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 |
제42조(대의원회)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대의원회)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개정내용
○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에서 다른 조합의 임직원까지 확대
나. 설명자료
○ 현재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의원은 임기만료시까지는 계속하여 겸직할 수 있으나 법 시행일('09. 12. 10.) 이후 다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2. 조합장 선거 입후보에 따른 직무대행 제도(§46⑤)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신 설> |
제46조(임원의 직무)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가. 개정내용
○ 현직 조합장이 해당 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대행제도 도입
나. 설명자료
○ 현행 농협법상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조합원을 대면할 기회가 많아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개정농협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조합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토록 함
☞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되므로 상임이사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음
3.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49①)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第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신설>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삭제>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과 중앙회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償還)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
가. 개정내용
○ 중앙회에 대한 채무상환 연체자 추가
○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 신설
○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제
☞ 시행일은 '09.12.10 이며, 법 시행 당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름
나. 설명자료
<<연체채무>>
○ 개정농협법상 중앙회에 대한 채무상환 연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됨에 따라 법 시행일 전의 중앙회에 대한 연체채무도 연체금액 및 기간 산정시 반영되게 되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회에 대한 연체채무로 인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관리하여야 함
<<사업이용실적>>
○ 금번 개정농협법에 추가된 사업이용실적(제49조제1항제12호)기준은 기준일이 선거일 공고일 현재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에서는 불가피하게 법 시행일 전의 사업이용실적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종류․이용금액․이용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전에 동 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이용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 정관례 고시이전까지는 경제․신용사업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례 고시 이후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한 사업이용 실적을 보충하여야 할 것임
해당 조합에서는 상기 내용 및 시행령․정관 개정 검토(안)에 대한 대조합원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개정농협법 시행시 조합 선거관련 조합원 민원이나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람
<사업이용실적 기준 관련 정관개정 검토(안)>
□ 사업종류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경제사업(판매․구매)으로 함 |
경제사업(판매․구매)과 신용사업(예․적금 평잔)의 기준금액을 각각 설정하는 방안 -각 기준금액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함 |
□ 이용금액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조합원 평균이용금액 이상으로 함 |
조합원 평균이용금액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확정함 |
□ 이용기간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선거일공고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함 |
선거일공고일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함 |
4. 경업자의 임직원 등 겸직 금지(§52④,⑤)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조합사업의 경업자는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설명자료
○ 경업자(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는 사전에 경업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됨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개정 검토(안)>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신용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신협 등)은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경제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은 이사회가 판단하도록 함 |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비료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열거함 |
5. 조합장 기부행위 제한기간 연장(§50의2⑥)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신설> |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개정내용
○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 금지
- 현행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재임기간 중으로 확대
- 직무상의 행위와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
나. 설명자료
○ 조합장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재임기간"으로 확대되나, 개정농협법 시행일 이후재임기간 동안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현행농협법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 내에 있을 때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종전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임
6. 조합원이 아닌 이사 의무 도입대상 명시(§45①)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가. 개정내용
○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 1명 이상 의무 도입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
- 사외이사를 의무도입 함으로써 이사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2/3이상에 미달하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상임이사 제외)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음 (부칙§13)
<조합장이 아닌 이사 의무 도입 관련 시행령개정 검토(안)>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으로 함 |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으로 함 |
7. 상임이사 자격요건․임기․선출방법 변경 등(§45,48)
<현행․개정 대비표>
현행 |
개정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중 2인 이내,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②지역농협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⑤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⑤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현행 |
개정 |
제48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
가. 개정내용
○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상임이사 1명 이상을 의무 도입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
○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상임이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
○ 상임이사 선출절차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통일
○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
나. 설명자료
○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은 상임이사에 선출될 수 없음
○ 일선 조합의 경우에도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함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법 §45⑧)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개정 검토(안)>
구분 |
제1안 |
제2안 |
내용 |
현행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함 (조합장, 비상임이사3. 대의원2, 외부전문가 1) |
현행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