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22.2.17) 제13조(직장 내 성흐롱 예방 교육 등) , 본회 공문 육참총 제23-122호
2. 위 근거에 의거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자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