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정의 만을 하고 대부분을 자동차관리법시행령으로 위임하여둔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이륜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02. 2003.11.22, 2004.12.6, 2005.9.16]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이륜차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측차(사이드카)를 붙이더라도 역시 이륜차는 이륜차입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개조하여 만든 삼륜차도 2륜차에 속합니다. 이륜차에 속한다는 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_-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전기일 경우 0.59 킬로와트 이하)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해당 차량들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스쿠터는 등록(사용신고)안하고 타도 된다??
일단은.. 틀린 말입니다. 스쿠터라하더라도 (사실, 스쿠터라는 의미는 보통의 오토바이보다 작은 지름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고속주행기능을 생략했으며, 용이한 조작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동변속장치를 장착한 50cc~600cc이하의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해당 차량의 배기량이 50cc를 넘어선다면 사용신고를 하고 나서 운행해야 합니다.
2. 미니바이크도 이륜차 사용신고의 대상인가?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3.egloos.com%2Fpds%2F200708%2F30%2F04%2Fb0028104_46d67eab66018.jpg)
미니바이크도 이륜차로서 사용신고를 해야할까.. 미니바이크의 특성 상 배기량이 대부분 50cc 미만입니다만.. 50cc를 넘어선다면 이륜자동차로서의 사용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사륜? 삼륜? ATV!
흔히, 산악오토바이라고도 불리고 ATV가 통칭인 차량입니다. 먼저, ATV는 최초 미국에서 군용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험지기동이 가능한 고속경량차량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유원지에서 대여해서 운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바퀴가 네개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이미, 이상황에서 이륜차가 아니죠.) 그런데, 배기량은 50cc~400cc 정도까지 다양합니다.(외산을 포함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50cc만 넘으면 오토바이로 관리하는데.. 이건 그보다 배기량도 크고.. 바퀴는 하다 더 달린 -ㅅ-; 녀석을.. 오토바이가 아니라니. 그렇다고 일반승용차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호 단서에 의한 예외차량이라고 합니다. ATV가 국내에서는 '농업기계'로 구분되어있다는.. 경운기나 트렉터랑 같은 계열입니다. 당연히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다만,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도(도로)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4. 장애인보조차량? 보조기구?
요즘 길에서 자주 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속주행(?)이 불가능 한 그야말로 보조기구일 따름입니다.
5. 개조차량 (흔히, 오토바이 베이스 삼륜차)
주변에서 간혹 보이는 이륜차를 개조한 삼륜차. 법적으로 이륜차에 속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항 5호의 단서규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개조를 하고 안전사용승인 등의 허가를 받는 다면 말입니다. 다만, 허가 없는 개조는 불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