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 북한산 연가 "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인터넷상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만난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산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활동과 부,정기적인 산행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① 본 회는 다음넷(daum.net) 서버 내의 산악동호회이다.
② 본 회의 서버 주소는 (cafe.daum.net/ilovebukhansan)으로 한다.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4조 (가입회원 자격)
서울 및 수도권(전국권역) 거주하며 산을 사랑하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회원 가입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연령이 50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회원으로 인정한다. (연가의 연령층을 조금 젊게 하려는 구상)(서울이 깃점이므로 지방은
따로이 투표후에 결정)
제5조 (회원등급)
① 준회원
가. 자격 : 북한산연가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한다.
나. 권한 : 준회원에게는 아래의 권한을 부여한다.
1) 신입인사 / 등업신청 방의 글읽기 및 글쓰기 권한
2) 운영지기 방, 지킴/운영 방, 영상/사진 방, 산행사진(게시판) 방, ,
정기산행 공지.신청 방을 제외한 기타방의 읽기 권한. (연가의 특성을 고려하신후또는
투표에 의해 글쓰기권한을 정한뒤 작성)
② 정회원
가. 자격 :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가입인사 후 정기산행또는 번개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나. 권한
1) 정회원에게는 아래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방에 대한 글읽기및 글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 아래게시판에 글쓰기 권한.
-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 안내공지 글쓰기 권한.
- 운영지기 방, 지킴 / 운영 방에 대한 글쓰기 및 읽기 권한
2) 정기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부여 (지금까진 우수회원 이상인데 이또한 투표)
3) 정기 또는 번개산행시 일일산행대장 및 일일총무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산방지킴이
가.자격 :아래의 1),3) 또는 2),3)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진...또는 산행대장실에서
위임한 회원이 추천을 통해서 선정)
운영위원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분기단위로 등업한다
1) 정회원으로서 2회 이상의 정기산행(주중, 토요정기 포함)과 3회 이상의
기타산행에 참여한 회원
2) 정회원으로서 10회 이상 번개산행 등 기타산행에 참여한 회원
3) 카페에 글쓰기나 댓글 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
나. 권한 : 산방지킴이에게는 아래의 권한을 부여한다.
1) 번개산행시 일일산행대장으로의 권한
2) 번개산행시 일일총무로서의 권한
3)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4)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에 대한 글읽기및 글쓰기 권한
- 다음게시판에 글쓰기 권한.
- 정기산행 안내공지 글쓰기 권한.
- 운영지기 방, 운영진 방에서의 글쓰기 및 읽기 권한.
④ 운영위원(운영진)
가. 자격및 선출 : 산방지킴이 중 산행활동이 활발하고 산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직책에 따라 까페지기, 회장, 산행총대장등이 임명한다.
타 산악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본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나. 권한및 임무 : 운영위원은 아래의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1) 운영위위원회의(운영진회의) 참석 및 산방의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결.
2) 정기산행 및 이벤트산행의 산행대장(산행부 위원).
3) 운영지기 방을 제외한 모든 방의 글읽기및 글쓰기 권한.
4) 산행, 모임 기타 제반 산방행사의 진행, 안내, 지원, 관리 및 질서유지.
⑤ 카페관리자 및 게시판지기
가. 자격 :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 중 글쓰기, 테그 등 컴퓨터의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다음(DAUM)으로부터 실명 승인을 받아 카페지기가 임명 한다.
회장은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 카페관리자로 한다.
나. 권한 : 카페관리자는 운영지기방을 제외하고 글쓰기, 글 읽기, 글 삭제, 글 수정,
회원의 강퇴,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카페관리자(게시판지기)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카페지기
카페 회원을 총괄 관리하고 자동으로 카페관리자가 되며, 기타 카페관리자와 고문 및
감사의 임명권이 있으며 산행에 관해선 명예직으로 추대하고 산행은 산행부가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6조 탈퇴 및 강퇴
① 자진탈퇴
회원 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다.
단, 자진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준회원부터 시작하다.
또한 2번 이상 탈퇴 후 재 가입시 가입을 불허하며, 꼭 필요시에는 운영진회의에서
만장일치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강퇴조치
가. 아래와 같은 행위을 한 회원은 운영진회의 심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강퇴 조치한다.
단, 정도가 현저하게 심하거나 당연한 사안의 경우 카페지기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 위계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 산방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나 메일, 메모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행위.
- 본회의 성격과 맞지 아니하는 광고나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되어 본회 또는 다수의 회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산행 또는 산방행사시 과다음주 등으로 타 회원과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 가입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본 카페에 접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강퇴조치 당한 회원은 재가입을 불허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은 카페온을 악용하거나 불건전하게 사용하는 회원이 있을시 즉시
운영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강등)
① 카페관리자, 운영위원에서 산방지킴이로의 강등.
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을 한 경우.
나. 2개월 이상 카페관리자 또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다. 산방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② 산방지킴이에서 정회원으로의 강등
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산행이나 기타 산방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나. 산방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③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
가. 개인정보 공개 등급을 낮춘 경우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카페관리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산행이나 기타 산방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다. 산방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④ 위 각 경우 강등은 운영진회의 의결로 조치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 2단계 이상 강등도
가능하다.
제 3 장 운영진의 구성 및 임무
제8조 (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구성
운영진은 카페지기,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기타운영위원), 산행대장단(산행
총대장, 정기산행대장, 대간/정맥산행대장), 고문단(고문, 감사),
카페관리자로 구성한다.
②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1년(단, 카페지기 제외)으로 하되 연임 및 재연임이 가능하며, 사퇴 등
사정에 의해 보결 임명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 선출
가. 자격 :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 중 본회에 가입 후 2년 이상, 산방지킴이로 등업된지
1년 이상 되고, 나이가 40세 이상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탈퇴 후 재가입
하였거나 강등 후 재등업하였을 경우 재가입 및 재등업 시점부터 적용한다).
나. 회장후보 : 위 가.의 자격요건에 합당한 회원 중에서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 20명 이상(추천인 포함) 동의가 있으면
회장 후보로 확정된다.
이 때 추천 및 동의는 한 사람이 한 명의 후보에게만 할 수 있다.
다. 회장선거 :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는 산방의 카페
내에서 인터넷 투표로 실시하며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라. 회장선거 시기 및 주관 : 회장의 선거는 매년 정기총회 1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페지기가 주관 관리한다.
④ 기타 운영진의 임명
가. 회장단 :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이 산방지킴이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회장
(남, 여), 총무, 회계 및 기타운영위원을 임명한다.
나. 산행대장단 : 운영진회의에서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 중 산행 경험이 많고 추진력과
책임감이 있으며 회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산행총대장으로 선출하고, 산행총대장이
정기산행대장(일요,주중, 토요), 고바우산행대장, 대간/정맥산행대장을 임명한다.
다. 고문단 : 카페지기는 산방창립 초기부터 산방을 위하여 활동하여온 원로회원과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 중 한명을 감사로 임명한다.
라. 카페관리자 (게시판지기 포함) : 카페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글쓰기와 테그 및 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카페지기가 적임자를 임명하며, 회장은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 카페관리자로 한다.
제9조 (임무)
① 카페지기 : 본회의 회원 전체 및 카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장 :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진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 : 산방행사의 기획업무와 장비, 비품, 자료의 총괄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⑤ 회계 : 회비 및 산행발전기금 등 재정을 총괄 관리한다.
⑥ 산행총대장 : 산행부를 대표하며, 산행의 활성화와 안전산행을 총지휘 관리한다.
⑦ 정기산행대장 : 산행계획을 수립, 공지하며 산행대장으로서 안전산행을 진행한다.
⑧ 감사 : 산방후원금의 집행에 대하여 매분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진회의에
보고 및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⑨ 고문 : 본회의 운영상의 중요 현안 및 산행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한다.
제 4 장 산 행
제10조 (산행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가. 산행부는 산행총대장, 산행대장, 산행부대장, 산행도우미, 일일총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나. 산행총대장은 운영진회의에서 선출하며, 상황에 따라 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다. 산행대장은 산행총대장이 임명하고 산행부대장, 산행도우미, 일일총무요원 등은
산행총대장과 산행대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필요시 회장단이나 고문단의 운영위원이 산행대장이나 부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라. 산행대장은 정기산행대장(일요, 주중, 토요), 정맥산행대장,
기타산행대장 등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마. 산행부대장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산행횟수 20회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한다. 단, 산행대장의 추천시 가입기간이나 산행횟수가 다소
모자라더라도 산방에 공로가 있거나 봉사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역할
가. 회의
-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산행부 게시판 포함)
- 회의소집과 진행은 산행총대장이 맡으며, 총대장 부재시 일요정기산행대장이
대신한다
- 정기회의에서는 익월 정기산행 및 이벤트산행의 계획(일정, 산행지, 산행대장,
일일총무 등)을 수립하고 월말까지 산행총대장 명의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나. 산행부는 아래와 같은 역할 및 활동을 한다.
- 산행 활성화 및 안전산행을 위한 사전 계획수립 및 산행지 답사
- 현 산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 개선
- 정기산행 등 산방 차원의 산행 주관
- 새로운 이벤트 산행의 개발
- 백두대간 또는 정맥산행, 명산순례 기타 번개산행의 지원 관리
- 산행관련 제반 지침이나 요령 작성 및 교육
③ 활동비 지원
산행부 회의시 식대, 실사비용 등 활동실비는 산방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산행)
산행은 정기산행, 이벤트산행(테마산행), 번개산행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산행 : 매월 일정한 날에 산행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행으로 아래와 같다.
가. (일요)정기산행 : 본회의 가장 중요한 대표산행이며 매월 세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나. 토요정기산행 :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다. 주중정기산행 : 매월 네째주(또는 세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 이벤트산행 : 년간계획 또는 월계획에 의거 특정기간(또는 날짜)에 산행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산행이다. (예) 백두대간종주, 정맥종주, 불수도북종주, 북한산12성문종주,
지리산종주, 100산찾기, 해외원정산행... 등
③ 번개산행 : 휴일, 주말, 주중 어느 때이든 정기산행이나 이벤트산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행 경험이 많고 산행을 리더 할 수 있는 산방지킴이 이상의 회원이 공지
할 수 있으며, 공지한 회원이 그날의 일일 산행대장이 된다.
단, 원거리 및 무박, 숙박산행은 산행부의 사전 승인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산행은 연가의 구성방식이 있음으로 지금 이글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결정이 나면 거기서 알아서 하실 사안이니 지금 이글은 참조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회 비)
① 산행 및 모임시 회비
산행 및 모임시 회비를 거출할 수 있으며 교통비, 입장료, 식대(뒤풀이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② 산방후원금
가. 산방을 통한 산행시에 회원들은 일정액의 산방후원금을 납입할 수 있다.
나. 산방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본회 운영상 필요한 물품(무전기, 깃발, 플랜카드, 명찰, 기타 비품)의 구입비용
- 산방행사 및 운영비용: 시산제, 창립기념일, 송년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의 경비 보조,
이벤트 행사시 기념품 구입 및 부대비용 보조, 회장의 판공비, 운영진회의 및
산행부 회의비(식대), 산행지 답사비용 등
- 사랑의 기금 조성 : 불우 이웃돕기 (산행사고 산우돕기 포함)
- 장거리 원정산행시 정원미달과 추가경비 발생으로 인한 손실보전
(단, 정기산행에만 적용)
③ 벌금 : 정기산행시 출발지에 늦게 도착하는 회원으로 인하여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10분 이상 지각하는 회원에게는 5천원, 20분이상 지각하는 회원에게는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벌금은 전액 당일 회비에 편입 사용한다.
④ 정기 지방산행시 회비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후불 입금시는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선입금 후 산행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산행 3일전 취소한 사람에 한하여
익월 정기산행회비로 이월되거나 환불하며, 익월 정기산행에도 불참할 경우 동 회비는
전액 산방후원금으로 편입한다.
가. 선입금제도 시행방법및 절차
(1) 정기산행 공지와 함께 산행신청을 받는다.
(2) 신청 순서대로 정원내의 신청자와 정원 외의 대기자로 구분한다.
(3) 신청자에게 산행일 3일전까지(일요산행의 경우 목요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선입금
하도록 공지한다.
(4) 신청자가 기한내 입금하지 않거나 산행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자에게 산행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자도 산행 전에 선입금하도록 한다,(만일 대기자가 선입금하지 않고
산행당일 회비를 납입할 경우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나. 가산금 적용의 예외 : 산행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산행대장 재량으로 당일 회비납입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행시 회비의 면제
가. 모든 산행시 카페지기에게는 회비전액을 면제한다.
나. 정기산행 및 산방차원의 기획원정산행시 : 산행대장 1명과 선임된 일일총무 1명
(합 2명 )에게 회비전액을 면제한다.
다. 번개산행시 :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번개산행대장에게 회비 전액을 면제하며,
40명이상일 경우 당일 일일총무에게도 회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일일총무는 산행대장이 적임자를 미리(번개산행시는 산행 출발전까지) 선임 공지한다.
⑥ 가족동반 산행시 고등학생 이하는 회비의 50%를 감면한다
⑦ 성금의 모금
가. 본회에서는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안이거나 기타 사회적 사안이거나 막론하고 별도의
성금의 모금활동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방지킴이 이상 회원의 발의가
있을 때 회원투표에 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나. 이 경우 산방지킴이 이상 회원 2/3이상의 투표참여와 투표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모금을 실시하되, 회원 각 개인의 참여여부와 참여금액에 강제성은
없고 자유의사에 맡긴다 .
제13조 (정 산)
① 각종행사시(산행, 정모, 기타 모임 등) 수입 및 지출내역은 해당 일일총무가 정산하여
카페에 공지(산행후 결산보고)하고 잔액은 산방후원금과 함께 회계가 관리하는
본회의 후원금구좌로 송금 적립한다.
② 회계는 매분기 산방후원금의 수지현황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정기총회에서 년간
결산보고와 함께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③ 산방의 후원금은 본 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진회의의 의결를
거쳐 집행한다. 단,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집행 후 운영진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물품구입 및 관리)
① 산행 및 카페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산방후원금으로 구입한다.
② 본 회의 공동 등산장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제 6 장 모임 및 회의
제15조 (모임)
① 정기모임 : 산방의 발전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모임은 연말 송년회및
산방창립기념행사, 시산제등이 있으며, 필요시 이벤트모임(가족야영대회, 래프팅, 마라톤
대회, 볼링대회, 관광지여행 등)을 별도로 할 수 있다.
② 번개모임(장비번개, 먹자번개, 영화번개 등) : 산방지킴이 이상이 게시판에 공지 할 수
있으며, 공지한 회원이 그 날 모든 일정을 주관한다. 이때 모임 회비는당일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페지기, 회장 및 운영진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한 3일전에 회장이
카페의 운영위원방에 공지한다.
② 운영진회의는 회칙개정, 회원의 등업, 선임 및 징계, 산방후원금의 집행 등 카페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한다.
③ 운영진회의시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 회의 결과는 총무가 기록하여 카페의
운영회의록방에 게시하고 필요시 본 내용을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④ 운영진회의시 모든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정기총회)
① 참석대상 : 정회원이상 모든 회원이 대상이며, 본 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개최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겸해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 안건 또는 보고사항
가. 지난년도 산방운영(산행)결과 보고 및 신년 계획 발표.
나. 년간 산방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보고.
다. 신임 운영진의 소개 및 인사
라. 회칙의 개정 또는 개정내용 보고
마. 기타 보고 및 건의사항 접수
④ 원칙적으로 임시총회는 없다.
단, 카페지기가 카페를 양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기타 사항
제18조 (닉네임 사용기준)
가입시 닉네임은 한글로 부르기 쉬고 짧은 닉네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한문, 숫자, 특수문자 사용은 가급적 자제한다.
제19조 (부적절한 글 게제 금지)
게시판 등 카페에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글의 게제를 금지하며, 발견시 임의삭제하고,
정도에 따라 게재한 회원에게 경고 또는 강퇴 조치할 수 있다.
① 회원 개인 신상을 비방 하는 글.
② 타 카페의 소개, 정치적 비판, 종교소개, 정당 소개 등.
③ 기타 본 카페와 관련 없는 상업성 글, 애로물의 홍보 및 비판 글.
제20조 (산행시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① 산행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개인의 책임이며 카페지기 및 운영진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② 지방 원정산행시 회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참가회원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카페지기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 보험가입에 최대한 협조한다.
★현재는 각자가 가입하게 되어있으니 그것은 추후 결정사항일듯...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또한 참조하셔서 보십시요
부침.....
이게시물은 과거 600여명의 산방에서 지금은 7000여명의 산방으로
거듭나기위해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산악회의 회칙입니다.
물론
저또한 500여명일때 이게시물을 만드는데 함께했던 운영진이었습니다.(지금은 백의종군입장으로 정회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조금씩 의견이 분분할수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왜 남의것을 따라하냐고 하지마시고
여기서 연가만의 특성을 살려내서 뺄건빼고 입힐건 입혀서
보다나은 연가만의 회칙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번부터(민심이 흉흉하기전 ㅎㅎㅎ)
구상해보구 올릴려다가 조금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괄호안의글과 별첨은 제가 대강 요점으로 쓴것이니
많은분들이 읽어보시고 연가의 회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셔서
운영진이하 집행부가 회칙을 완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회원등급을 대충 요약하자면
카페지기
운영자
카페관리자(산행대장급)
특별회원(부대장)
우수회원(부대장)
정회원
준회원
이상 어깨치료도 못받고 쓰고있는 넘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일이 있어도 가야지...
산하님!토욜에 갈려구 했는데 힘들것 같습니다 ㅎㅎㅎ
첫댓글 아~ 보배로운...연가의 진산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호... 늘~ 함께하는 마음이랍니다...ㅎ 잘 다녀 올께요~~~
우리의 회원구분 방식, 운영시스템 등과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유로운이야기방, 연가카페소개 등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산행원칙과 회원구분 방식을 적용해 편집하고 주요 항목들 협의(나이제한을 둘 것인지 등등)를 거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진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의견 올려놓을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칙이란게 별거겠습니까...참조하시라는 의미이니 생각나는 좋은 법칙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셔서 후에 운영진의 최종안을 기다립시다.
역시 우리 진산님! 회칙 초안 잡느라 고생많았겠네... 시간날때 소주 한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