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
2005년 |
증감(2000~2005) | |||||
증 감 |
증감률 | |||||||
계 |
14,312 |
(100.0) |
15,887 |
(100.0) |
1,575 |
11.0 | ||
친 족 가 구 |
․1 세대가구 |
2,034 |
(14.2) |
2,575 |
(16.2) |
541 |
26.6 | |
․2 세대가구 |
8,696 |
(60.8) |
8,807 |
(55.4) |
111 |
1.3 | ||
부부+자녀 |
6,892 |
(48.2) |
6,702 |
(42.2) |
-190 |
-2.8 | ||
한부모+자녀 |
1,124 |
(7.9) |
1,370 |
(8.6) |
246 |
21.9 | ||
조부모+손자녀 |
45 |
(0.3) |
58 |
(0.4) |
13 |
28.5 | ||
․3세대가구 |
1,176 |
(8.2) |
1,093 |
(6.9) |
-84 |
-7.1 | ||
․4세대이상가구 |
22 |
(0.2) |
16 |
(0.1) |
-6 |
-27.6 | ||
1인 가구 |
2,224 |
(15.5) |
3,171 |
(20.0) |
946 |
42.5 | ||
비친족 가구 |
159 |
(1.1) |
226 |
(1.4) |
67 |
41.9 |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www.bsi.go.kr |
연도 |
총가구수 |
유배우1) |
사별 |
이혼 |
미혼 |
계 |
한부모 가구 비율2) |
1985 |
9,571,361 |
253,954 (29.9) |
443,012 (52.3) |
50,107 (5.9) |
100,723 (11.9) |
847,796 (100.0) |
8.9 |
1990 |
11,354,540 |
226,731 (25.5) |
497,867 (56.0) |
78,861 (8.9) |
85,394 (9.6) |
888,853 (100.0) |
7.8 |
1995 |
12,958,181 |
216,067 (22.5) |
526,320 (54.8) |
123,969 (12.9) |
93,616 (9.8) |
959,972 (100.0) |
7.4 |
2000 |
14,311,807 |
252,917 (22.5) |
502,284 (44.7) |
245,987 (21.9) |
122,666 (10.9) |
1,123,854 (100.0) |
7.9 |
2005 |
15,887,128 |
327,864 (23.9) |
501,095 (36.6) |
398,532 (29.1) |
142,452 (10.4) |
1,369,943 (100.0) |
8.6 |
주: 1)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는 배우자가 가출, 유기, 장기복역 등의 상태를 의미함. 2) 총가구수 대비 한부모가구수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각 연도. |
유형 |
2000년 |
2005년 |
증감(2000-2005) | |
가구수 |
가구수(가구원) |
증감 |
증감률 | |
부자가정 |
225,000 |
286,923 (741,291) |
61,923 |
28% |
모자가정 |
923,000 |
1,083,020 (2,751,238) |
160,020 |
17.3% |
총계 |
1,148,000 |
1,369,943 (3,492,529) |
221,943 |
21.9% |
2.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
한부모가정은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유기 등으로 발생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정서적 혼란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혼란은 3-5년간 지속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Amato, 2000; Amato & Keith, 1991; Wallerstein & Blakeslee, 1990; Judson, 1995). 정서적 혼란이 깊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황은숙, 2005).
2) 자녀양육의 문제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 이혼,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보건복지부, 2006) 하겠다.
한부모가정 부모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가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Emery & Forehand, 1994; Smilansky, 1992). 이들은 주위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은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을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는’가정의 아동으로 인식하거나(성정현 외, 2004),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있는 아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Hetherington, Cox & Cox, 1978; Wallerstein & Kelly, 1980; Babad & Inbar, 1982; Ball, Newman & Scheuren, 1984; Guthman et al, 1988). 학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부적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의 문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는 자녀의 문제이나 이상행동,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는 실제적인 자녀 보살핌과 관련된 청소, 요리, 빨래, 자녀 머리손질 및 목욕시키기, 학교준비물 챙기기, 숙제봐주기, 학교급식당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황은숙, 2007).
3) 경제적인 궁핍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그 고충은 더욱 크다. 한부모가정의 평균 소득은 매월 72만원, 학력은 고졸, 직업은 식당보조일, 주거형태는 보증금 150만원 내외의 월세 18만원짜리의 단칸방, 평균 부채도 1천5백만원, 자녀 2명에 이른다(동아일보, 2005). 이들의 소득이 적은 것은 한부모라고 하면 취업이 쉽지 않고,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장혜경, 2003; 전경근, 2005, 황은숙, 2005).
또한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전문직종으로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희망하는 직종의 교육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직업훈련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고 해도 교육기간동안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아 무리하게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김은주, 2004).
4) 사회적 편견
경제적, 자녀양육의 문제, 주거문제 등외에도 한부모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다. 우리사회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에게 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뭔가 문제있는 사람, 부모자격도 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승진이 어려우며,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편견은 직장뿐 아니라 원가족과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숙, 2006, 2005). 가족, 이웃, 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이병진, 1996; Guttman, 1993; Kitson & Morgan, 1990;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 & Schmiege, 1993).
3.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황은숙(2006c, 2007)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는 모두 여성으로 약 71.5% 정도가 35세-44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62.9%)이었으며 월 수입은 대부분이 50-100만원(79.2%)사이였다. 이들의 가족유형은 이혼(78.5%)이었으며 자녀는 2명(59.2%)이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를 한부모의 심리 및 적응, 한부모가정 자녀, 경제, 정부지원, 직업, 사회활동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의 심리 및 적응
한부모가정 부모 중 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한부모는 전체의 42.2%였다. 이중 84.6%는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고, 15.4%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 중 56.9%는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가사일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128명, 51.0%)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부모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41%), 불신(34.6%)을 갖고 있었고, 수치심(34.3%)과 실패감(46.8%) 등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사회적인 편견(67.5%)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89.3%)이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도 10.7%나 되었다. 이들은 아버지 부재에 따른 정서적인 어려움(45%)을 보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놀림(15.9%)을 당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교사의 편견으로 차별(15.5%)을 당하기도 하였다.
자녀보호와 관련해 한부모가정의 유아들은 주로 보호시설(55.5%)에 맡겨지고, 초등학교 자녀는 집에 남겨(51명, 53.6%)지고 있었다. 집에 머무르는 아동 중 19.2%는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04)의 시설 모자가정의 실태연구에서도 한부모들은 6세미만의 자녀들을 어린이집(45.6%)에 맡겼으나 초등학교 아동들은 집에서 보호하는 것(45.6%)으로 나타난바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47.1%)을 느꼈다. 한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76.9%)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을 통해 한부모의 심리적인 문제(29.8%)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3. 경제적 안정
한부모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74만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되는 생활비는 105만원이었다. 한부모는 매월 약 10만원 미만(44.3%)의 생활비를 빌리며, 부채는 평균 1천6백 만원정도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및 교육비로 전체 생활비의 약 34%인 36만원 정도였다. 문제는 한부모가정 부모의 수입과 지출의 폭이 커 매월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주(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수입은 64만원, 실제 생활비는 95만원이었다. 한부모가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분은 자녀양육비와 관련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음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자녀양육비 강제 이행조치(여성가족부, 2005)를 취해야 하겠다.
4. 정부지원
한부모가정 부모들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지원 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한부모들은 정부와 민간단체 서비스지원에 대해서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가장 불편한 점으로 번거로운 행정절차(33.3%)와 지원정책 홍보부족(32.4%), 공무원의 불친절(11.4%) 등을 들었다. 이들은 복지자금을 융자받고 싶어 했으나 연대보증인의 요구(23.4%)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5. 모부자보호시설
한부모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였지만(43.9%), 입소경험이 있는 한부모들은 시설의 낙후, 비좁은 공간, 종사자의 불친절 등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의 거처와 생활비, 자녀 보호 등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냈다.
6. 직업 및 취업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대부분 직업(79.3%)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 이웃의 도움(42.7%)으로 직업을 구했고, 주로 노동직에 근무(58.0%)하였다. 이들은 직업을 구할 때 사회적인 편견(3.6%)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부모들은 현재의 직업에 불만족하였고(65.1%),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부모들이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도 적절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다.
7. 사회활동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59.1%)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반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30.3%)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들은 부모, 형제, 이웃 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간 친목, 종교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의 사회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의 사회활동은 현실을 극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는 행동으로 한부모가정의 적응 및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상의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정부지원 부족, 가족지원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겠다.
Ⅲ.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지원
1)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가정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구성
한부모가족지웝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일부 내용을 거론하고자 한다.
(1) 제1장 총칙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1장 제1조2)에 명시된 대로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3)는 한부모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는 동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즉,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정이라 하겠다. 전면개정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5).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고 한다. 이런 시행규칙으로 인해 동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전체 한부모가정 1,370천 가구(통계청, 2005) 중 66,163가구, 170,530명(2006년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모두 포함해도 140,188가구(374,094명)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8).
동법 제7조는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6)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7)을 두도록 하고 그 자격8)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3조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9)로 신상 및 고충상담,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취업상담 및 지원,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보호내용의 구분,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2장에 의한 한부모가정 복지내용은 크게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고용촉진,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보호시설 입소, 가족지원서비스 등이라 할 수 있다.
복지급여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10)에 의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게 가구원 1인당 약 10만원씩 지급되며,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한부모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황은숙, 2005). 아동교육지원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는 만8세미만 자녀에게 월 5만원을 제공하고 있다.11) 이러한 복지급여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복지자금 대여는 동법 제1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자금의 대출대상자는 대출 대상자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한부모이어야 한다. 주택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영세민 전세자금」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금의 대여기관은 농협이며 1인당 대여한도는 2,000만원 이내로 연리3%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여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복지자금 대출을 위한 자금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이다.
한부모가정의 고용촉진과 관련해 동법 제14조1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 및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하고 있다. 제14조의213)에서 한부모가정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정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와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제17조15)에 의해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는 동법 제18조15)에 의해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 조사된 한부모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의해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수가 2007년 100개소(2,337세대)에 그쳐 한부모가정 부모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3)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 살펴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겸직할 수 없다. 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주로 급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 등으로 되어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은 동법 제23조16)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시설보호, 복지자금 대출, 임대주택 입주 등의 복지내용과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극소수에 그치고, 복지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2008 한부모가족 지원안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정기준의 문제
먼저 선정기준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상당수는 정부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하겠다.
이에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의 문제점을 소득인정액 산출의 문제, 지원대상의 문제, 급여의 문제, 보호시설, 임대주택의 분양, 복지자금,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 부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으로 1,334,580원 이하여야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해 산출되는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이란 가구원의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의료비 등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소득평가시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소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한부모들은 한부모가 된 후 일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한부모가정 한부모에게 침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움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한부모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한부모가정 중 이혼가정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혼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이혼가정 부모의 보호를 가족에게 맡김으로 인해 이혼가정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면 정부는 이혼가정 등 한부모가정이 발생하면 부양의무자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가정 부모의 재산과 소득(급여 등)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한다. 이 때 재산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를 말하고, 기본재산액이란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기본재산액의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되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부채는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등이 포함되며, 부채차감 순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한다. 또한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재산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4.17%이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6.26 %인데 반해 생계형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승용차가 월100%의 환산율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환산율의 문제는 승용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조정하여 생계형 승용차의 범주를 확대하고, 2,000cc 미만의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포함시켜 환산율을 낮추어야 하겠다.
셋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지원중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17)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되어 있다. 단,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군대에 입대해 있는 경우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즉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어린 동생들이 있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된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자녀와는 별개로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지원내용의 문제
첫째, 복지급여의 현실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로 월5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5만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자녀 학비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 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자금의 지원문제이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정부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업을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방과후에도 가정학습, 문화체험, 보충학습 등 필요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다.
셋째, 모자보호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자보호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이 전국에 약100여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가 1,370천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보호시설의 규모와 열악한 환경의 문제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에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공부방도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부자복지시설을 확대 신설하고 가구별 공간 수도 방 2개-3개 정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의 시설도 개선하여 방 2개 이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복지자금 대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자금18)을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복지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부모는 저학력, 노동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부모가 복지자금을 신청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여섯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제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중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급수요가 너무 부족해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주순위가 자녀수,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작은 평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평형에 따라 보증금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여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입주 순서도 자녀수,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한부모가정 부모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또한 모․부자가정이 주택을 이주해야 할 경우 차액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일곱째,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를 들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19)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가족지원서비스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기 어렵다. 가사도우미를 한부모가정으로 파견하고는 있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심리정서, 자녀양육 등 가족관계 증진을 도와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회도 자주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3) 시설 및 종사자의 문제
첫째, 한부모가족상담소의 부재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설치된 한부모가족상담소는 찾아오기 어렵다. 더 심사숙고 해야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제는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계층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지원할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설립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종사자의 자격문제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는 한부모가족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3급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이 한부모가정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등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종사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이상자로 하고 상향조정하여야 하겠다.
셋째,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이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들을 경력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서비스 전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겠다
넷째, 운영 관리. 감독의 문제이다. 한부모가정복지시설과 관련된 운영은 전적으로 기관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감독 기능만을 갖고 있다. 시설운영자와 정부관계자는 모든 책임에 대한 공과 허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를 감추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시설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하겠다. 또한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이 주로 복지급여와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자녀양육의 부담,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는 사회운동 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하겠다.
Ⅳ.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을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1)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한부모가정이 된 이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한부모 개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보호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극소수에 머무는 보호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2)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 자녀 중 18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전 가족이 보호대상자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어린자녀들의 피해가 크므로 18세 이상자를 제외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이전과 같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3) 소득환산액의 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하여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4) 아동양육비의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해야 한다. 아동양육비를 현 8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 지급되는 것을 그 연령을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2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5)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아동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만으로는 학업성취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모부자시설이 너무 부족하므로 전국에 보호시설을 증설하여야 한다. 특히 부자가정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8)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모부자보호시설의 경우 그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방 2칸 이상의 시설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보호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보호시설내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자격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를 두도록 하고,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지원복지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그 외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
1) 의료비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어 모․부자가정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는 주로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인들이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한부모가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왔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겠다.
이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할 전문센터가 거의 없다 하겠다. 현재 설치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연구소의 부설로 설립된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지부가 서울, 광주, 울산, 강원, 부천 등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양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건강가정사들이 다루기에는 힘든 대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또 늦은 귀가시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 전문가로부터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취업알선 등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한부모가정의 날과 한부모가정 주간을 선포한다.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8.6%인 1,370천만 가구(3,500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의 날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와 한부모가정 관련단체들이 2008년 최초로 “한부모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한부모가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정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
5)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실시한다.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적 편견이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소속집단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정의 삶은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위기 기간동안 집중적인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이혼, 사별 후 1-3년간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편견 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으로 적절한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무료 상담,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모자가정에게는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며, 부자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자녀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맺는말
복지의 대상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많은 대상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은 단순히 빈곤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고통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인 편견 또한 심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당하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생활 안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의 힘을 모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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