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시방서는 파주시 도서관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 한다.
나.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라.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파주시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기타공사 관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중 책임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 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아.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자. 별 도 공 사: 본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기되거나 명기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현장 마무림 마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없다.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착공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재료둘곳,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
나. 시공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감독원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한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먹메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가.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 타종공과 연관관
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P/T,STEEL 형강비계)
나. 비계는 작업내용 및 증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공사 기간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
높이,구조,재료 및 출임문 위치와 크기등은 사전에 감독원의 공정계획을 협의한 후 2차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나.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등에 관한 승인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
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1)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
2)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
3)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1)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이음을 할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추후 뒤틀림,갈라짐 휨등의 변형이 없어야
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로
2)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 한다.
7.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목재 CHIP을 고온,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두께 0.5M/M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합판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x300 M.D.F판)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인을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하며 각 벽면의 REV-
4) 무늬목을 바르기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후 청태(쇠가루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후 도장작업을 착수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2) 규격,형상,마감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칫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나.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형상, 칫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청소 및 구
1) 공사 착수전 SAMPLE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1) 표면처리의 색깔,광택,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축 부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가.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나.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정에 의한다.
가.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포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제품의 모서리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충진재,단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불화성개스,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등)은 특기시방서에 정
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등기구,설비시설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챤넬로 용접보강
하고 닥트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틀 및
나. 천정틀 작업중 기타 완료된 작업에 전선, DUCT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는 감독원과 협의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 M-BAR SYSTEM의 경우이며,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40CM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챤넬
죠인트를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19x10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챤넬과의
4) 천정틀의 재질, 규격 및 줄눈나누기를 시공전 감독원의 승인후 지시에 의한다.
* T-BAR SYSTEM의 경우이며, 도면을 참조한다.
1) T-BAR SYSTEM에 의한 경량철골 천장틀의 제품은 특기사항에 정하며 감독원의 승인
2) MAIN RUNNER에는 간격 1.2M 이내로 HANGER WIRE를 설치하되 스라브에 부착
3) CROSS TEE는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설치후 변형이 없도록 MAIN RU-
4) 각 T-BAR SYSTEM의 경량 철골재는 제조사의 특수 코팅마감으로 규격, 색상 및
5) 천장틀, 천장재 규격, 설비기구 부착물의 위치 및 보강방법 줄눈 나누기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 득한후 시공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사용되는 정밀한 시공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하
가.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아연도금철재,스텐레스 스틸로 하며 치수,종별,형상은 도면 및 특
기사항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두께 1.8mm로 한다.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하
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콘크리트,블럭,벽돌등에 고정할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다.
3) 라스면에 고정할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4)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플(STAPLE)로 고정한다.
죠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
2)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등으로 뚫어두며 죠이
너는 줄바르고 위,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가. 커텐박스의 재질,모양,칫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한다.
1) 제작전에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형상별 및 위치별로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2) 제작도면에 의한 견본품을 샘플시공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전동커튼 설치시 TRACK 보강을 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THK 1.6mm STEEL 갈바판을 사용하되 K.S 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 이어야하며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벤딩부위는 뒤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1) 접착부위는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후 기본 형틀이 이격이 없도록 별도 보강을
실시한다. 보강방법으로는 30x30 ST'L PIPE를 구조체와 접합시킨후 앙카볼트를 슬라
브에 고정시킨 다음 달대볼트를 이용하여 수평레벨을 확인한뒤 용접으로 보강을 실시
2) 설치된 ST'L 등 BOX는 이음매및 절곡부위에 이격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최종 마무
가. 타일은 종류, 등급, 형상, 칫수, 색깔,마감 등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본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가.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
가. 타일 접착면에 기름,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라.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마.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일 줄눈
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1)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
다. 방습효과를 위해 2mm이상 단열재를 깐후 연결부위는 OPP TAPE로 붙인다
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곳은 가능하면 큰 온돌판넬을 배치하여 장시간 사용에
나. 온돌판넬 배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현장협의를 거쳐 현장상태에 따라 설치함.
가-1.배선상태 불양일 경우 차단기에서 직접 연결후 시공.
나-2.전선은 HIV 2.0mm X 2c 이상 로맥스 선으로 사용.
다. 전선의 설치 완료후 통전검사, 절연검사를 실시한다
라.온도 조절기는 전원콘센트옆 또는 바닥에서 상부0.3m-0.5m정도 높이에 설치한다.
마.온도조절기와 판넬전원선을 연결하고 전원선의 마감뿐은 pvc 몰딩 마감처리 한다.
결선후 시운전이 끝난후 판넬특성에 맞게 고정작업을 한다.
나. 판넬과 판넬, 판넬과 마감재 사이는 접착테이프(OPP TAPE)를 부착
가.설치가 종효될시 감독관 및 현장 사용자 입회하에 설치검수를 받고 하자보수기간은
나.완료후 주변자재를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작업완료 확인을 받는다.
본사항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치장,채광,반사,다열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들어
가.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품질,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곡가공,문양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유리와 실란트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1) 품 질 : KS L 2001 보통판 유리의 5.1항 "맑은 유리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
2) 규 격 : 두께 및 크기 (가로x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a) 바탕유리는 KS L 2001 "플로트판 유리 및 판유리"(FLOAT POLISHED PLA-
TE GLASS)외 4.1항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b) 은도금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쉬 (방수막)로 코팅한다.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쉬 (방수막)로 코팅한다.
KSF 4910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씰링재"의 3항에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등을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KSL 1002의 6항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1) 유리를 끼우기 앞서 유리절단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의
방향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
2)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수밀,기밀이
3) 유리끼우기전에 각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모되
4) 강우,강풍,강설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시 강우 직후는 SASH 홈내에 습기 또
a) 유리 밑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하고 쎄팅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길이의 1/4지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ETHY-
LENE (경도 50-70)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6)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M.O.C.S 18.3의 공법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거울과 합판사이에 부착시켜 BOND가 굳을때까지 거울판을 붙잡아 주는 역활을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이 우수한 테이프(두께 4mm)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울뒷면
도장에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페인트,콘크리트 모르타르,프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금속후레임 위
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
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사하거나 묶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라. 먼지,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재료를 쌓지 않도록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
사. 충진 작업뒤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차. 판유리를 끼운후에는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 등으로
카. 판유리를 끼운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에 준하며 사용자재는 K.S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
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부위별 재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 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 는다
다)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 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기준은 KASS 20.2.1에 따른다.
마)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 ~ 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 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a. 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도장작업 이전에 다음과 같이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를 하고, 이것은 각기 KASS 에 따른다.
①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 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①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 게 보수해야 한다.
④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①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③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 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정전분체 도장인 경우, 철판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 : 크로메이트 처리
①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 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프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해야 한다.
I.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ii.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iii.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iv.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f.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a.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b.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c.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d.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e.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f.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g.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I.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 칠, 투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 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a.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c.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d.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e.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a.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b.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c.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본 공사의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TEXTURE 등에 관한 견본 품 (SIZE 600mm×600mm)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 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칠의 종별은 KASS 표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 20.13.2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 에멀젼 분말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되, 이때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 20.11.1에 따르고 공정상 바탕 누름을 사용한다
다)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가) 본 시방서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a.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b.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a.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b.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M5319-1종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a.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b.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본 시방서 면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M.O.C.S 21.11에 준한다.
지급재외의 벽지의 품질, 색깔, 무늬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 또는 양지, 기타 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의 청지를 쓴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지 이용 밑붙임지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의 청지를 쓴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정배지, 갈포지, 천 및 창호지의 종류,품질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1)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인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밀가루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부어 넣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채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벙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3)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해당 정벌바름 재료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라. 천은 뒷면에 배접처리하여 시공하되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o C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전 72시간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때까지는
설치장소의 온도가 16o C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의 완전한 접착을 기하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은 솔질을 하여 내부 공
1) 목조바탕으로써 널 붙임일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오름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
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간격 360mm 이내의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mm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붙
2)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경우 판의 이음새는 틈이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하,좌,우 판의 못질은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때에는 물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
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
2) 종이에 풀칠할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하도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 (伸張)가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
기(伸張)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 평행으
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귀얄로
6)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되도록 한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mm 정도로 겹쳐대
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맞게 마름질하여
가. 벽지바르기 착수이전에 하지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장소를 지시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나. 하지의 건조, 하지의 처리는 마감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하지의 시공정밀도를 높인다.
다. 석고보드 위에 직접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건조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라. 모양이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이가 있는 경우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마.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 색, 얼룩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부의, 이음매등의 벌어짐
바. 직물벽지는 분무기등을 사용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염처리재 제작사의 시방을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또는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하기표에 의한다.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공정을 하기전에 그 이음새의 갈래 막이로 나비
약 60 mm 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1) 초벌,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 맞
추어 붙인 다음 그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로, 가로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6-15mm로 한다. 초배,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나비 5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아니하고 초배지를
정배지의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 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양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로 겹쳐 붙인다음 표면에
서 솔,헝겁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장으로 붙일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얇은 천, 성기게 짠 천등으로써 참지 등으로 뒤 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다
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음 3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
시켜 못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 - 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화지는 주의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댄 선지 밑에 끼워넣어 붙일때에는 선지와 정배
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mm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넣은 다음, 풀칠하여 눌
종이, 천붙임일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몰탈, 액체방수, 시이트 방수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문 방수업자의 시방에 의하되 사전에 그 시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와 시멘트 몰판을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법으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하는 공법이며 배합비 및 바름두께는 건표시 표 12.3.1. 본 시방서 10.3 바름두께 및 도면에 따른다.
모체에 불순물과 알카리 및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JOINT부분에는 방수액 혼합몰탈로
보강작업을 하고 균열 및 콘크리트 이음부분은 코팅재로 전처리 시공을 한다.
1) 화장실 및 주방바닥 등의 트랩기구 주위와 스라브 주위는 V자형으로 파내고 씰링재로 마감처리 후 방수한다.
2) 방수횟수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방수와 내부방수가 겹치는 부분이나 지하 내부방수 의 천정스라브 방수시공폭은 벽선에서 1.5M이상 연장시공하고 화장실은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시공한다.
3) 방수보호탈은 두께 12-30MM 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8층(2회) 방수로 하여
가. 이 시방은 건물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STUD &
ST' L RUNER,GYPSUM BORAD), WOOD STUD 라왕각재 GYPSUM BORAD및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
세및 전개도,설비,전기관련부분,보강상세도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a)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규격 : 두께 12MM,9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하되
1) ST'L STUD및 RUNNER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
a)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b) ST'L RUNNER : 모든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1)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2)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을 사용한다.
가. 석고보드는 평보드 또는 테파드 보드로 사용하되, 사용부위에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
1) 심재 : ST'L STUD 와 RUNNER로 구분
2) HILTI못 : 콘크리트 바닥에 RUNNER를 고정 시키는데 사용
3) METAL ROCK FASTENER - STUD와 RUNNER FRAME 을 고정 시키는데 사용
4) SCREW : 석고보드를 STUD에 부착할때 사용하며 , 아연 또는 니크룸 도금
1) STUD 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a) RUNNER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용 양면 TAPE을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이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통신 배관 PIPE를 피하여 시공하
2) STUD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한다.
3) STUD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a) RUNNER설치 : 설치하고자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되게 설치
b)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STUD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RUNNER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와
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없도록 시공한다.
a)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의 중심에 오도록한다.
3) 하도가 건조된후 죠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못의 머리는 상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