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국내 첫 민영교도소 경기도 여주에 설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술 취한채 자전거 타면 20만원이하 벌금․구류,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등
【서울특별시】
○ 서울시내 최저 3만원대 대학생 전용 원룸 임대아파트 등장 =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Youth Housing'(학생복지주택)을 150가구 공급할예정. 입주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초등학생 디자인 수업 시작 = 내년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디자인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하여 ‘창의’를 공교육에 접목.
○ 불량 가로판매대 벌점 누적되면 퇴출 =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가로판매대는 음식물을 조리해 파는등 위법 사항이 지적돼 벌점이 120점이상 쌓이면 즉시 퇴출. 가판대 사업자의 자산 심사때 감안해 주는 부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대리영업도 금지.
○ 서울시 내년 봄부터 「꽃의 도시」프로젝트 추진 = 도심 일대에 우선 시범구역(세종로 사거리~숭례문까지 1km구간)운영후 시내 25개 자치구마다 한곳씩 시범거리 선정토록하여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 예정.
○ 한강공원에 공공자전거 운행 = 내년 10월부터 한강공원 어디서든 자전거 대여․반납이 가능한 공공자전거제도 운영. 서울시는 한강공원 12곳에 공공자전거 보관대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600여대의 자전거를 배치할 예정.
○ 지하철 3호선 오금역까지 연장 개통 =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 연장 구간이 내년 1∼2월 개통.이 구간은 총 2.9㎞로, 기존의 수서역(분당선 환승)을 제외하고 가락시장역(8호선환승)과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환승) 등 3개역이 신설.
○ 고가차도 3곳 철거 = 도시경관과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양ㆍ노량진ㆍ문래 고가차도 철거.
○ 9호선라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지 = 내년 1월부터 지하철 9호선노선과 겹치는 강서지역 6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지.
○ 남산에 전기버스 운행 = 내년 3∼4월 서울 남산에 전기로만 움직이는 순환버스 3개 노선 운행.
○ 한강공원 주차료 4배인상 = 내년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가 지금보다 4배가량 인상. 하루 3000원이면 시간제한 없이 한 차례 주차가 가능했던 1회 정액제 요금 체계가 10분당 200~300원씩 가산되는 시간제로 변경.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① 금융․증권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
○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
○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
○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함.
○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 겸직 가능.
○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며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
○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 수령 가능.
○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되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
○ 미소금융 지원규모 확대 - 지역법인 300여개 설립 = 서민생활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소금융' 제도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들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함.
○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 카드수수료 상한제는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가맹점 78만개의 수수요율에 한해 2.0~2.2%로 인하.
○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내년부터는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상․하수도 요금 납부 가능.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가 현재 3%에서 전기․가스요금 연체료와 같은 수준인 2%로 인하될 전망.
○ 선진형 스마트숍 2000개 육성 = 정부는 열악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매점포가 스마트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점포 면적 300㎡ 이하인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
○ 희망키움통장 개설 =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해 이들이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PEF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 외에 금융기관보유부실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보유기간을 6개월로 뒀던 것에서 자율화 할 계획.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실시.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이동 가능.
○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
○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
○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 탄생.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
투자협회에 구축. 이에 따라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및 매매의사 확정 등 기능을 보강한 전용 거래 시스템 구축.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함.
② 보건․복지
○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
○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하는 것이 의무화.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짐.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
○ 고운맘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
○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됨.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변경.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증가.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음.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 지원.
○ 장애등록제도 개선 =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음.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돼 부정이나 중복, 누락 등이 차단 가능.
○ 희망근로사업 자격강화 =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로, 공단 검사소의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음.
○ 복지부, 국민연금 판정기준 대폭 완화 =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생겼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를 인정해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등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 대폭 완화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실시 = 내년 1월부터 12개월 이하 유아를 키우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서울시의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아 돌보미는 집으로 찾아와 주 5일 하루 11시간 아이를 돌봐주며, 맞벌이 가정은 가구 소득기준 하위 50%에 속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세재
○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
○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인하.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인상.
○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
○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
○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 확대.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 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 가스료 계절․용도별 차등화 추진 = 내년부터 계절과 용도에 따라 가스요금이 달라지는 요금 차등화 추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겨울과 여름 등 계절별로 국제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를 보이고 있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보험료 최대 2%인상 =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내년 1월에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으며,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임.
⑤ 교 육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됨.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지원.
○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실시 =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시행.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토플․토익․경시대회 경력 입학사정관 전형서 제외 = 내년 대입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의 토플․토익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됨.
⑥ 법무
○ 국내 첫 민영교도소, 경기도 여주에 설립 =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내년 10월 경기도 여주에 설립. 충남 천안에는 외국인 범죄자만 따로 수용하는 교도소 운영.
○ 불법 집단행동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법무부는 폭력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 아동 성폭행범 형량 최장 30년 =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유기 징역형 상한을 최대 3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 추진. 술 취한 상태의 범행 또한 법원이 적용해왔던 ‘주취감경’제한.
○‘비파라치’- 잠긴 비상구 신고하면 5만원 = 내년부터 다중(多衆)이용시설의 비상구 문을 잠가놓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포상금이 5만원으로 결정.
○ 모든 치안센터, 밤에도 경찰 배치 = 전국의 모든 치안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최소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 24시간 상시운영.
○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
○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 혜택 부여.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⑨ 부동산
○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개정.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 부여.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를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5월 중에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
○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 확대.
○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포함.
○ 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
○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폐지.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정.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 취득․등록세 50%감면 내년까지 연장 =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감면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
⑩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 가능.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 지급.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천5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천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
○ 고속버스 환승 확대실시 =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 금지.
○ 여객자동차 운전가능연령 완화 = 이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 판매한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 복합환승센터 개발 건축기준 완화 = 철도역과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
○ 특별교통대책 기간 긴급명령 위반 제재 = 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주정차 자동차의 이동조치 및 견인조치 등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긴급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
○ Eco-Drive 체험교육 및 인증제 도입 = Eco-Drive(경제운전) 체험교육과 Eco-Drive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이나 장비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 부착.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
○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 그 동안 7단계로 이루어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3-5단계 과정으로 축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된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됨.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 의무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 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함.
○ 오토바이 면허 따로 필요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음.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됨.
○ 자전거 타는 어린이 내년 6월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술 취한 채 자전거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 백화점․아파트․학교 등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체 주차 면적의 5%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 과적차량 무인시스템으로 상시 단속 = 내년부터 과적 화물 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 Weigh In Motion)으로 자동 적발. 고속WIM은 도로에 감지장치와 번호인식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 등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
○ 공휴일 도로 주․정차 전국 확대 = 공휴일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
⑬ 방송통신
○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
○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
○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
○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 가능.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하게 됨.
○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함.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
○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함.
○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
○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 가능.
⑭ 일반행정
○ 공무원 역량평가 과장급으로 확대 = 행안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발굴을 위해 과장급도 역량을 평가해 승진과 배치, 교육훈련 등에 반영할 방침.
○ 공무원 특수요양비 범위 확대 =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 완화. 통원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비용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대상 ‘모의 서머타임’ 실시 =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서머타임(일광 절약시간제)’을 실시할 예정.
○ 세무용어 알기쉽게 변경 =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ex)이첩→넘김, 예찰→사전점검, 복명→보고.
○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시행.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확대.
○ 여권수수료 카드결제 및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시행 = 현재 여권 접수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 지문 정보는 인권침해 우려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
○ 여권발급 모든 지차체서 접수 가능 = 외교부는 여권발급 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에서 여권접수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
○ 주민등․초본 인터넷 제출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제3자 온라인 제출제’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PC를 이용해 신청․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음.
○ 민원서류 수수료 교통ㆍ신용카드 납부 가능 =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과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와 남산 통행료 등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납부 가능.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 방식은 유지.
○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
○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