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묘지 관리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천주교 마산교구 칠암동교회 묘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본당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당 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4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도신부: 주임신부 1명
2. 위원장: 본당 사목협의회 남성 부회장 1명
3. 위원: 연령회 회장 1명, 꾸리아 단장 1명, 프란치스코회 회장 1명, 위원회가 추천하여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은 2명
4. 간사: 본당 사무장 1명
제5조 (임원의 선출방법)
1. 이 위원회의 임원은 각 해당 단체의 총회에서 해당 직책으로 선출됨과 동시 에 자동적으로 이 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 새로 직책을 수행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2명을 추천하여 주 임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이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각 해당 단체의 임원 임기에 따르며, 그 임기 만료시 에 자동적으로 해당 단체의 후임자가 그 임기를 이어간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이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신부: 이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도한다.
2. 위원장: 지도신부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 만료 시 차기 위원장에게 회무 전체를 성실히 인계 한다.
3. 위원: 묘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결의 집행한다.
4. 간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회의)
이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위원회의를 갖는다.
제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묘지 관리운영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칙과 묘지 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묘지 관리비 액수
4. 묘지 사용권을 상실·반납한 예매자에게 지불할 소정의 금액 액수
5. 기타 이 위원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6. 매년 정기총회 후에 묘지 관리비의 회계 결산을 주보에 공지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지도신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 업
제12조 (사업)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본당 공동묘지인 ‘평화의 모후 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묘지 구역의 공원화 조성과 미화에 관한 사항
3. 묘지 입묘자의 적부심의와 배정에 관한 사항
4. 분묘와 묘비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묘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묘지 관리 규정)
이 위원회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본당 묘지 관리 규정’ 을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부 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간사에게는 묘지관리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3. 이 회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993. 8. 1. 제정과 인준)
(2005. 1. 30. 개정과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