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납부 |
취득세 및 농특세 대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매각대금 완납증명 |
2부(해당경매계) |
조세 공과금 납부 |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말소등기비용 |
촉탁등기신청 |
신청서에 필요서류 첨부 (대금납부일 60일 이내 신청) |
송달료 증지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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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매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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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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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
가압류, 저당권, 후순위 용익권 등 말소대상 등기 말소 |
<법원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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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게 송부 |
신청일로부터 약 3주 정도 소요 |
2. 촉탁등기시 첨부서류
- 부동산목록
- 등록세 교육세 영수필확인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주택채권매입 필증 및 계산내역
- 부동산 서류 (토지 및 건물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3. 말소촉탁대상이 아닌 등기
- 예고등기(순위에 관계없이 인수)
- 선순위의 거처분과 가등기 지상권 등기
- 선순위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후에 된 집행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4. 부동산 인도명령
법원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를 제외한 모든 채무자나 소유자 및 점유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5.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비교
구 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신청시기 |
매각대금납부 후 6월 이내 |
매각대금 납부 후 |
신청대상 |
소유자, 채무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가족) |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대항력 있는선순위임차권자 |
신청방법 |
해당법원 경매계에 접수 |
해당법원에 소재기 |
처리기간 |
신청 후 통상 2-3주 후 |
소제기 후 통상 6월 |
집행과정 |
심문없이 명령한다 |
정식재판에 의해 판결한다 |
구비조건 |
송달확정증명원 |
집행력 있는 정본 |
주문형식 |
“ 인도하라” |
“ 명도하라”, 임대료청구 가능 |
집행비용 |
약 150만원 정도 |
200만원+변호사 착수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