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산악회회칙 및 연혁*
제1조 본회는 금천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는 대자연과 산을 애호하는 동호인으로서
상부상조와 협동의 정신으로 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제3조 본 회의 소재지는 김천에 둔다
제4조 본 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로 한다
제5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남부회장1명. 여성부회장1명. 산악대장1명. 부대장1명.
감사.2명. 재무1명. 총무1명. 이사 (약간명)
제6조 본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산행대장. 총무. 재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7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제8조 본 회의 회장은 회무를 총괄대표하며.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여 집행한다.
임원진은 본회의 운영상 제정을 협조할수있다
재무와 총무는 회장 지시에 따라 회무를 협조 정리한다.
감사는 제정을 년중 감사하여 총회때 보고한다.
제9조 본 회는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12월 년1회 임시총회는 수시로 할수있다.
제11조 본 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본 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본 회의 회원가입비는 30.000원으로한다.
제14조 본 회의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불참자 준회원으로 강등.
제15조 본회는 회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경조사시에 다음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경조사시.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2. 개업시:회원본인이 개업할경우 50.000원 상당의 필요한 용품이나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단 회원 초청이 있을경우에 한함)
3.정회원가입후 (3개월)이 경과된 회원에 준한다.
제16조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회장의 직권으로 제명 처리할수있다.
제17조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에게 포상할수있다.
제18조 본회 제명자는 재 가입 할수없다.일일회원으로도 참석할수없다.
제19조 본회의 산행의 참가신청지연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산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산악회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본 회의 신청은 본카페에 정회원 우선으로하여 접수받으며 일일회원 추가
접수한다.
제21조 본 회칙에 동의 하는자에 한하여 정회원 으로 가입할수있다.
제2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연 혁
2005년 8월28일 발족
제1대회장 김병인 부회장:김순분. 총무:이선명 산행대장:이성희
재무:정금연.감사:김광혁.홍보부장:김승권
제2대회장:이현선 2007년8월26일 ~
부회장:이희상.산행대장:김세윤.박주연 총무:정광재 사무국장:이선명 재무:김정해
감사:김광혁 카페장:이점남 이사:김우연.박광배 자문위원:김진철
제3대회장:박광배 2010년1월1일~
고문:이현선
부회장:김우연.이향화. 산행대장:김진철 총무:김정대 사무국장:이선명 재무:권태순
감 사 : 김진득. 서정권. 이사: 송춘섭. 하철수. 이상국. 카페지기:이희상
제23조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김천금천산악회 회장
첫댓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천산악회 화이팅!
회칙을 읽어 보았습니다....신참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다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