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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권 해 석 ◀〓▣ 스크랩 복지 복지시설 질의 답변
자비동산 추천 0 조회 327 07.11.18 14: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복지시설의 질의 답변 모음

 

Ⅲ. 사회복지 판례 (대법원)

1.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6.28. 2000다20090,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판시사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무효)

재판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업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자 84마591 결정 (공1985, 348)대법원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공1989,1210) 대법원 1998. 12. 1). 선고97f9970 판결(공1999상, 111)

참조법령

사희복지사업법 제32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원심관례

서울고등법원 2000.3.17. 99나42164

2.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on.11.28. 2000도 2123,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함

l]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 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1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재판요지

[31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1997. 8. 22.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계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범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노인복지 법시행규칙(1998.9.4. 보건복지부령 계7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계12B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패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범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지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참조판래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n 판결(공1997하, 2093)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공2000하, 1700)

따i.쐈레

대법원 2002.6.20. 2002E807, 대법원 2002.7.262001도4947, 대법원 2002.6.20. 2002도807참조법령

[11 식품위생법 제2조, 제34루 제7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별표 1][21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2000.4.26. 99노2263

3.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0.f.23. 98두ll120,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 처분취소

판시사함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21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r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21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 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r3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없다.

1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 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정비 둥 시정병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t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공1995하, 3806)

참조법령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0.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3조(1999. 4. 30.법률 제7979호로 삭제),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0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7조 제1항(현행 제51조 참조) [23 구 사회복지사업법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3항,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6.10. 97구20252

4.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0.3.24. 98두13f14,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 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7. 5. 6. 보건복지부령 계49aB개정되기 전의 것) 계9조의 규정은 같은 법 계14조 계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참조판례

[11 대법원 1995. 7 25.선고95누2883판결(공1995하, 2996)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s122 판결(공1997하, 2266)

참조법령

[1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S35f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1997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5항(현행 제15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5조

원심판레

서울고등법원 1998.7.IS. 97구41280

5.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9.11.26. 97다42250, 진료비

판시사항

(1)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지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기관의 구제 방법(:항고소송)

[21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할 조치

재판요지

rll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4조,제6조,제11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1997.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의료보호의 목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 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 및 운용절차,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의 내용과 성격, 진료기관의 보호비용의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 라도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도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계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공1988, 677) 12] 대법원 1996. 2. IS. 선고94다3123s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대법원 1997. 5. 30.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참조법령

[11 행정소송법 제4조: 구 의료보호법(195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루 제4조,제6루 제11조, 제21조: 구 의료보호법시행령(1997 2.19. 대통령령 제Is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구 의료보호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28주 제29조 [21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원심판례

광주고등법원 1997.8.21. 97나798

6.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f142 곤결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7.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란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IV. 법인 회계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찌)

(1) 제6조 (회계의 구분)

◇사회복지사업 법 제28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는바 귀 법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한의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은 건설 ․ 전기공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안습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에 법인은 목적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는 전기공사업법상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시 ․ 도지사가 정관변경인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제16조 (예산의 전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to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은 동 규칙이 정한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달애 따라야하므로 후원금수입 목을 질의와 같은 항목으로 달리 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후원금수입의 세부내역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원인의 밤과 같은 행사를 통한 수입은 후원금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사비용은 업무추진비항의 회의비목으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상의 접대비가 기관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기관운영비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6조 제 1항에서는 관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전용하도록 하며, 같은 규칙 제 2항에 의거 예산을 전용한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000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관청에 보고 없이 직책보조비 및 회의비에서 500천원과 1,100천원을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전용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00천원을 차량유지비로 전용하는 등 총 11,300천원을 이사회 의결 및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전용하였음

(3)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된 기능 보강비를 이월하려면 우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 예산회계법 제123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하고,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000에서는 2002.10.24.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5) 제29조 (지출의 방법)

◇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신용카드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시설운영비 즈됐오_괴 집행시는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2002년은원)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 부식구매계약 부 적정

-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안내"에서는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 시설은 00광역시에 소재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200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식비 등 대금결계 시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고 거래 계좌로 On-line입금(2n2년 10월 현재 : 98,606천 원)하고 있음.

(6) 제깃조(계약의 방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명경쟁,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연간 또는 총액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 가공 ․매매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000에서는 난방 및 취사 등에 사용되는 연료를 구매하면서 2000년도에 3,474만원, 2001년도에 2,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2,685만원의 예산이책정되어 있고,

000에서는 2000년도에 20,931천원, 2001년도에 32,927천원을 집행하였으며,2002. 10. 31. 현재 26,705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이를 '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하지 않고 로츠르즈 고로함으로써, 구입단가가 1 』당 최저 519원에서 최고 646원까지 차이가 나고있음.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 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 할수 있는 바, 어떤 경우가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처별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의 내용, 대상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예정가격의 미작성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1억원 이하) 지명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는 일반정쟁 입찰계약을 하여야 하나 지명정쟁 계약을 하였고(공고에 의하지 않음). 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최저투찰과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음. 설계변경의 부적정 - 위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0년도에 보일러 설치비용으로 15,320,800원을, 2001년도에 설계 변경하여 현관보수 공사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부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집행함.

공사내역서의 형식적 작성 - 2m년도숙소 개보수사업 설계변경에 의한 보일러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세부공사내역서 없이 그저 낙찰차00에 맞출 목적으로 조적 및 미장공사 1식으로 표기하여 실제 공사비는 13,000,000원에 상당함에도 공사금액을 IS,300,800원에 맞추어 집행하였음.

준공검사(사용승인)전 공사비 집행 및지체상금 미 징수 - 2001년 숙소 개보수공사의 경우 공사기한은 2001. 10. 2부 터 2002. 1. 31.까지이나 2002. 2. 4. 검수완료하여 3일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 1.200,000원(공사금액의 1000분의1)율징수하지 알았고 공사대금 잔액 119,100,000원도 준공검사전(2002. 2. IS) 인 2002. 2. 8일 집행하였음.

◇ 공사를 직영하는 법인 또는 시설은 작업일지 둥 각종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0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매의 물품이란 현금 및 유가증권을 계의한 동산을 말하고 생계비로 지출되는 간식이나 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알음을 알려 드리니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 등),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제41조의7 (후원금 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이 후원금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기하여야 하고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1009에서는 2002. 1월부터 10월 감사 일 현재까지 ㉠☞0 외 7명으로부터 5,031천원의 후원금과 000시 구청으로부터 소고기 외 50종의 후원물품을 접수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 고,

2002. 9. 18. 조달청으로부터 농산물 상품권 20매(1백만원 상당)를 후원받았음 에도 후원금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 은 물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물품구입에 659,620원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후원금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법상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의운영주체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중 일부를 후원자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설입소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 4l조의 a내지 7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용도를 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 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를초과하지 못함에도

- ㉠0㉠에서는 2002년 1월부터 10월 현 재까지 744건 33,865천원의 후원금과 184건의 후원물품을 접수하면서 4건 715천원의 후원금과 140건의 후원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2002년도에는 법인후원금 28,152,720원 중 주간보호시설 전출금 등 직접비로 1,400천원 (4.9%)을 사용하고 ㉠00 주 변의 조경공사 및 차량유지비 등 간접 비로 22.362천원(79%)을 사용하였음

(10) 제f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고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내부절차로서 사회복지시설 예산에 편성 ․ 집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서는 절차상의 편의에 따라 시설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 2002년도에 도입 ․시행된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2001.12. 31 이전부터 재직 중인 시설종사자(시설장 포함)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 1. 1 현재 설립자인 시설장 연령이 만74세에 해당되어 지침의 정년상한(만70세)을 초과하였더라도 정년재의 적응시점을 2002-1.1이후부터 10년 동안 유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시설장의 경우 2012.1.1이후부터 정년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12) 시설촉탁의사 의료급여진료비 부당 수령

◇ 보건복지부 보관 65730-554('94. 12. 2)호에 의거 요양시설은 진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동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 인건비와 약품비가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000에서 촉탁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000병원장000은 2001. 1. 2부터 2002. 5. 13 사이에 시설방문 진료 원생 196명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총 1.76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13) 시설종사자 부담 급식비 부당사용

◇ ooo에서 운영하는 시설 ooo에는 원생 138명과 직원 66명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시행일인 2001. 4. 1.직원을 대폭 증원한 이후 직원 64명이 원생생계비에서 식사를 함에 따라 월 3만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부담하여 왔으나, 2001. 4. 1.부터2002. 10. 26. 현재까지 법인사무국장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식비 약 30,690천원을 직원급식용 주 ․ 부식비로 집행하거나 시설 생계비로 편입시키지 않고 직원 간식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 타 용도로 부당 사용함으로써 원생에 대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음.

(14) 정부보조 생계비 변칙 집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000에서는 2000년부터 2002.9월까지 ㉠0시 00구 00동 소재 쌀 상회(대표 000)부터 142회 걸쳐 146,442천원의 주 부식을 구매하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부 주 ․ 부식만 현물로 받고, 나머지는 " 000" 명의 또는 타인이 위 시설에 기부한 것처럼 2000. 4.29.부터 2002. 10. 28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52.145천원을 후원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등 정부보조금을 변clr 집행하였고

◇ 또한 "2002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만원이상 집행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결재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위 시설에서는 물품대금을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고 있음.

(15)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 적정

◇아동복지법 제3l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만18새 이상의아동이 퇴소할 경우 취업과 판재얼이 1인당1.000천원의 과립정착금율 지원하고 있으나,000시에서는 '000시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아동애계만 1.000천원원 별도, 로 지원하고 있음.

(16) 무자격 시설장 업무수행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노인전문 요양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는 시설의 장을 제의한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 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사회복지 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000에서는 시설장 000(1980. 2. 25.여)은 프로그램 개발, 입 ․퇴원 관리 등 단순 사무에 종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법인대표이사가 시설장 000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시설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음.

(17) 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0시설운영과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시에는 운행목적, 운행지, 유류소모 등을 기재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법인 000에서는1999. 9. 20자로 노인의료복지 시설 (무료요양시설)로 인가 받아 현재 24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단 1대의 업무용 차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표자 000의 개인차량을 임차형식으로 운행하면서, 200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임차료로 1,540,030원을 부당 집행하였음.

(18) 아동 보호기간 연장 부 적정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혁이 만 1을폐애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보호증인 아동을 뙤소시켜야 하나, 시설에서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①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 중인 자, ③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자, ④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000에서는 보호 연령이 정과되고. 보호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알은 000(남 27세,89년 입소),000(fn세,89년 입소). 000 (여,22세 86년 입소)등을 계속 보호 중에 있음.

(19) 이자수입 예산 미편성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to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말 현재 발생한 이자는 잡수입으로 2002별도의 애산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000은 비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예치계좌 이자 발생 액 106,927원만 2002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3개 계좌 이자발생 액 565,583원은 2002년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있음.

(20) 정부보조인건비 부당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000(협회장 000)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에서는 협회장의 지시에 의거20n. 8~9월, 2001.1 ~S월 기간 등 총 8개월 동안 000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서류 등을 위조하여 충 4.448,300원을 불법 인출한 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2. 사회복지법인관련 주요 질의 응답자료(자료 : 2003년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업무담당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실무자 회계 교육자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 법인세환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

◇비영리단체 ; 법인세 세율이 20%라고 작년에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 15%도 있고 20%도 있는데‥‥ 왜 다른지, 그리고 통장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15%, 20% 각각) 작성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답 변)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를 활용하여 원천징수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은 50%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2001년 6 월까지는 20%였으나 7월부터는 15%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정기예금 등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원천징수율(15~20%)을 적 용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 이 합리적 입니다.

(2) 비영리법인의 회계

◇ 본회는 외교통상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 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업 무는 단순하게 현금출납식으로만 처리하고 회계보고시 계정과목별로 분류만 하여 보 고하였는데, 이제 법인이 된 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알기 원합니다. 세계 ․XX연합회는 본부로서 활동하며 서울에 있 는데, 회계보고시 본부의 것만 보고해도 되 는지요? 저희 단체는 정관상에 외국에 지 부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현재 지부는 활 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부까지 포함 해서 회계처 리를 해야 하는지요?(답 변)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 인내부의 정관에서 복식회계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식부기를 할 의 무는 없습니다. 즉,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 적사업에 대해서는 단식부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과 동일한 회 계처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외국지부의 회계는 현지국에 보고할 사항입니다. 따라 서 외국지부의 회계처리관련결산자료를 우 리나라의 정부에 보고할 이유는 없고, 다만귀 법인이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 외국지부의 결산내역을 한국본부의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3) 퇴직금관련사항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과 소속사업장(복지관)은 1996년부터 퇴직적립금을 각각 적립하고 퇴직금을 별 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추계액에 비해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법인의 경우는 70% 정도 적립해두었습니다. 복지관장이 퇴직 적립금이 부족하니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이런 경우 누가 되는 건가요? (답 변) 퇴직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실제로 퇴 직자가 생겼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간손익 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매년말 퇴직급여충 당금을 계산하여 장부상부채로 설정하고 법인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경 우에는 예산에 따라 전액을 다 적립하여 둘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립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지금의 복지관의 경우에는 적립액이 부족 한 상황이지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는 아니 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족분을 일시에 보충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을 세워 향후 몇년간 추가적립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 일반적 입니다. 만일 중도에 퇴직자가 늘어나 적립액으로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한 내용

◇ 저희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습니다. 순 전히 매입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만 존재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제 출치 않을 때 공급가액의 1%에 가산세를 문다고 하였는데‥‥그럼 매입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문다는 뜻입니까? 다른 분들은 매입만 하는 곳에서는 가산 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매출이 있 을 때 매출의 누락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가 액의 1%문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 요. 그리고 이번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계출일이 25일까지 인데‥‥ 31일까진 줄 알고 신고를 못했는데‥‥가산세를 물게 될까요?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려 고 하는데. 어디가 면세사업장인지 잘 모르 겠습니다. "계산서"라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곳을 모두 면세사업장으로 봐도 되는 건지? 학원에서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여기도 면세사업장이 되는지? (답 변) 매입이든 매출이든 세금계산서합계 표와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25일까지 제출 못했다면 31일까지 제출하세요. 그 정도는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산서합계표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비슷한 형태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 업자번호 등이 모두 기록된 것을 말함너다. 과거의 '간이계산서'나 '영수증'의 형태는 아닙니다. '과세'와 '면세'의 구별은 매출자 의 업종과 거래물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므로 매입자는 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 다. 또한 여기서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면세(비영리법인)와는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5)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처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비 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할 시에는 가산세를 물어 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리고 정확히 몇o/o 가산세인가요?(답 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누구나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 반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 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간 비영리법인 에까지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 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여부를 파악하 지 못하였으나 과세행정이 점점 확장되는 관계로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이라 하여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실제로 부 과할 것으로 보이니 꼭 작성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6) 예산이월사항

◇ 200x년 12월 26일 이사회를 열면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었는데‥‥ 문제는 세출의 "이월금" 예산이 추경에서 잡은 금액 보다 더초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항목 은 예산보다 덜 집행되었는데‥‥ 이월금은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다른 항목에서 예산 보다 더 초과되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월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답 변) 세출항목에 있는 이월금은 세출항목 에 표현되고 있기는 하나, 세입에서 실질세출을 차감한 잔액을 이월금으로 하여 표시 하는 것이므로 예산초과여부와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7) 이월예산관련사항

◇저희 복지관에서는 연말연시 후원금의 증 가로 결산을 앞두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재무회계규칙5조에선 출납기한 에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세 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 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 고 17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말하고 있 는데‥‥경비의 성질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며, 이월사업도 없고 공사나 특정 목적사업도 없이 순수하게 남는 예산을 내 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변) 남은 예산은 이월금으로 결산하고 차 년도의 세입예산에 포함한 후 차년도의 세 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8) 이중 근로소득 관련사항

0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니 처음으로 수입 이 발생한 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올해 초 3개월 정도 직장 (정직원)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학부 졸업 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지금 까지 연구원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가, 12월에 회사로 옮겼는데, 2군데 일을 모 두 하고 있어서 월급이 양쪽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4월경에 사업자등록 증을 냈거든요? 매출보다는 비용이 많이 일어난 사업 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휴업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 서 한쪽을 파트타임으로 돌려야하는것인 지..사업자 등록은 휴업을 고려해야 하는 것 인지‥‥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연초에 다녔던 회사)하는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답 변) 직장이 두 군데일 경우에는 두개 직 장에서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년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연말정산 시에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님은 사업자등록중을내고 사업소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소득, 2군데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부담은 없을 것이구요. 그러나 이 경우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부에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9)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구청으로부터 사무용컴퓨터 장비구입보조금을 5백만원 받았습니다. 세입항목에서는 시설비 보조금항목이 있어서 무리 없이 잡았구요. 그런데 세출항목에서 자산취득비로 세출항목을 하려다 보니 예산잔액이 2백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지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목간전용은 시설장 결재로 가능 하다는 교육내용이 기억나서 연락드려요. 문제는 재무회계규칙에 목간전용이 시설장 재량권이 있다는 문구가 없어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거치지 않고 시설(복 지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 요.

(답 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목간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전용 부분을 참고하세요.

(10) 퇴직금사항

◇ 직원 한 분이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반 직원으 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사무국장으로 보 직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럴 전 퇴직금산출 적용 날짜를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아님 입사일 부터 사무국장 직급으로 퇴직금 산출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당(예를 들어 시간외수당)도 퇴직금 산출시 급여에 포함 시키는지요.

(답 변) 사무국장을 통상 임원으로 보는지 직 원으로 보는지에 대해 다릅니다. 임원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직원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 합니다. 퇴직금지급액은 근로기준법과 동 일한 규정이라면 3개월 평균급여 액에 근속 기간을 곱하고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 니다. 물론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이 되지요.

(1 1) 예산이월사항

◇본 복지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하반기 에 이사회를 거쳐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수입항목 중 후원금에서 지정결연금이 초과하여 입금되었기에 세출도 그만큼 초 과해야 하는데 추경 세출과목에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정결연금을 지출코자 합니다. 이에 세출에 있어 (-)금액이 되는데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사회 승인 을 거쳐 또 추경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정기감사때나 지도점검시 세입과목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는데 세출과목 은 지적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문의합니 다.

(답 변) 세출의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하면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12월 초순이나 중순에 추경예산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차 추 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2) 보조금수입 별도관리문제

◇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자입니 다. 각종 프로포철에 지원해서 따온 기타보 조금들의 경우에는 여타 복지관들도 본예 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별도관리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계무회계 규칙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 해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면서 발생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된다면 회계증빙이나 지출의 항목 에 있어서 각각 복지관들에 모두 맞춰야 되 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며 비합러 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별도의 회계 지침이나 장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 게 담당자를 설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 냥 별도 관리하고 결산보고시에 첨부문서 로 처리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물 론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답 변) 기타보조금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은 횡령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 든 예산은 본 예산에 넣어 편성하여야 합니 다. 증빙을 맞추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 적인 업무이자 관리자의 의무이지요. 불편 하다고 이를 편법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중 대한 문제가 됩니다.

(13) 사업수입의 처리

◇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저희 법인에 서 직접 유아센터(어린이집)나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실비수 입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수익사업이라 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관련된 법령은 어 떤 것을 참고하면 좋을지요?

(답 변) 이런 사업은 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령 유료로 이용하는 분들 이 있어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회계에서 사업수익, 혹은 입소자부담금수 입으로 계상합니다.

(14) 퇴직금 적립문제

◇ 퇴직적립금을 월별로 직원총급여액의 1/12 을 매달 퇴직금 별도 통장에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현시점에 전직원 이 퇴직을 하게 되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 에 법인에서 충당을 해놓아야 하는데. 장기 근속직원이 많을 경우, 법인에서 충당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구청 에서는 부족분의 미적립에 대해 지적사항 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대기업을 보았을 때 퇴직금 부족분을 매해 적립하지 않고, 적립해야 할 퇴직금의 몇% 로만 적립을 해놓고, 자산평가를 한다고 하 는데 ‥‥

(가) 비영리법 인 사회복지관에서는 퇴직금 을 총 적립해야할 금액의 몇"/o만 적립 해 놓아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에 대해 반드시 법 인에서 매해 적립을 해야 하는지‥‥ 이 두가 지가 궁금합니다.

(답 변)

1.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퇴직금추 계액전체를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 산일에 이를 한꺼번에 적립하는 것이 자금 흐름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중에는 매 월 일부분(1/12)을 조금씩 적립하다가 12월 말에는 추계액과 기존적립액의 차액을 적 립하는 것이지요.

2. 퇴직금을 부족적립하게 되면 차기이후에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자 금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적립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대로 수행하도록 유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을 경우 연말에 많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기중에는 매월 1/12이 아니라 1/10 정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5) 복지관 강사관련 질의

◇ 저희는 복지관인데 강사분들 퇴직금 및 고 용보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사분들은 대부분 5년 정도 근무하셨고 정규 직원 은 아니며 회비분에 대하여 수수료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 협약서로 계약을 합니다. 원천징수도 개인사업자로 하여 3.3%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은 4시간정도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입니다. 고용보험에 알아본 바로는 근로자 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상담자에 따 라서 대답이 명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 변) 강사는 다음의 둘 중 하나입니다. 1. 귀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원 2.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에 따라 핀별로 계약하여 수수료를 받는 자 1의 경우, 강사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과 동 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 험의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서 본인부담금 과 사용자(시설)부담금을 각각 부담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 매월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자유 직업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처리하며 4대 보험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1과 2의 선택은 개인별로 따로 할 수는 없 습니다. 즉 강사 전체를 정규직으로 볼 것 인가 아니면 자유직업자로 볼 것인가는 판 단의 여지는 있지만 일관된 방법으로 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귀 복지관의 경우 강사들은 고용관계에 있 지 아니한 자유직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산재 등 모든 것 을 가입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 닙니다. 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16) 직원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인과 시설이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기에 법인에서 시설로 발령받았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랬는데 4개월 뒤 다시 법인으로 왔다가 다시 4개월 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 후 1년이 안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되는지요. 만약 지급해야 된다면, 법인과 시설에서 각각 근무한 개월 수만큼 정산 해야 하는지요.

(답 변) 법인과 시설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조직입니다. 각각 퇴직금을 분담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내부 사정이므로 어디에서 지출되는가는 세법이나 근로기준법에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법인 과 시설이 각각 근무일수에 맞추어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7) 급여와 퇴직금 구분

1) 7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려고 하는데, 퇴직금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산식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시구요.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지급조서양식을 다운받아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중간정산금액은 언제 지급해야 합니까?

2) 퇴직금을 일정 기간만큼만 정산을 해도 되 는 건가요? 특정직원일 경우 퇴직하고 재 입사 형식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가령 94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정산 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계속 근무 를 하는 직원이니까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하고 월급+퇴직금을 합친 금 액에서 갑근세와 주민세를 테야 하는 건가 요?

3) 우리 법인에는 퇴직금이 너무 많이 모자라 거든요.그래서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다른 회사에서 쓰던 방식이라고 하시면서․.씨금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실제 퇴직 금 지급액 보다 훨씬 적립금이 적으니까 지금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으로 직원들 모두 합의하에 모자라는 금액으로 받아가 고 새로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자라고 하 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 변) 1) 퇴직금중간정산은 개별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중간정산원칙에 동의한 직원에 대해서만 실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만 이를 실시하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그 냥 퇴직으로 처리하고 익일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빌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면,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상여 금포함) X 근속일수/3ss

이 퇴직금 추계액에서 과거에 지급한 국민 연금 전환금(연금공단에 문의)과 퇴직소득 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지급 후에는 갑근세신고서에 퇴직소득란에 표시 하고 퇴직소득원천영수증을 발행하여 신고 합니다.

2) 급여와 퇴직금은 어느 경우에도 합산하 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 과세하며, 종합소득에도 포함하지 않습니 다. 퇴직금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 입니다.

3) 그건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 해 적게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복지법인에서 퇴직금 이 부족적립되는 이유는 과거 지자체등으 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때 퇴직금부분을 급여의 1/12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따 라서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급여도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 부족액이 쉽게 나 타나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후 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정 상이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종업 원의 합의 등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일이 됩니다. 이'경우 나중에 노동사무소에서 개입하면 근로자측의 승소가 일반적입니다.

(18)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계정코드를 보면 전출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회계상에서는 타시설로나 법인으로 전출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전출의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며 자체부담금만인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3. 또하나의 궁금증은 시설에서 차입을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고 추경을 한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1 내지 별표4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과 당해시설간의 전입 및 전출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별표1) : 수입사업 및 시설회계로부터 전입금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별표2)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 전출금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별표3)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별표4) : 법인회계전출금

○ 또한 별표4에 관(05 과년도 지출)-항(61부채상환금)-목(611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으로 내역을 보면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설도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19)제목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내용에 관해서

민원내용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

위의 내용 중 호봉 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이외에도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에 의해서도 호봉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먼저 결론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지침상 상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무시하고지자체지침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지자체지침을 또한 무시하고 시설개별지침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지자체에서 시설개별지침을 인정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개별시설에 대한 지침을 지자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 2)

귀하께서 근무하신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 본연의 업무 즉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면 유사경력으로 8할(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공토업무지침상 「경력의 인정」규정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호봉획정을 위한 규정으로 호봉획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정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동 경력인정 규정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사경력 인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경력증명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귀 시설 관할 시군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이용시설의예-복지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거 경력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할(100%) 근무경력 인정 해당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며

2. 8할(80%) 근무경력 인정 해당자중 사회복지사는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입니다.

3.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장의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등 이용시설은 지자체지침을 또는 시설개별지침 따른다

(20)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관련

민원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보훈청으로부터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 무료이용가능한지요?

2. 노인복지사업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조사를 실시(2006년 노인복지사업안내 p 155)되어 있습니다.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 소득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꽃샘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처리결과

말씀하신 사항 중 국가유공자 가족이 주간보호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에서 무료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1. 생활보장대상노인 2.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65세 미만의 자중에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입니다. 개별 법령에 이에 대한 예외조항 등이 있는지는 파악한 바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호의뢰가 근거법령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관할 시군구에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입소대상자의 소득조사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2조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 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조의 2는 "수급권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자면 소득조사의 범위는 넓게는 생계를 같이하든 따로 하든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에게까지 하여야 하나, 우리부의 "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확인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 노인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득조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제목 사회복지도우미의 사용범위에 대해

민원내용

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운영되고 있는 기초푸드뱅크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기초푸드뱅크와 같은 복지단체 및 시설에 자활사업 도우미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단체·시설(범위)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참고 자료를 같이 올리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제 목 : 사회복지도우미의 사용범위에 대해

성 명 : 한상호

등 록 일 : 2004.01.29 14:20:21

처리상태 : 완료

민원내용 : 늘 건강하십시요. 복지도우미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 (사업소)에서는 도우미사용이 불가능한지요? 참고로, 사회 복지사가 있으며, 일일이용 노인분들이 800명 이상에되며, 항시 시설물안내 및 물리치료시 수발, 이미용수발, 버스안내등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답니다. 지침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복지업무수행에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단순업무보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신기다립니다

처리결과 : 2004년도 자활사업지침 111~1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중 복지도우미는 지자체의 복지업무보조인력으로 자활대상자를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복지시설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소의 형태이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배치,활용하는 복지도우미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의 활용방법 외에도, 보육지원도우미 등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에 인력파견형태로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년부터는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한 형태로 지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인력을 활용하여 시군구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사회적일자리형으로 추진을 하실 수도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귀하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전화상으로 상담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2001년도 회계정산 검토에 대한 회계사 지적사항 참고자료

(자료 : 사희복지공동모금회, 2003년 신청사업안내자료집, 2002.11.)

(1) 각 기관들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회계기록, 그리고 관련 증빙들 대조

(2) 지원금이 관리자들의 적절한 승인하에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결의서 검토

(3) 지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였는지 검토

(4) 지원금의 집행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검토

(5) 인건비를 지출함에 있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는지 검토(검토 결과)

(1) 비영리 단체라도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강사비 등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으며, 아예 고유번호 자체가 없는 기관이 일부 발견됨.

(2) 제품이나 용역의 구입시, 정식영수증인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신뢰성이 낮은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발견됨.

(3) 투명한 자급집행을 위해 소액을 제외하고는 무통장입금 이나 계좌이체를 하여야함에도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견됨.

(4) 소액을 제외하고는 통장 인출내역과 회계기록이 일치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발견됨.

(5) 지원금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이 있었으며, 회계기록이 있다하더라도 각 지출항목과 관련 증빙을 대조하는것이 불가능한 기관이 발견점.

4.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에 따른 지적사례

(자료 명지대사회교육원, 회계실무.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1) 회계처리사항

① 예산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의 예산과목 작성기준에 따른 지출과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지출하는 사례

②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부하는 사례

③물품의 구입, 공사 등의 대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간이 영수증을 정구하는 사례

④물품구입 등 대금을 집행함에 있어 10만원이상 금액을 집행하는 경우 정당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

⑤세입, 세출의 일일기록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예금 및 현금잔액이 예금통장과 일치시키는 일계표 작성을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

(2)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과 결산보고

① 법인 및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익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의 회계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③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 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하는 사례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매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⑤ 예산 성립 후 과목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시 차입금을 시설의 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차입 절차 없이 개인으로부터 부족액을 임의차입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례 (일시 차입 금은 반드시 당해연도 법인 ․시설의 세 입 세출예산으로 편입하고, 사전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법인 ․시설의 부채로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일시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함)

(3) 후원금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미 편성, 임의사용, 후원 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를 소흘히 하는 사례

②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영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후원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③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입, 지출결의서 또는 전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시설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

④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원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 사례

⑤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매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

(4) 물품관리

물품구입, 기증 등으로 획득한 모든 물품과 소모품에 대하여 품목별 일련번호와 수입 및 사용내역을 자세히 명시한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기적으로(년1회 이상) 재물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 이행한 사례

②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불능인 물품은 불용결정(내부결재)하고,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편입하지 않고 있는 사례

(5)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① 종사자의 보수는 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

②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호봉 책정의 경우, 경력 인정은 공무원의 근무경력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한 근무경력 등을 산입하여 호봉을 책정하여야 하나 군 경력 을 미 삽입한 사례

(6)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

① 실비이용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출석부 및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이용료 수납 현황과 상호 대조 ․ 검증에 활용하도록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서류일부가 부실 정리되고 있는 사례

②노임에 대하여는 각 개인마다 예금구좌를 설치하여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소 후의 자립, 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급하거나 입소자가 퇴소 시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하는 사례.

(7)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소흘하기 쉬운 사항

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9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강사료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에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소득세 및 주민세를 미징수한 사 fl

②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한 내부 관리운영 규정은 반드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하는 사례

⑦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수료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미 기록하는 사례

ⓒ 사회복지시설의 예금통장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설장의 명의로 개설하여 통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법인명의 또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 관장 개인명의, 기존의 총무부장의 명의 등으로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사례

⑤ 사회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타 차량관리는 차량관리 기준에 의거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함에도 각종대장 미비치, 미기록:란리

V 법인 세무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 법인은 법 인세법상 비 영 리 법 인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법 인세법상 비 영 리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2. 세금의 종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 매월별

- 갑근세 신고․납부(단,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반기별 신고 ․납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신고 ․ 납부 전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신고, 중도연말정산 신고

◇ 분기별 : 부가가치 세 신고◇매년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실시 )신 고, 납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정산 신고

(2) 단계별 세금

4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 보유시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납기 : 7/30 - 종합토지 세 과세기준일 6/1, 납기 10/31

◇ 양도시

- 개인 :양도소득세, 법인 :특별부가세 (기준시가 고시 :매년 6월 말일) ◇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 상속세, 증여세 .T'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증여세가 면계됨.

.T'해당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취득세 세율)

- 취득세 세율 : 2%

- 납 기 :취득일로터 30일 이내 (단,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등록세 세율)

- 등록세 세율 농지 기타

상속의 경우 : 0.3% 0.8% 증여의 경우 : 1.5% 1.5% (단, 비영리 법인은 0.8%)릇 유상의 경우 : 1.0% 3.0%

자동차 등록 :5.0% (단, 경자동차는 2.0%)

법인 등기 :자본가액의 0.4% (대도시 지 역은 5배)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 등록세의 20%※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 세 단, 등기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함

3.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kIHl(p.633 표내용 참조)

4. 종류별 세금납부

(1 ) 법인세

가.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 인은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모든 공익법 인은 2001.12.31일 이전 부동산 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 법 제29조)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등xloo%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x5o%

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법인세법 제62조) <공익법인의 납부의무 체계>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 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체계 운서

‥‥‥‥ 납세죄툰채께의내온

1. 출 연 자

①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

②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유보

2. 공익법인

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년이내에 70% 이상 직접공익 목적에 사용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이하 주식취득 및 보유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시 이사현원의 1/S이하 유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②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

f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특별부가세 신고특례

③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3. 수 혜 자

① 출연금액에서 직접사용

② 운용소득에서 사용

③ 공익사업 수혜자 선정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세무안내, 2002.1.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 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 고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 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 무조정계산서의 첨부는 필요없음

(2) 특별부가세와 관련한 내용H 2001년 세법개정으로 2002.1.1 이후 양도분 부터 특별부가세는 폐지되었으나 2001.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신 고납부 및 사후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가. 특별부가세 신고 특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구 조세특레제한법 제 82조)

사회복지법 인 ․ 종교법 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2001.12.31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상증법 제16조 제1항)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증(갑) 또는 사인증여(르떠류) 방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면제받은 재산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 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과 당해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보유주식수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5%를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IS 호, 시행령 제37조)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합니다.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종교의식 ․자선 ․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를 면제합니다.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자선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 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구호 또는 사회복리 용에 직접 제공하는물봉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W. 법인 감사

1. 감사의 종류

지도․감독의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o정기감사

- 조직운영,사업전반

- 회계감사

법인

매 3년마다 1회

주무관청

시설

연 1회 이상

주무관청 및 위임기관

0 수시 지도 ․ 점검

- 입․퇴소 실태 등

사업운영 점검

시설

연 2회 이상

시장 ․ 군수 ․구청장

0 특별감사

법인 및

시설

진정 ․투서 ․ 언론보도 ․ 정보내용 등애 대해감사』 nhせ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2. 법인강사의 어』다료 . 보전복n부 복on쁜n, 2n3넌도 법연감사뜬hD

민법 계37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재8조, 사회복지사업법 계51 및 우리부 N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하여 귀 법인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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