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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료 스크랩 표준품셈1
소봉대 추천 0 조회 580 09.06.24 16: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표준품셈

     Ⅰ. 토목분야 적용기준

     1. 목 적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표준
         
    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3. 적용방법

       가.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에 따른다.

       나.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
            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마.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건축,전기,기계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바.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사.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은 신기술개발
            
    자가 작성하여 한국생산성본부, 관련학회, 단체, 협회 등에서 인정한 품에 의거하여 발주
            
    청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고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
    리단체에 제출한다.

       자. 표준품셈관리단체에서는 상기 아항의 품을 표준품셈의 부록 등에 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참고품이 발주청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준품셈의 개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C.G.S. 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 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 한다.

       라.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
            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마.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면,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바.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삼사유치법(三斜誘致法)
            
    또는 프라리미터로 한다. 다만, 프라리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사.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아.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콘크리트 구조물중의 말뚝머리
         
    2)볼트의 구멍
         
    3)모따기 또는 물구멍
         
    4)이음줄눈의 간격
         
    5)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6)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7)철근 콘크리트중의 철근
         
    8)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9)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자.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차.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5.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종 목

    규 격

    단위수량

    비 고

    단위

    소수

    단위

    소수

    공사연장

    공사폭원

    직공인부

    공사면적

    용지면적

    토지
    (높이,너비)

    토적 (단면적)

    토적 (체적)

    토적
    (체적합계)



    모래,자갈

    조 약 돌

    견치돌, 깬돌

    견치돌, 깬돌

    야면석(야면석)

    야면석(야면석)

    야면석(야면석)

    돌쌓기 및
    돌붙임


    돌쌓기 및
    돌붙임

    사석 (사석)

    다듬돌

    벽돌

    블록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석분

    석회

    화산회

    아스팔트

    목재 (판재)

    목재 (판재)

    재 (판재)

    합판

    말뚝


    철강재


    용접봉

    구리판,함석류

    철근

    볼트,넛트

    꺽쇠

    철선류

    PC강선

    돌망태



    로프류



    석유,휘발유,
    모빌유

    구리스

    넝마

    화약류

    뇌관

    도화선

    석탄,목탄,
    코우크스

    산소

    카바이트

    도료

    도장

    관류



    수로연장

    옹벽

    승강장옹벽,
    울타리

    궤도부설

    시험하중

    보오링

    방수면적

    건물(면적)

    건물(지붕,
    벽부치기

    우물

    가마니

    m













































    mm

    mm















    길이 m

    폭,두께



    mm

    길이 m
    지름mm

    mm


    mm



    mm

    mm

    mm

    mm



    길이 m
    지름 m
    높이 m

    mm

    길이㎝

























    길이 m
    지름mm
    두께mm





















    깊이

    2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1 위

    1 위

    1 위

    단위한

    1 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1 위



    1 위
    단위한




    1 위

























    2 위
    단위한






















    m

    m







    m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m



    m

    Kg




    Kg

    Kg

    Kg



    m

    Kg




    Kg

    Kg







    m



    m


    Km

    ton

    m








    m

    단위한

    1 위

    2 위

    1 위

    단위한

    2 위


    1 위

    2 위

    단위한


    1 위

    2 위

    2 위

    1 위

    단위한

    단위한

    1 위

    1 위

    1 위


    1 위


    1 위

    2 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2 위

    2 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2 위

    3 위

    3 위

    1 위

    단위한


    3 위


    1 위

    2 위

    단위한

    단위한

    단위한

    2 위

    2 위

    1 위
    단위한


    1 위

    2 위

    2 위


    2 위

    2 위

    3 위

    단위한

    1 위

    2 위


    단위한

    1 위

    2 위

    1 위

    단위한



    1 위

    1 위

    1 위


    3 위

    단위한

    1 위

    1 위

    2 위

    1 위


    1 위

    단위한



    대가표에서는 2위까지 이하 버림









    단 면 적

    체 적

    집계체적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총량표시는 톤으로하고단위는 3위까지 이하
    버림
















    망눈(網目) cm






    대가표에서는 3위까지 이하 버림







    대가표에서는 1위까지 이하 버림


    대가표에서는 2위까지 이하 버림




















    총량표시는 톤으로하고 단위는 3위까지 이하
    버림



     



       
    가.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의 표시는 본표에 따르고, 본표에서 지정한 소수의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나. 1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다.

       다. 본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疑似)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6.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 위

    지위(止位)

    비 고

    설계서의 총액


    설계서의 소계

    설계서의 금액란

    일위대가표의 계금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1,000


    1

    1

    1

    0.1

    이하버림(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버림)

    미만버림

    미만버림

    미만버림

    미만버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7.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단가의 결정은 거래실례 가격을 기준한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8. 주요 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등을 검토하여 사용
            
    토록 한다.

     

     9. 재료의 할증율

         공사용 재료의 할증율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율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 멘 트

    잔골재·채움재

    굵 은 골 재

    아 스 팔 트

    석 분

    혼 화 재

    2

    10

    3

    2

    2

    2

    3

    12

    5

    3

    3

    -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나. 노상 및 노반재료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등)
     

    종 류

    할 증 률 (%)

    모 래

    부순돌·자갈·막자갈

    석 분

    점 질 토

    6

    4

    0

    6


       다.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 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 사
     

    종 류

    할 증 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깔모래(敷砂)

    사항용모래(砂抗用砂)

    압입모래(壓入砂)

    20

    30

    20

    4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2) 사 석 (捨 石)
     

                     지 반
    종류       사석두께

    보통지반

    모래치환지반

    연약지반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기초사석

    피복석(被覆石)

    뒤채움사석

    25%

    15

    20

    20%

    15

    20

    30%

    15

    20

    25%

    15

    20

    50%

    20

    25

    40%

    20

    25


         3) 속 채 움
     

    종 류

    할증률 (%)

    비 고

    모 래

    사 석

    10

    10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라. 강재류
     

    종 류

    할 증 률 (%)

    이형철근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원형철근

    일반보울트

    고장력 보울트 (H.T.B)

    강 판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대형형강 (形 鋼)

    소 형 형 강

    봉 강 (棒 鋼)

    평강대강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리 벳 (제 품)

    3

    6-7


    5

    5

    3

    10

    5

    7

    5

    5

    5

    5

    5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기타재료
     

    재 료 별

    할 증 률 (%)

    목 재 (각재)

    목 재 (판재)

    합판(일반용합판)

    합판(수장용합판)

    쉬 이 즈 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등)

    도 료

    벽 돌 (붉은벽돌)

    벽돌(시멘트벽돌)

    벽 돌 (내화벽돌)

    벽 돌 (경계블럭)

    벽 돌 (호안블럭)

    원 석 (마름돌용)

    석재판붙임용재(정형돌)

    석재판붙임용재(부정형돌)

    조경용수목

    잔 디

    래디믹스콘크리트타설(무근구조물)

    래디믹스콘크리트타설(철근구조물)

    래디믹스콘크리트타설(철골구조물)

    현장혼합콘크리트 타설(무근구조물)

    현장혼합콘크리트 타설(철근구조물)

    현장혼합콘크리트 타설(소형구조물)

    콘크리트포장혼합물의 포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포함)

    졸 대

    택 스

    석고판(못붙임용)

    석고판(본드붙임용)

    콜크판

    단 열 재

    유 리

    테 라 콧 타

    블 록

    기 와

    슬 레 이 트

    타 일 (모자이크)

    타 일 (도기)

    타 일 (자기)

    타 일 (아스팔트)

    타 일 (리노륨)

    타 일 (비 닐)

    타 일 (비닐랙스)

    타 일 (크링카)

    5

    10

    3

    5

    8

    3

    3

    2

    3

    5

    3

    3

    5

    30

    10

    30

    10

    10

    2

    1

    1

    3

    2

    5

    4

    2

    20

    5

    5

    8

    5

    10

    1

    3

    4

    5

    3

    3

    3

    3

    5

    5

    5

    5

    3


     

    10. 재료의 단위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형 상

    단 위

    중 량

    비 고

    암석




    자갈



    모래



    점토



    점질토



    모래질흙

    자갈섞인토사

    자갈섞인모래

    호박돌

    사석

    조약돌

    주철

    강,주강,단철

    스테인리스


    연철

    놋쇠

    구리



    목재

    소나무

    소나무(적송)

    시멘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역청포장

    역청재(방수용)



    해수





    고로슬래그부순돌

    화강암
    안산암
    사암
    현무암

    건조
    습기
    포화

    건조
    습기
    포화

    건조
    습기
    포화

    보통의것
    력이섞인 것
    력이 섞이고 습한 것

















    STS 304
    STS 430









    생송재(生松材)

    건재(乾材)

    건        재



















    분말상(粉末狀)
    동      결(凍結)
    수분포화(水分飽和)













































































    2,600-2,700Kg
    2,300-2,710  
    2,400-2,790  
    2,700-3,200  

    1,600-1,8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700-1,800
    1,800-2,000

    1,200-1,700
    1,700-1,800
    1,800-1,900

    1,500-1,700
    1,600-1,800
    1,900-2,100

    1,700-1,900

    1,700-2,000

    1,900-2,100

    1,800-2,000

    2,000

    1,700

    7,250

    7,850

    7,930
    7,700

    7,800

    8,400

    8,900

    11,400

    800

    580

    590

    3,150

    1,500

    2,400

    2,300

    2,100

    2,200

    1,100

    1,000

    1,030

    160
    480
    800

    1,650-1,850

    자연상태




































    KSD3695


















    자연상태



















    자연상태



       가.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본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11.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

       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한다.

       나.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가) 공구손료 :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공공
    사, 석공사등) 및 검사용 특수
                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나) 재료 및 소모재료 :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 참 고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스파나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럭,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 등의 손료

           가)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
                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나)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
                
    하여 계상한다.

       ※ 참 고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리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13. 발생재의 처리

       가. 사용고재 등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공 제 율 (%)

    사용고재(시멘트공대 및 공드람 제외)

    강재스크랩 (Scrap)

    기 타 발 생 재

    90

    70

    발생량


       나. 시공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4. 노 임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5.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5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품의 할증

       가.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율을 20%까지 가산
            
    할 수 있다.

       나.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김해,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율
            본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열차통과횟수
                 
    (8시간)
    공종별

    11 - 25

    26 - 40

    41 - 50

    51 -70

    71 -90

    91 -110

    복선구간

    단선구간

    10%

    15

    15%

    20

    20%

    30

    30%

    40

    40%

    60

    50%

    80


       라.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
           
    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한다.

       마.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할증을 할 수 있다.

       바.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사.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 = 기본품 × (1 + A₁+ A₂+ A₃+....... + An)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을 포함하는 품
                
    기본품 :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또는 기본공량
                
    A₁- An : 품 할증 요소

                  지 구
    구 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 이

    해 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 준

    표 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조건

    도 로

    구 배

    통 행

    대소로(유)

    완만

    양호

    대로(무)

    완급

    불편

    대소로(무)

    극급

    극히불량

    자연환경

    지 세

    수 목

    기 상

    양호

    소수 또는 수목

    보통

    불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편

    불량

    울창

    불편

    기타조건

    교통편

    숙 소

    통 신

    인 력

    동 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리


    차도에서 1Km 이내

    불편


    차도에서 1Km 이상

    극히불편

    불가



         차 도 : 6톤 트럭 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17. 작업반장

          작업반장의 계상은 작업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계상한다.
     

    현장작업조건

    작 업 반 장 수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 되는 경우

    보통인부 25인 - 50인에 1인



    보통인부 15인 - 25인에 1인


    보통인부 5인 - 15인에 1인


         1) 기능공 및 특수 인부에 대한 조력인부로서의 보통인부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기능공에 대한 조력인부라 함은 거푸집 비계 및 동바리 설치 해체품의 보통인부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공종의 보통인부를 말한다.

         
    3) 작업조건에 따라 특이한 조로써 편성되어 작업할 때에는 각 작업조에 따라 작업반장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예 : 잠수 작업조 등)

     

    18. 품질관리비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참고사항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9. 표준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동 사용기준
          
    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고시내용 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준> 매용을 참고하여 별도계상 한다.

     

    20.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나.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 (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1. 사용료

       가.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경비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다. 공사용수
     

    구 분

    단 위

    수 량

    거 푸 집 씻 기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경량콘크리트 혼합 및 양생

    보 통 벽 돌 쌓 기

    돌 쌓 기 모 르 터

    돌 씻 기

    미 장

    타 일 붙 임 모 르 터

    타 일 씻 기

    잡 용 수

    ㎥/㎡

    ㎥/㎥

    ㎥/1,000매

    ㎥/㎡ (표면적)

    ㎥/㎡ (표면적)

    ㎥/㎡ (표면적)

    ㎥/㎡ (표면적)

    ㎥/㎡ (표면적)

    ㎥/㎡ (표면적)

    0.04

    0.27

    0.24

    0.18

    0.06

    0.17

    0.02

    0.01

    0.013

    사용량비의 40-50%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22.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
    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23.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
            
    설명서에 그 위치를 명시하고 토취장 및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설계 변경 조치를 취하도
            한다.

       나.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다.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암을 발파하여 깬 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때에 발생되는 파쇄된 돌이 10-40%가 발생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유용이 가능한 것은 유용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에 파쇄된
            
    돌은 무대(無代)로 하고 선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별채집비와 운반비를 계상한다.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마. 잡석을 부순 돌(쇄석)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피룡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가산한다.

     

    24. 토량환산계수 적용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
            
    품셈의 토량환산계수표에 따를 수 있다.

       
    나. 토량의 변화

             L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C = 다져진 상태의 토량(㎥) / 자연상태의 토량(㎥)

       다. 토량의 변화
     

    종 별

    L

    C

    경암(硬岩)

    보통암(普通岩)

    연암(軟岩)

    풍화암(風化岩)

    1.70 - 2.00

    1.55 - 1.70

    1.30 - 1.50

    1.30 - 1.35

    1.30 - 1.50

    1.20 - 1.40

    1.00 - 1.30

    1.00 - 1.15


    호박돌(玉石)
     

    1.10 - 1.15

    0.95 - 1.05

    력(礫)

    력질토(礫質土)

    고결(固結)된 력질토(礫質土)

    1.10 - 1.20

    1.15 - 1.20

    1.25 - 1.45

    1.10 - 1.05

    0.90 - 1.00

    1.10 - 1.30

    모래(砂)

    암괴(岩塊), 호박돌 섞인 모래

    1.10 - 1.20

    1.15 - 1.20

    0.85 - 0.95

    0.90 - 1.00

    모래질 흙

    암괴(岩塊),호박돌 섞인 모래질 흙

    1.20 - 1.30

    1.40 - 1.45

    0.85 - 0.90

    0.90 - 0.95

    점질토

    력(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암괴(岩塊), 호박돌 섞인 점질토

    1.25 - 1.35

    1.35 - 1.40

    1.40 - 1.45

    0.85 - 0.95

    0.90 - 1.00

    0.90 - 0.95

    점토(粘土)

    력이 섞인 점질토

    암괴, 호박돌이 섞인 점토

    1.20 - 1.45

    1.30 - 1.40

    1.40 - 1.45

    0.85 - 0.95

    0.90 - 0.95

    0.90 - 0.95


           주 :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
                 할 수 있다.

       라. 토량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후의
    토량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1

    1/L

    L

    1

    C

    C/L



    25. 지하지반의 추정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 설계하고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6. 우물통 기초공사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7.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28.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종 별

    규 격

    단 위

    적 재 량

    비 고

    6톤
    차량

    8톤
    차량

    11톤
    차량

    20톤
    트레
    일러

    목재(원목)

    목재
    (제재목)

    길이가 긴 것은 낱개

    7.7

    9.0

    10

    12

    13

    16

    -

    -


    경유·휘발유

    아스팔트

    200ℓ 들이

    드럼

    30

    24

    40

    35

    55

    50

    -

    -


    새끼

    벽돌

    기와

    보도블럭

    12mm, 9.4Kg

    19㎝×9㎝×5.7㎝(표준형)

    34㎝×30㎝×1.5㎝

    30㎝×45㎝×6㎝

    다발

    480

    2,930

    1,860

    490

    640

    3,900

    2,480

    650

    -

    5,300

    3,400

    890

    -

    -

    -

    -


    견치돌

    블록

    뒷길이 45㎝

    두께 10㎝

    두께 15㎝

    두께 20㎝

    100

    650

    450

    350

    135

    860

    600

    460

    180

    1,180

    820

    630

    -

    -

    -

    -


    타일


    크링커타일

    두께 6mm
    (8m)

    두께 24mm




    500
    (350)

    150

    660
    (460)

    200

    -


    -

    -


    -

    모자
    이크
    포함

    합판

    유리

    페인트


    아스타일

    12㎜×900㎜×1,800㎜

    두께 3㎜

    4ℓ(18ℓ)/통


    3㎜×30㎝×30㎝




    450

    700

    1,300
    (300)

    9,600

    600

    930

    1,720
    (400)

    12,800

    820

    -

    2,365
    (550)

    17,600

    -

    -

    -


    -


    흄관

       Φ300mmL = 2.5m

       Φ450 〃

       Φ600 〃

       Φ800 〃

       Φ900 〃

       Φ1,000 〃

       Φ1,200 〃

       Φ1,500 〃

    27

    15

    8

    4

    4

    3

    2

    1

    36

    20

    12

    6

    5

    4

    3

    2

    52

    27

    15

    9

    7

    5

    4

    2

    -

    -

    -

    -

    -

    10

    7

    5


    콘크리트관

       Φ250mmL=1m

       Φ300 〃

       Φ350 〃

       Φ450 〃

       Φ600 〃

       Φ900 〃

       Φ1,000-1,500〃

    60

    52

    42

    25

    16

    9

    3-6

    80

    70

    60

    30

    20

    12

    4-8

    110

    96

    82

    41

    27

    16

    5-10

    -

    -

    -

    -

    -

    -

    12


    주철관

    Φ80mm-150mmL=6.0m

    Φ200-Φ450〃

    Φ500-Φ600〃

    Φ700-Φ900〃

    Φ1,000〃

    42-111

    9-30

    6

    3

    2

    46-123

    10-34

    6-9

    3-5

    2

    -

    -

    -

    -

    -

    -

    -

    -

    -

    -


    도복장강관

    Φ300mm-450mmL=6.0m

    Φ500-Φ700〃

    Φ800-Φ1,000〃

    Φ1,200-Φ2,100〃

    Φ2,200-Φ2,300〃

    10-18

    3-9

    1-3

    1

    -

    14-22

    6-10

    3

    1

    1

    -

    -

    -

    -

    -

    -

    -

    -

    -

    -


    P·C 파일

    Φ300mm-400mmL=9.0m

    Φ450-Φ500〃

    -

    -

    -

    -

    6-10

    4-5

    11-18

    8-9


    시멘트

    40Kg


    150

    200

    275

    637

    (25.5톤

    풀카고

    기준


    전주

    10m(일반용)

    체신주 8m

    -

    -

    -

    17

    12

    23

    23

    43


 

    29. 적용방법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
            
    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바.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
            
    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cm 정도의 암질

       아.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해 설]

      표준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2)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3)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도는 포장등에 쓰이는 돌

         5)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
             치수를 가진 돌

         6)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뒤길이,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 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 이상인 돌

         7)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
             하
    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이 폭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
             
    이의 약1/20과 1/3이 되는 돌

         8)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 되는 돌

         9)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10)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cm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11)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이상 되는 석괴

        12)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13)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cm 이상의 크기의 돌

        14)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20cm 정도의 계란형의 돌

        15)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16) 굵은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cm 정도의 돌

        17)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cm 정도의 둥근 돌

        18) 력(礫) : 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19) 굵은모래(粗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20)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05-0.25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21) 돌가루(石粉) : 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

        22)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mm로 파쇄 가공한 돌

    3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재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1.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 및 폐기물처리비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
            요구되는 비용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
            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 합
    폐기물

    건축물

    신 축

    주거용

    단독주택

    0.018

    0.0016

    0.0064

    0.0260

    아파트

    0.020

    0.0020

    0.0083

    0.0303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0.019

    0.0024

    0.0064

    0.0278

    철골조

    0.012

    0.0018

    0.0064

    0.020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21

    0.0040

    0.0072

    0.0322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0.018

    0.0022

    0.0088

    0.0290

    철골조

    0.012

    0.0018

    0.0056

    0.019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040

    0.0056

    0.0276

    건축물

    해 체

    주거용

    단독주택

    1.409

    0.048

    0.203

    1.660

    아파트

    1.566

    0.061

    0.169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1.488

    0.073

    0.135

    1.696

    철골조

    0.937

    0.055

    0.135

    1.127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644

    0.122

    0.152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1.409

    0.067

    0.118

    1.594

    철골조

    0.937

    0.055

    0.118

    1.1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122

    0.118

    1.649


       1)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터,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있다.

       
    3)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등의 잔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4)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32. 현장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네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나.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4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3. 건설안전점검비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설안전점검비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정기 안전점검 비용(동법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2호 관련)
         
    3)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나. 이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4.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소요되는 비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대기환경
            
    보전법 별표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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