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는 회비 납부와 회의(총회 및 월례회) 참석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매회 산행에 적극 참여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산행에 많이 동참하며 산행 시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협조해야 한다.
3. 사고 시 본 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장 조 직
제6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회원정.감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남,여 각 1명(2명) 3. 총무 남,여 각1명(2명)
4. 감사 2명 5. 산행부 3명(산행대장. 산행부장 남,녀 각 1명) 6. 고문(원로 및 전직회장) 7. 홍보이사 ( 3명 ) 8.상황에 따라 각부서에 인원을 추가 할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 선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본 회 임원 선출시 정기총회 1개월 전(11월 중)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총무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 시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원의 권익보장 및 본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회를 대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 및 서기 사무재정 관리를 한다.
3. 남총무 업무는 까페 및 회원관리를 한다.
4. 여총무는 1일 회비, 연회비 징수 및 하산음식을 맡는다.
*총무는 연말결산 보고시 전년도 12월(정기총회)부터 금년 11월(정기총회 이 전)까지 총 결산하여 보고한다.
5. 본 회의 감사는 본회의 분기별 회계를 감사한다.
6. 산행대장은 산행에 관한 지도, 안내, 산행계획 등을 업무한다.
제3장 회 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 임시총회. 정기월례회”로 한다
제10조 정기총회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갖는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성립한다.
3.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통지하거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통지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부재시에는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5. 본 회의 정기총회는 아래 사항을 논의한다.
ㄱ) 임원 이/취임시 상패수여( 금한돈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대체 가능)
ㄴ) 예산결산 및 집행
ㄷ) 회칙수정 발표
ㄹ) 기타사항
제11조 임시총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원 1/2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2조 월례회
1. 본 회의 월례회는 통상 셋째주(수)요일을 원칙으로 한다(1.3.5.7.9.11월)
2. 부득이 할 때는 회원 과반수 결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3. 월례회시는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총무가 통보한다.
4. 본 회의는 11월 월례회 시 회칙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5. 하절기는 20시 동절기에는 18시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재정관리
1. 본 회 재정은 회장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2. 본 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등으로 한다.
3. 본 회의 지출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결의 아래 결정한다.
4. 본 회의 재정 책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가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5. 산악회기 및 집기류는 총무가 보관 관리한다.
6. 산악회 양산코리아고속관광 1회 사용료 650,000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 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임원진과 의논)
7. 산행지도, 개인인쇄비 매회 지급한다.
8. 여총무에게 지급할 비용: 통신료 및 교통비 1회 25,000원.
제14조 회 비
1. 본 회의 회비는 년회비 30,000원으로 한다( 월례회는 20,000원,
산행시 정회원 25,000원 1일회원 28,000원 )
2. 모든 납부금은 회비보다 우선으로 한다.
3. 남,여총무 및 산행대장은 산행시 회비를 면제한다.
4. 본 회의 재정 운영은 회칙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회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경 조
제15조 경 조
본 산악회는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본 회의 명칭으로 지출하고 액수
의 과다에 대해서는 본 산악회의 재정형편에 따라 재조정, 지출 할 수 있다.
1. 경사 : 직계, 존비속
정회원 개인부조로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 직계, 존비속
본 산악회에서 정회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3단 생화로하되, 정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제명 및 벌금
본 회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상필벌을 정한다.
1. 회원이 본 회의 명예와 건위를 손상시킬 시에는 제명한다.
2. 연속 6회 이상 불참 시 회원의 동의를 거쳐 제명한다.
3. 본 회의에 준하지 않은 제명 사항은 월례회 회의시 의견에 의해 결정한다.
4. 제명은 6개월마다 월례회 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 처리 한다.
5.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모임 불참 시 제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단 병가 및 흉사시는 벌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제17조 조 상
1. 본 회의 발전 육성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표상 한다.
2. 본 회의 우수한 모범회원은 포상 할 수 있다.
3. 본 상황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 시 의견에 의해 결정한다.
4. 년 100% 참석 회원에게는 포상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회원 가입비
1. 가입비는 년회비 3만원으로 정한다.
2. 본 회에 납입한 납입금 및 기부금은 일체 반한하지 아니한다.
3. 청산 : 본 회의 해산시 잔여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한다.
단, 정회원 가입 1년 경과후 지급.
제19조 탈 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시에는 납입된 가입금 및 회비, 특별 부과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이사나 직장을 옮겨 부득이하게 탈퇴할 경우 50% 지 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제 정
( 2011년 12월 26일 창립 )
제1차 개정 : 2012. 02. 21
제2차 개정 : 2013. 01. 16
제3차 개정 : 2013. 12. 12
제4차 개정 : 2014. 12. 16
제5차 개정 : 2015. 12. 15
제21조 시행일시
상기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