 준하여 적용 2열동시 : 180%, 3열동시 : 260% 4열동시 : 340%, 5열동시 : 420% 단, 회선수가 상이한 케이블을 동시 시공시는 각 기본품에 동시적용율을 곱하여 산출 예 : 2열동시(180%) → A×0.9+B×0.9=z 3열동시(260%) → A×0.86+B×0.86+C×0.86=z 3-20. 조가선 신설 ① 부대철물의 철거품 ② 신설품의 50%적용 3-22. 케이블 바인딩 ① 3-15 케이블 신설(해설) 및 표준품셈(전기부문) 5-38 전력케이블 신설(해설) 준용 2열동시 : 180%, 3열동시 : 260% 4열동시 : 340%, 5열동시 : 420% 단, 회선수가 상이한 케이블을 동시 시공시는 각 기본품에 동시적용율을 곱하여 산출 예 : 2열동시(180%) → A×0.9+B×0.9=z 3열동시(260%) → A×0.86+B×0.86+C×0.86=z 3-39. 접지공사 현행 접지봉 설치품은 직렬로 연결된 작업품이므로 병렬로 시공시는 본 기공품에 N배로 가산. 끝 |
제 목 |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표준품셈 질의 | ||
문서번호 |
기(경)160.4-865 |
회신일자 |
1975-10-08 |
--▣ 질 의 내 용 ▣-- | |||
FY-75 정기 감사(서울전력소분) 결과 지적사항중( 9항 ) ꡒ통신케이블 설치 공사의 일부 적용 착오ꡓ에 관하여 검(검)0360-925(75.8.7)로 질의된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질 의 내 용 - 통신용 케이블의 가공품셈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V.C 케이블을 가공으로 신설할 때 표준품셈에는 기본공량의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에도 Hanger품이 포함되는지. 2. P.V.C나 P.E 통신 케이블의 신설품셈은 기본 공량에서 20%를 차감 하는 바 그 주된 사유는. 3. 통신케이블을 Binding으로 시공할 때 경간당 수개의 임시 Hangering를 해야하나 이는 Hanger품에 포함 되지 않고 가선 공량에 근본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4. Wenmantal 및 Stalpeth 케이블과 강대케이블은 현행 표준품셈에서 공량 할증이 구분 되고있는 바 그 주된 사유는. 5. P.V.C 및 PE케이블과 PE절연시내 케이블 및 차폐시내케이블의 품셈 적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규격상 뚜렷한 적용 기준의 구분이 있는지. ( P.V.C 및 PE 케이블도 PE 절연후 차폐되고 있음). 끝. | |||
--▣ 회 신 내 용 ▣-- | |||
1. 계(운) 740-756(1975.10.4)의 관련입니다. 2. 검(검) 030-925(1975.8.7)에 대하여 표준품셈 관리요령 제4조에 의거 경제기획원에 표준품셈 적용기준을 질의한 바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어 귀부에 회신합니다.
첨부 : 표준품셈 적용기준질의 회신 1부 끝. -질의 회신 내용 - 1. 한전기(경) 650-6180(75.8.21)의 관련임. 2. 아래와 같이 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거품이 포함되어 있음. 2) 비차폐 P.V.C나 P.E케이블 기준시 연피의 80% 적용 3) 케이블링품에 임시 행거품이 포함되어 있음. 4) 모두 비차폐 케이블로서 강대 케이블은 0.6㎜ 이상의 강대로 케이블이 보강되어 있고 Welmantal 및 Stalpeth 케이블은 0.3㎜ 정도의 강대로 케이블이 보강된 것으로 단위 길이당 중량, 취급의 난이 등에 차이가 있음. 5) P.V.C 및 P.E 케이블은 비차폐 케이블이고 절연 및 차폐시내 케이블은 정전차폐케이블임 끝. |
제 목 |
전력케이블 품셈 적용에 대한 질의 | ||
문서번호 |
기(업) 160-4073 |
회신일자 |
1980-03-19 |
--▣ 질 의 내 용 ▣-- | |||
1. 전기재료할증 Cable 3% 누락 개정 표준품셈에 의하면 전기재료 할증에 Cable이 삭제되어 있음. 유선통신선로 공사기준에 의하면 인유개소에 2~3m 접속개소에 1~3m 단자함류 개소에 2~6m 지지물 이설예상 개소에 필요한 예상길이의 여장을 설치케 되어있어 여장에 필요한 량과 시공중 구간변경 증가에 소요될 량을 고려 Cable에 할증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료되옵기 유권적 해석을 바랍니다. 2. 가공 및 지중케이블 신설 해설 ⑫ 없음 기설 가공케이블을 이설할 경우 개정품셈은 케이블 신설품의70%를 적용토록 되어있었으나 이설형태에 따라 소요 공량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1) 전주건체 작업으로 인한 케이블 이설 케이블 경과지는 변경이 없고 지지물만 교체함으로써( 이 경우 전주위치가 약간 변경 ) 발생되는 케이블 이설의 경우의 필요 공량 ① 조철선과 케이블이 Bind된 상태에서 신지지물로 이설 ② 따라서 지지물 양쪽 5m 전후만 Bind 정리 ③ 금구류 철거 및 부착( 도면 참조 ) 2) 기설 케이블 경과지가 변경 혹은 폐쇄됨으로 통신케이블을 이설할 경우의 필요공량 ① 조철선과 케이블의 Bind 해체 ② 조철선 철거후 정리, 운반하여 신지지물에 설치 ③ 케이블 철거후 정리, 운반하여 신경과지 지지물에 설치 ④ 바인드 시공 ⑤ 금구류 철거 운반 설치 즉, 첫째 경우의 이설공량은 케이블 신설품의 70% 범위 내에서 시공 가능하며, 둘째의 경우는 철거 공량( 조철선 신설의 60%, 케이블 신설의 50%, 바인드 신설의 30% 금구류 신설의 30% )과 신설공량이 모두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끝. | |||
--▣ 회 신 내 용 ▣-- | |||
광주지점으로부터 1980년도 통신부문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그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람. 1. 1-6 재료의 할증중 마. 항에 케이블 할증률 3% 누락인지 또는 삭제인지 여부 : 누락된 것임 2. 3-15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해설〕12항 ꡒ가공케이블의 이설은 신설품의 70%ꡓ:케이블의 경과지 변경없이 근거리에 전주이설을 할 경우 및 전주건체 등에 따른 가공케이블 이 설시에 드럼에 되감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 이설 작업을 할 경우에 적용 끝. |
제 목 |
통신케이블 할증 및 품 적용에 관한 질의 | ||
문서번호 |
1981-09-30 |
회신일자 |
기(업)160-16118 |
--▣ 질 의 내 용 ▣-- | |||
1. 질의1 : ꡒ3-15 지중 및 가공 케이블 신설ꡓ에 있어 재료의 할증분에 대하여도 품을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2 : ꡒ3-17 시내케이블 보통접속ꡓ에 5p 이상부터 설정되어 있으나 3p 케이블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질의3 : ꡒ1-37 위험할증율ꡓ중 전력선 첨가 및 회선 증설 (조가선, 케이블가설 등)의 전력선 첨가 란 배전선로(저압, 고압, 특고압) 전체가 해당되는지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1. 재료의 할증은 공사용 자재의 손상 또는 소모성 등을 감안 규정한 것으로 본 공정분에 한하여 품을 계상하는 것이 합당함. 즉 재료의 할증분은 품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2. 5p 이상 품을 5p 미만 케이블 즉 3p 케이블에서는 적용할수 없음. 3. 통전선로가 약전인데 비하여 전력선은 강전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개념인 바, 배전선로( 저압, 고압, 특고압) 전채가 해당됨. 끝. |
제 목 |
통신케이블을 닥트내 시공 시 품 적용 질의 | ||
문서번호 |
통술 181-9527 |
회신일자 |
1983-08-31 |
--▣ 질 의 내 용 ▣-- | |||
표준품셈 적용에 있어 변전소 구내에 통신케이블을 옥외 닥트내 [각종 변전기기의 조작용 전원( A.C, D.C 100~220V ) 케이블이 가설되어 있음]에 포설 하는 경우 닥트내 시공에 관한 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ꡒ 3-15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 ꡓ의 지중가설품만 적용해야 하는지 2. 동 해설 9항에 따라 구내 부설시 본품의 50% 가산적용 인지 3. 또는 해설 14항의 통신구 및 동도내 케이블 포설시와 준용하여 본 품의 115%를 계상해야 하는지? 4. 혹은 5-35 고주파 케이블의 닥트내 뚜껑열기와 닫기 및 케이블 부설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끝. | |||
--▣ 회 신 내 용 ▣-- | |||
1. 3-15를 적용하는 케이블과 질의대상 케이블은 규격 상이 2. 규격 상이로 해당되지 않음 3. 귀사의 시설물과 해설 14항의 통신구 및 동도는 규격 상이 4. 질의대상 케이블과 규격은 상이하나 공종은 유사하므로 5-35의 품을 적용함이 적정함. 끝. |
제 목 |
전력케이블 닥트내 시공 및 전력선 첨가에 대한 할증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조(표) 160-395 |
회신일자 |
1983-09-08 | |||||||||
--▣ 질 의 내 용 ▣-- | ||||||||||||
1. 대전력 (통) 740-2413 (83.7.21)과 관련입니다. 2. 표준품셈 (통신부문) 적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당부 의견을 참고 하시어 해당 사업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질의내용 및 당부의견 2. 대전력 (통) 740-2413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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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내 용 ▣-- | ||||||||||||
1. 표준품셈(통신부문) 적용 질의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을 알려드리오니 품셈적용에 통일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37 위험할증율” 적용중 전력선 첨가 및 회선증설시 조가선과 Cable에만 적용하는 귀부 안에 동의하오며, “3-15 지중 및 가공 Cable 신설에 있어 구내(닥트)시공 경우는 유사공종인 ”5-35 고주파 Cable의 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품 적용 모호로 인해 설계상 혼동을 방지코저 귀부에서 요청하신 “3-29 기기신설”중 운전지령장치(자장치)에 분산형 운저지령장치적용, 전화기 지령식에 특수신호 전화기 및 특수신호 비상벨을 유사공종으로 적용키로 한 것과, “5-29의 자동급전용 전자계산기 제어장치”를 원방감시 제어 중앙장치의 명칭변경 등의 품셈제정은 품셈관리요령 및 정부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용지시 사항으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통신케이블 최종시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 ||
문서번호 |
가(경)650-207 |
회신일자 |
1974-03-15 |
--▣ 질 의 내 용 ▣-- | |||
1. 1974년도 표준품셈표(전기, 기계부문) 제9장 통신선로 공사중 케이블 최종시험(p 319) 직종은 급수의 구별없이 시험사로 되어 있으나 노임단가표에 의하면 시험사 1,2,3,4 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적용상 애매한 점이 있사오니, 2. 통신선로 공사 케이블 최종 시험에 있어 시험사 몇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 신 내 용 ▣-- | |||
1. 발(건)880-296(1974.3.12)에 대한 응신입니다. 2. 케이블 최종시험에 대한 직종 시험사의 등급은 그 단말기기가 유선기술사 종사 범위에 속하는데 따라 유선기술사의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전기설비 도장품셈 적용기준 질의 | ||
문서번호 |
정(표)160-4439 |
회신일자 |
1987-04-01 |
--▣ 질 의 내 용 ▣-- | |||
우리 발전소 기전설비(기계류, 배관류, 모타류 및 기타 기전설비)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예정인 도장공사의 품셈적용 기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기전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품셈이 없는 경우 유사기계품셈인 냉난방설비에 대한 도장품셈 적용가능 여부 2. 동일한 도장작업에 대하여 냉난방 설비의 도장 품셈과 건축설비에 대한 도장품셈에 차이가 있는 경우 품셈적용기준. | |||
--▣ 회 신 내 용 ▣-- | |||
보화발(기)710-379(‘87.3.25)의 발전소 기전설비 도장공사 품셈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현 표준품셈(기계설비 부문)에 기전설비에 대한 도장 품셈이 없으므로 유사 기계품셈인 냉난방, 위생설비공사의 도장 품셈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2. 표준품셈이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의 성격 및 주변 공사 환경에 따라 어느 부문의 공사인가를 판단한 후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제 목 |
경량천정 철골틀 설치에 등기구 보강품 포함 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 439 |
회신일자 |
1996-04-25 |
--▣ 질 의 내 용 ▣-- | |||
ㅇ 질의 1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 품셈에는 각종 기구부착 후(전동, 스피커, 점검구 등) 천정틀 보강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ㅇ 질의 2 전기 내역상 등기구 보강이 있으나, 천정틀 보강과는(일위대가에는 달대볼트, 너트 및 와샤만 있음)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 ㅇ 질의 3 전기 등기구보강을 천정틀 보강으로 보아 현재 내역을 현실에 맞게 인정하여 설계변경 처리 가능 여부 ? 만약, 천정틀 설치 품셈에 보강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 | |||
--▣ 회 신 내 용 ▣-- | |||
ㅇ 질의1에 대하여 현행 표준품셈(건축부문) "15-5 경량천정 철골틀 설치"는 M·H·T·BAR의 기본형방식에 대한 설치품으로 각종기구(등기구등) 부착에 따른 천정틀 보강을 위한 재료량 및 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2에 대하여 전기공사 내역서에 명기된 등기구 보강에 천정틀 보강비용 포함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와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발주자와 협의처리 하시기 바람. ㅇ 질의3에 대하여 종전 예산회계법령의 총액단가 입찰에 의한 건축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바, 발주자가 현장설명 시 배부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에 "경량철골천정틀" 물량을 복합단가(M2/원)로 제시한 경우에, 전기공사의 시공에 대비한 천정틀 보강비용 포함여부는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보강시공에 대한 명시가 있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시방서등에 천정틀 보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
제 목 |
전력케이블신설품셈적용 | ||
문서번호 |
협회 -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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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저압 CV 200㎟ 4LINE, 저압 CV 500㎟ 4LINE 의 전력케이블 신설 시 - 배관길이 L = 422m(500㎟-ELP150㎜, 200㎟-HI104C) - 전선길이 L = 422m×4LINE(각각 CV 1,688m) 일 때 ☞200㎟ 전력케이블 신설 품셈적용 -저압케이블공 : 1.688×35×0.5×3.4×1/4 = 25.1인 -보 통 인 부 : 1.688×34×0.5×3.4×1/4 = 24.39인 ☞500㎟ 전력케이블 신설 품셈적용 -저압케이블공 : 1.688×27×0.5×3.4×1/4 = 19.36인 -보 통 인 부 : 1.688×27×0.5×3.4×1/4 = 19.36인 위와 같은 발주처의 품셈적용 산출근거가 타당한 지의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전기부문 표준품셈【5-38 전력케이블 신설】적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CV 200㎟ 전력케이블 신설의 경우 품셈적용 시 본 기본품의 기준은 200㎟ 3심에 대한 품이며 200㎟ 단심이므로 해설③항의 단심50%를, 4열동시 신설이므로 해설⑬항의 340%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저압케이블공 : 0.422×35×0.5×3.4 = 25.1인 ☞보 통 인 부 : 0.422×34×0.5×3.4 = 24.39인 이 되므로 표준품셈에 준하여 타당하게 적용되었으며, CV 500㎟ 전력케이블 신설의 경우 품셈적용 시 본 기본품의 기준은 500㎟ 단심에 대한 품이므로 해설③항의 단심 50%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 기본품을 그대로 적용시키며, 4열동시 신설이므로 해설⑬항의 340%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저압케이블공 : 0.422×27×3.4 = 38.73인 ☞보 통 인 부 : 0.422×27×3.4 = 38.73인 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 목 |
전선관 부설의 배전전공과 배관공의 차이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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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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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전기품셈 제4장 강관 부설품은 4-29에서 100mm이하, 배전전공 0.042인/m, PVC 관은 강관의 60%로 규정하여 0.042인×0.6=0.0252인/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성수지 파형전선관 부설은 100mm 인때 배전전공 0.012인/m 와 보통인부 0.036인/m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품셈 3-2-1 PVC관 부설에서의 품도 다르고 배전전공이 배관공으로 되어 있어 그 단가가 크게 달라 어떤 직종의 공량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수 없어 질의 합니다. | |||
--▣ 회 신 내 용 ▣-- | |||
귀 질의와 같이 전선관부설을 위한 강관 설치품은 배전전공과 배관공으로 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공공 공사 노임을 비교하면, 100mm의 경우, m당 부설공은 172,500원×0.042=7,245원 이고, PVC관은 60%로서 7,245×0.6=4,347원/m 가 됩니다. 합성수지 파형 전선관의 경우는 100mm인때 0.012×76,500원+0.036인×55,200원(보통인부)=2,905원/m 로서, 강관의 60%인 4,347원의 67%에 불과하며, 정보통신공사 품셈의PVC관 부설 100mm의 품은 배관공 0.1인/6m, 보통인부 0.26인/6m 로서, 이 품의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아니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전기공사의 개념과 정보통신공사라는 특성을 고려 하더라도 전기와 통신이 유사한 성격인데 품의 적용에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바, 공사의 주공정중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 것인가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제 목 |
600V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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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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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전기공사 표준품셈 4-37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해설]3. 압착단자만으로 처리시는 본 품의 30%에서 600V 단말처리 시에도 30%가 적용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V 이상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 회 신 내 용 ▣-- | |||
전기표준품셈 4-37 전력케이블 단말 처리품 [해설]①~④항은 600V 이하에서 66,000V 이하까지 공통된 해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 이유는 4-36 전력케이블 직선접속 4-37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해설]①에 케이블 직선접속 해설준용으로 되어 있고 4-36의 [해설]①에는 케이블 신설의 해설준용이라 명시되어 단말 처리 직선접속 및 접지공사 불포함(600V 8㎟ 이하의 단말 처리는 제5장 제어용 케이블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목 |
분전반 조립설치 품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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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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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1, 전기품셈 5-18 분전반 조립설치 [해설]②에 완제품 설치시는 본 품의 65%인데 그렇다면 제작공량은 35% 인지의 여부. 2. 분전반 제작납품 시 상기1과 같이 제작공량 35% 적용과, 모선배선의 규격에 따른 공량을 같이 산입하여 품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3. 2항의 [해설] 이 옳다로 가정하면 분전함 외함 노출 설치시는 본품의 90%로 되어 있는바, 5-18 함계품의 90% 인지의 여부. | |||
--▣ 회 신 내 용 ▣-- | |||
전기공사 표준품셈 5-18 분전반 조립 및 설치 [해설]②배선용 차단기 및 나이프 스위치의 완제품 설치공량은 본품의 65%로 규정한 것과 분전반의 조립 및 매입설치기준이란 [해설]①에 명시된 바를 상기할 때 완제품을 그대로 설치할 때는 35%의 공량이 절감된다는 뜻이고 제작공량이 35%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표준품셈의 공량은 개개의 공정수행의 품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공량의 합산적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고, 외함 노출설치시의 90%적용은 5-18 분전반 신설품의 90%로 보아야(매입 없음)타당할 것입니다. |
제 목 |
형광등 기구 설치품 적용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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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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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32W의 형광등 기구 설치품 적용은 | |||
--▣ 회 신 내 용 ▣-- | |||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5장 내선설비공사 5-25 형광등기구 설치에 있어 32W의 품은 없으나 30W에 까깝다고 보아야하며, 40W와는 거리가 약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등 품셈관리단체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백열등기구 취부에 대하여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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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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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전기표준품셈 5-24 백열등 기구설치, 5-25 형광등기구 설치 [해설]란에서 ①기구설치, 결선, 지지금구류 취부, ②취부테 설치 두 문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5항에 대한 노임중 등기구 보강(매입 등에 한함)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 |||
--▣ 회 신 내 용 ▣-- | |||
전기품셈 5-24 백열등기구 설치품의 [해설]①에서 지지금구류란 등 본체를 지지해주는 각종 철물류를 말하는 것임. 예를 들면, 코드펜던트에서 코드를 지지해 주는 철물도 지지류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설]②취부테란 등기구 취부를 위한 테 등(로제트(Rosette)포함)을 말하는 것임. 또 매입등에 있어 등기구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귀문 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5-25 형광등기구 신설 품은 형광등기구설치, 결선, 지지류 설치 등의 품이 포함된 품이며, 천장 뚫기 취부테 설치 이외의 설치 품임. |
제 목 |
케이블 구내 설치시 10심 적용품은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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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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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1. 전기품셈 5-11 전력 케이블 구내설치 [해설]④ 2심은140%, 3심200%, 4심 260% 인데 5심에서 10심 동시 설치시는 얼마를(%) 적용 하는지요. 2. 철거시도 [해설]④품에 50%를 적용하는지요. | |||
--▣ 회 신 내 용 ▣-- | |||
전기공사표분품셈 5-11 전력케이블 구내설치 품(m당) [해설]④항에서 2심 동시설치 140%, 3심 200%, 4심260%로 3심에서 4심시 1심당 60% 상당으로 계상되므로 5심 이상에서도 비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철거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설의 50% 범위 안에서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제 목 |
수력발전소 수문개도 표시장치 설치품 적용은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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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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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수력발전소에서 수문개도 Control Panel 의 Display unit 10개를 교체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품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크기 : 50mm×130mm | |||
--▣ 회 신 내 용 ▣-- | |||
수문개도 표시기 설치품은 따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유사품을 준용하거나 품을 제정하여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제 목 |
매입 및 반매입 형광등 설치시 등기구 보강용 재료비와 인건비는 |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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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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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 |||
전기공사표준품셈 5-25 형광등 기구 신설에서 반매입형 및 매입형의시공 인건비는 40W×1=0.34인, 40W×2=0.418인 인데, 여기서 등기구 보강용 재료비와 인건비 모두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만 포함되고 재료비는 제외되는지? [해설]에는 ②기구설치, 결선, 지지류 설치, 소운반 및 잔재정리 포함, ③매입 또는 반매입 등기구의 천장 구멍뚫기 및 취부테 설치 별도가산으로 되어 있고, 등기구 보강 재료비는 등기구 보강에 필요한 달대볼트(행어볼트), 스트롱 앵커 채널클립을 말하며, 인건비는 스트롱앵커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구멍뚫기 및 설치품을 말하는 것인지.? | |||
--▣ 회 신 내 용 ▣-- | |||
전기공사표준품셈 5-25 형광등 기구 신설품 중 형광등 반매입 또는 매입형 설치의 품을 규정한 것이며, 재료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기구 보강을 위하여 구멍뚫기 등을 해야할 때의 품은 별도 계상해야 하며, 지지류 설치 등의 품은 이 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강을 위한 기기류는 솔치장소에 따라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