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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방 스크랩 구거 점용 사례
보리심 추천 0 조회 3,031 13.10.18 22: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구거를 매입하고 싶어요 방법,절차,기간,비용이 궁금합니다

저의 임야와 전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중간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다른 토지에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제 토지와 토지 사이에만요 소유주는 농림부그요. 아마 저희밭에 농수로였던것 같은데 이제농사도 안 짖고 물이 흐르지도안구요. 창고를 지으려니 구거위로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구거를 임대해서라도 건물을 허가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과 절차를 없다면 매입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와 기간을(최대한 빨리 창고를 짖고 싶음)알려 주시면 평생 복받으시라고 기도 할께요. 임시 게재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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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시간 이내에 지식iN 관리자가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수 결과 게재 복원되거나 최종 삭제될 예정입니다.

re: 구거를 매입하고 싶어요 방법,절차,기간,비용이 궁금합니다

ㅇ,구거용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귀하의 이야기대로 구거용지가 있으나 그 사용 용도는 귀하의 토지 밖에 없으며 그소유자가 농림부라면 그구거의 용도 폐지 신청을 하세요 ,구청,군청,시청 부근에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소가 있읍니다, 거기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농림부 까지보내어 허가를 받은 후(용도폐지허가) 해당 국유지매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잡합니다,시간도 오래걸리고,,

ㅇ,그래서 양쪽땅에 분리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가운데 부분은 무단 점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유지(구거) 불하받는 방법 알고싶습니다.(국유지법 생기기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물입니다.


1968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며 건축물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건물이 앉은 약 20평 정도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란게 정확히는 구거라고 부르던데 구청에 여러번 상담해 보았으나 현재 물은

흐르지 않지만 언제든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기에 개인에게 불하여건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현재는 구거가 아닌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현재도 계속 거주중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집건물의 일부가 국유지에 걸쳐있단 명목하에 불쾌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재판으로 불하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불하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re: 국유지(구거) 불하받는 방법

구거(構渠)는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토지로 대개는 예전의 또랑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우기에도 빗물이 지나지 않는등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면 용도폐지후 처분이 가능하지만 도로로 사용된다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구거처럼 도로도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용도폐지 되지 않는한 처분이 원천적으로 불가

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이나 개인의 사권설정이 금지됩니다.

도로도 실제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용계획이 없다면 역시 용도폐지는 가능합니다.

국유토지의 매각은 개인이 재판을 통해 신청할수도 없읍니다.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국유지의 매각은 사인과 같은 소유자의 처분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자문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세요...

* 해당토지의 용도폐지 신청후 용도폐지후 매입신청을 해보세요.


구거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을려고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저희땅이 한국농촌공사 관할 토지라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공장이나 집을 건축할 경우만 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농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려고합니다.

저희땅에서 100m정도 도로를 낼려고하는데..

구거를 접해있는 땅 소유주들한테도 동의를 얻었는데..

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농촌진흥공사 소유의 구거를 지나서 토지가 있고 구거에 접한 토지를 여러필지 지나야만(타인 소유) 문의하신 분의 토지에 간다는것 같은데....

알고계시듯이 인접필지 소유자들이 이미 구거를 점용허가를 하였다면 동의를 얻어야 하나 아직 누구도 구거점용을 받지 않았다면 최초로 구거점용을 받아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관할시청에 먼저 구거점용허가권자가 기왕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없다면 측량을 하여 구거만을 통하여 귀하의 땅에 갈 수 있다면 빨리 허가를 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먼저 누가 신청을 하였거나 구거만을 통해서 가기가 불가능하여 앞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동의를 얻어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측량도 하고 여러가지 번거로우므로 측량설계사무소에 상담하시고 용역을 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구거를 통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나요?


지적도상 구거가 있는데요~

질문1.

그냥 숫자로 된 구거(예. 666-4구)가 있고 앞에 '산'이라고 붙여진게(예. 산 120구)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2.

실제로는 구거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생략되어 있고 임야로 나타나 있는구간이 있네요.

이런경우는 뭐죠?

아래쪽 구거와 연결되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구거가 시작되는 20여 미터만 임야로

포함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질문3.

구거를 4m 폭의 도로로 만들기 위해 현재 농로와 도랑으로 된 곳을 합치고자 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윗쪽은 대부분 답이고 아래쪽은 임야인데

답과 임야 소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님 답의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되는가요?

질문4.

해당 지주동의 후 도로를 만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해당지주 부담인지요 아님 관청부담이 가능한가요?


지식스폰서답변 : 조심스레 답변 올립니다.


지적도상 "도"라고 된 것은 일반도로나 포장된 농로나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질문1.

그냥 숫자로 된 구거(예. 666-4구)가 있고 앞에 '산'이라고 붙여진게(예. 산 120구)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이 발급 받는 것은 발급 받고 나서 조합을 이루면 몰라도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666-4구` 라는 것은 지적도상 구거 이며,

산 120구는 임야도는 아닐런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인쇄한 지적도는 아닐런지요?

행정관청에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월래 구거라는 것은 인근 지번 즉 666-4구 근처의 전, 답 및 대지, 과수원과 숫자 차이가 많

이 날 것입니다... 산 구거 역시 마찬가지 일것이고요...

허나 둘다 `구` 라고 되어 있다면 구거 입니다.

질문2.

실제로는 구거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생략되어 있고 임야로 나타나 있는구간이 있네요.

이런경우는 뭐죠?

그것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축척도 틀리고요.... 전 및 임야를 제외한

기타등등 지목은 1:1200 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1:6000 입니다.

그래서 임야를 제외 한것은 지적도를 발급 받으며, 임야는 임야도를 발급 받습니다.

아래쪽 구거와 연결되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구거가 시작되는 20여 미터만 임야로

포함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정말 난해합니다. 말로는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되는 부분이 임야로

포함 된것이 끊긴 건지요? 아님 공백인지요? 지적도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앞에 임야지주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은 무지 많습니다.

지적불보합지로 인한 면적의 불일치로 줄어들 수도 있고 남이 줄어 들어 늘 수도 있고...

지역은 어딘지 지역이 어디라고 하셔도 정확한 답변은 못올립니다.

관공서와 측량설계사무실에 문의를 하세요...

질문3.

구거를 4m 폭의 도로로 만들기 위해 현재 농로와 도랑으로 된 곳을 합치고자 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윗쪽은 대부분 답이고 아래쪽은 임야인데

답과 임야 소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님 답의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되는가요?

측량해서 남의 땅이 포함 되었다면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거를 제외한 부분은요

질문4.

해당 지주동의 후 도로를 만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땅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자가 장래성이 있고 경비를

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매수자가 부담을 합니다...

누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주 부담인지요 아님 관청부담이 가능한가요?

관청부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관청이 매매후에 이득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당연 지주 부담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땅을 진정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수자 부담으로 사겠지요...

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시면 lks1310 지식인 님에게 1:1질문을 하세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거지를 지나여만 토지에닿는데 그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요?


가진자금이 부족해서 싼땅을 구하다보니 도로가접한게 아니고 구거지가 도로에서 물건까지 접하였읍니다 이 구거지로 비포장농로(폭3m정도)가 형성되어 그물건까지 닿아있읍니다 이럴때 그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선(농가주택 .전원주택.음식점)까지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 부동산 구거지를 지나여만 토지에닿는데 그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론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비 포장 농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농로의 소유주 및 사용 기간,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도로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현실적인 도로로 우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판정 여부는 현황 조사 및 실측을 측량 회사에 의뢰하시면 도로의 인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구거지는 도로가 있다는 가정하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구거지 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간을 표시하여 사용 승인을 득하면, 사용료을 국가에 지불하는데, 비용은 저렴하므로 사용료 걱정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2가지 경우가 만족이 된다면, 건축도면을 작성하여 건축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용도는 물건의 용도, 지역, 지구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거에 접하는 토지는 대부분 교외에 위치하고, 농림지나 준 농림지가 대부분이므로 면적의 대소 여부에 따라 주택이 가능합니다.


구거 불하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양평군이구요 전체면적이 120평 정도 되는 땅에 건평 30평으로 지어진 전원주택을 샀습니다,,그중에 약 40여 평이 구거구요 작은 텃밭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구매전에 업자분이 평생 공짜로 사용 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주위 분들 이 하시는 말씀이 불하를 받으라 하시던데,,불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내공 2점을 드립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채택10 + 추가15)을 드립니다. (도와줘요! 경우 +10점)

re: 구거 불하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불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단지 귀하의 소유욕일뿐입니다.

구거를 불하받고자 하는 이유가 차후에 군에서 구거(군의소유?)를 정비하고자 할때


구거불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토지를 매입함에 구거가 있어 망설여 집니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필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고 한필지는 80평 다른 필지는 200평인데 가운데로 구거가 있어 밭이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2차도로 접해있고요

그동네서 수십년 살아온 사람도 물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옛날부터 그냥 논이나 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구거 사용점유 등기도 되어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거는 농림부로 되어있고 현재 사용 실태는 구거 용도는로서 전혀 사용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동사무에서 물어보니 구거 는 불하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귀뜸해줍니다.

요지는 구거불하의 가능성과 매입 망설임에 조언부탁합니다.

답변 참고하여 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구거불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구거는 보통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는데 농림부 소유라면, 아마도 예전 박정희 정권시절 경지면적을 넓히기 위해 임야를 대대적으로 개간한 적이 있는데, 개간할 때 수로(구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인위적으로 확보해서 지적도면에 올린 것으로서, 실제의 물흐름의 양을 측정해서 만들기보다는 탁상공론으로 구거를 만들다보니 실제로는 구거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3. 구거는 폐쇄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거기서는 확실한 답변은 얻을 수 없고,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시군구청 건설과나 농산과에 협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목이 구거도 불하 가능한지


어머니께서 30년전 지목이 구거인(현재는 구거의 역할을 못함)국유지와 사유지인 답의 경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계십니다.건물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고 계시고요.
얼마전 사유지소유자가 사유지땅에 일부 걸린 집의 일부를 강제철거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집을 떠나야하는건지요? 합의금을 청구 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구거는 불하가 아니된다고 하던데 불하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조금 복잡하군요...

사유지에 걸려있는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첫째로 만약 건물을 원 토지주가 지은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했을 경우 우리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서 30년간의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행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만약 건물 신축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도 현소유주는 어머님께서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어머님이 지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약정된 지료(사용료)는 내셔야 하고 2년이상 사용료를 내시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강제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하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수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원소유자(또는 현소유자가 당시의 소유자 일수도 있겠습니다.)의 동의없이 신축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어머님이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강제철거를 할수는 없고 소유주에 대하여는 건물철거소송을, 그 건물의 입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에 따라 건물의 등기가 되었을경우도 있고 또는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거의 경우 구거용도폐지신청을 하신뒤 불하를 받는 방법이 있고 대부신청을 하여 사용료를 내고 점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구거용도폐지의 경우 시점부터 폐지를 받으셔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거를 끊을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거라는 것이 말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인데 이것이 만약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길을 끊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시에는 폐지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시점부터 폐지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시점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목적에 맞지않는 경우에는 폐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대부신청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의 판단은 현재로선 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의 조건등에 따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답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나 대부의 경우 이전 점용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갈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적발이 되기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적어놓고나니 원하시는 답변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 까다로운 문제기에 제 판단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더욱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쪽지나 메일로 정확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알아볼수있는 상황안에서는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토목설계업체에 근무중입니다.

다른분들의 좋은 답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목이구거라면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용도로 사용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용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입니다

구거는 말그대로 溝渠, 즉 도랑이라는 뜻이지요....

구거의 면적이 넓다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등을 식재할 수가 있지요....

아니면 인근 필지를 진입하는데 길이 없다면 구거로 길을 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나 구거가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지요....

면적이 어느정도 된다면 지적도를 첨부하여 구거소재지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상담하심이 좋을듯하군요.........


부동산 용어상 "구거"가 뭐예요?


제가 부동산 경매건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일부 구거라고 해서요
구거가 뭐죠?


re: 부동산 용어상

구거는 溝渠입니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를 흐르는 폭 4~5미터 정도의 개울이죠.
구거 또는 구거부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부지는 전부 국유로서 경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여(토지의 불하와 같은 뜻)를 받으면 폐구거부지에 한해 자신의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거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건설과(구의 조직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하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 부동산 용어상

溝渠: 앞의 '구'자는 전답사이의 도랑, 시내 등을 뜻하는 글자이고, 뒤의 '거'자는 도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님이 물으신 구거란 쉽게말해 개울, 시내 또는 도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 부동산 용어상


구거란...
건축법상 지목이 24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거란.. 물길이 흐르는 개천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내천같은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밭이나 논주변에 물길이 흐르는곳 있잔아요? 그런곳을 구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몰겠네요..^^

구거점용에 대해...


구거점용에 대하여 질문...

1. 옆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거를 100% 점유하여 개인 용도로
도로로 포장하여 건축할수 있는지???

2. 토지 소유자인 제가 제땅에 건축을 하려하는데 구거를 먼저 점유한 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3. 구거를 먼저 점유한 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내용 : 현재 모교회가 구거를 점유, 포장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 중간에 제땅이 있기에 구거를 같이 사용하자 하니 거부를 하였습니다. 시청 관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제 각기 말이 달라서 해결책을 못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땅에 어린이집을 하려 하는데 구거 점용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시청에서 허가가 납니다. 현 점유자는 사용비를 같이 부담하자 하여도 동의를 못해준다 하는데 해결책이 있는지요??? 만약에 제가 먼저 구거를 점유하였다면 토지에 어린이집을 지을수 있는데 현 상황에선 그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구거점용허가


현재 교회에서 구거를 점유.포장.사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시.군에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 허가된 구거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면, 교회측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교회측에 구거점용허가를 해 준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있으시면 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에 승소판결이 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죠
참고하세요

지목이 구거였던 땅을 지목변경 후 시효취득하기?


30년 전 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 전까지는 계속 구거인 상태로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몇달 전에 이 땅이 구거에서 전(밭)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면서 국가로부터 변상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현재 이 금액은 내지 않은 상태이며, 고지서가 도착한지는 9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지목이 구거였던 땅을 지목변경 후 시효취득하기?


가능하리라 봅니다.

3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였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전에 제가 실무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한 세무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골프장을 구성하는 토지 내에 구거와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육용지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골프장 내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권리도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내용은 저도 실무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하였으나

30년이라는 기간도 지났고

그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효취득에 따른 본인 소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re: 지목이 구거였던 땅을 지목변경 후 시효취득하기?


구거의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소유냐 아님 지자체냐 그 소유주가 토지대장등에 명시 되어 있지요.

예전 일제시대부터의 지적정리상 발생한 국가소유가 대다수 인데

일부 사용료를 낸근거를 갖고 차후 필요에 의거 여력발생시 그소유청에 매입의사를

밝히고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 합니다.


re: 구거 시효취득

불가능해 보이네요...ㅠㅠ

구거는 하천과 같이 유수가 흐르던 토지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이 가능한 잡종

재산이 아닙니다. 현재는 구거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용도폐지및 지목변경은 가능

하지만 이 땅을 취득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해야 하며 승소한다면 소유

권을 취득할수는 있지만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상금을 납부하지 말고 변호사등과 상담후 처리하세요.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구거점용허가,목적외사용승인허가의 정의???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구거점용허가,목적외사용승인허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도로부지 확장계획에 있어 주위에 분할된 토지로 지목은 전,답이나 소유자가 경기도인 경우는 어떤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추가된 질문 (2004-04-22 18:02 추가)
지목이 전인데 경기도 소유자의 땅이고 현재 농지이며,개발행위허가 받는데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할때는 경기도 소유의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re: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구거점용허가,목적외사용승인허가의 정의???

도로점용허가는 지목이 (도)이면서 소유자가 국(건설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경우는 도로점용을 받는것이며
국유사용수익허가는 지목이 (도)(천)(구) 이나 도로점용허가의 반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닐경우 수익허가를 받으며
구거점용허가는 원명칭이 목적외사용승인허가로서 지목이(구)일때 점용허가를 받는것입니다.

도로부지 확장계획에 있다 해서 지목이 전,답이면 사업계획서나 형질변경을 득할시 소유권서류란에 사용승락서를 동의받으면 됩니다 이때 소유자의 인감도 역시 필요합니다.

추가질문사항) 지역에 상관없이 소유자의 필지에 사용승락서만 받으면 됩니다.

농로상 구거 및 도로부지 점용에 대하여


작년 시골에 논을 구입하고 분쟁을 없애기 위해 옆집논주인과 공동으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계말뚝이 꼽힌 곳외에 땅이 약 20여평이 더 있었는데 옆집주인이 자기 땅이라면서 달라고 땡깡을 놓아 우리땅이 아니길래 준적이 있는데 올해 지적도를 보니까 그 땅이 바로 구거및 도로였습니다

지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re: 농로상 구거 및 도로부지 점용에 대하여

구거와 점용은 일단 구거와 접하고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읍니다.

양쪽땅 사이에 구거가 있다면 한쪽땅의 승락을 얻어 구거점용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한쪽에서 억지를 부리면 군청에 가서 이의신천을 하면 바로잡을수 잇읍니다.

토지구입 이렇게 하자


- 기존의 농가가 있는 대지를 구입할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60.5평이하일 때는 면사무소에 신고만하면 착공을 할 수 있지만 준농림지를 구입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 외지인이 최초로 농지를 구입할 때 면적이 303㎡가 넘어야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토지용도 전용허가를 받는데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지 파악한 후 매입해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내야 할 세금(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등)이 있기 때문에 매입전에 세금을 지불하고도 기존대지의 가격보다 저렴한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매입시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는 수확시까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지보다 농지일 경우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도로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맹지 즉 도로가 없는 부지인 경우 폭이 4M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든가 공사전에 도로부분의 땅을 별도로 매입해야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집터를 먼저 정한 후 도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펜션부지는 관광지 주변이 좋으나 관광지 주변은 이미 가격이 비싸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마땅한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광지주변보다는 테마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펜션은 지역보다 테마가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와 전화 인입 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전기가설 된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1M가 될 때마다 44,000원과 부가세 4,400원을 포함해 48,400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며, 전화도 400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설치가 되지만 거리가 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00M마다 전주 1본에 56,200원에 부가세 5,620원을 추가해 61,820원이 듭니다. 이렇듯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및 전화가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펜션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펜션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펜션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한지의 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 하수도 처리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토지를 지나 개울이 있을 경우 막상 하수관을 묻으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 전답에서는 매립상태를 확인해야 지반공사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답인 경우 매립을 하고 2~3년 내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기가 없어 지반이 침하되는 우려가 있으니 매립된 땅일 경우 매립 연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구거의 원형변경


구와 답을 농지전용을 하려구 하는데 구거의 원형변경을 하라는데 이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 주십시오


.

re: 구거의 원형변경 ^^

자연 재해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이 지적도와 틀린모양입니다 큰비가와서 하천의 물길이 엉뚱한대로 나버린 모양이네요 측량을 해서 토목공사를 해야합니다

귀하가 사용하지 못할것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군소유의 구거가 정비시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 잡종재산여부가 판단되어 집니다.

만약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불하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즉,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구거정비계획이 없는것으로 허가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왜 불하받아야 겠습니까?

허나 귀하께서 굳이 불하를 받아야 겠다면,

먼저, 점용허가 신청을 하시고, 점용료를 일정기간(해당지자체 조례에 따름)납부하신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공매대상인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한후(군청에 방문문의)

지자체의 협의 및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구리.남양주 토지전문가 땅신 이항영


국유지 사용에 관한 내용[내공 드림]


사건의 시작은 2개의 밭을 하나로 합치고 그위에 축사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2개의 밭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또랑(수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합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축사를 짖기 위해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그것이(또랑)이 국유지 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 직원 말로는 사용료를(임대료)를 내면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말을 듣고 허가를 얻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최종허가를(건물지은후) 얻기위해 시청 직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 왈" 또랑을 원래 있던데로 복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처음 신축허가 낼당시 임대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다시 원래 있었던데로

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됨니까...

국유지 위에는 건물이 올라서 있지는 않지만 . 또랑을 다시 만들게 되면 축사에 가기가

엄청 불편해 질 뿐더러 비용역시 많이 들어가잔아요..

처음부터 사용이 안된다고 했다면 길가에 축사를 신축 했을 것임니다.

그럼 또랑이 축사 뒤로 흐르게 되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쩔수 없이 그냥 또랑을 복구 해놔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처음에는 임대해서 쓸수 있다고 해놓구 다짖고 나니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됨니까.?

잘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림니다.

급합니다.!!! 그럼 수고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1. 시청 두 공무원의 말은 틀리거나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용되지 않는 구거는 개인이 임대신청하여 승인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거를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립 점용했다면, 시청 공무원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입니다.

2. 아마도 귀하는 먼저 공무원의 말만 듣고 점용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거를 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원상복구를 한다음 해당관청에 구거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3. 다행히 구거 상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준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구거가 사용될 필요가 없는 폐구거라면, 준공은 예정대로 해달라하고, 구거 점용허가를 신청할테니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복구는 유보토록 협조요청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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