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개정되어2007년부터 적용되는 [활협 규정 제3호]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항공연맹(FAI) 국제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위원회(CIVL)의 Safepro 및 Parapro 규정과 항공법 제23조 제2항(초경량비행장치),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등록을 요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인력활공기),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과 각 자격에 대한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으로서 회원들의 안전비행을 도모하고,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의 체계적인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격증” 이라 함은 국제항공연맹(FAI)의 규정, 항공법 등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가 본 협회에 위임한 본 협회의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에 의거 발급되는 대한민국항공회 총재 명의의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의 조종사 자격증을 말한다.
제3조(자격의 구분 및 요건)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비행 자격의 구분 및 요건은 국제항공연맹 (FAI) 국제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위원회(CIVL)의 Safepro 및 Parapro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습조종사(Student Pilot): 국제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위원회(CIVL)의 Safepro1, Safepro2 및 Parapro1, Parapro2에 의거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연습 조종사 기능증명을 소지한 자
2) 조종사(Pilot): 만 14세 이상의 자로서 국제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위원회(CIVL)의 Safepro3, Safepro4 및 Parapro3, Parapro4에 의거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조종사 기능 증명을 소지한 자
3) 전문조종사(Expert Pilot): 만 14세 이상의 자로서 국제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위원회(CIVL)의 Safepro5 및 Parapro5에 의거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조종사 기능 증명을 소지한 자 <2006. 2. 18 개정>
4)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 조종사 또는 지도조종사 중 해당 자격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조종사 기능 증명을 소지한 자
5)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 조종사, 지도조종사 또는 시험비행 조종사 중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2인승 조종사 기능 증명을 소지한 자.
6) 지도조종사(Instructor): 2) 항의 조종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한민국 항공회장이 발행한 기능 증명을 소지한자. <2006. 2. 18 개정>
가. 만 19세 이상인자.
나. 비행장치 조종 경험이 5년 이상이며 조종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다. 국제항공연맹 가입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연수 기관에서 지도조종사 교육을 받은 자.
라.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 소지자.
마. 응급처치 기본과정 수료자.
바. Safety Clinic 기본과정 수료자(패러글라이딩 부문)
제4조(자격 기준) 협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하여 그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1) 연습조종사(Student Pilot: SP): 지도조종사의 비행지도 아래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로서, 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을 거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2006. 2. 18 개정>
2) 조종사(Pilot: P): 지도 조종사의 지도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연습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협회에서 지정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 2006. 2. 18 개정>
3) 전문조종사(Expert Pilot: EP): 조종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협회에서 지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장거리(X-C) 비행 및 국제항공연맹(FAI)의 Sporting Code Section7에 해당하는 경기 규정에 의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06. 2. 18 개정>
4) 시험비행조종사(Test Pilot: TP): 세이프티 클리닉(Safety clinic) 과정을 이수한 전문 조종사 또는 지도조종사로서 기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비행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 2P): 전문 조종사, 시험비행조종사 또는 지도조종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2년 이상의 안전한 비행경력을 보유하고, 협회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임시연습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일반 비행자를 동승시켜 35회의 추가 실습비행을 안전사고 없이 마치고 협회에서 지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 2006. 2. 18 개정>
6) 지도조종사(Instructor Pilot: IP): 지도조종사의 자격 기준은 상기 제 3조 6)항을 충족하는 자 중 [별표2]의 교육이수 평점표의 비행 기록을 보유한 자로서 연수과정과 필기 및 실기 시험 과정을 거쳐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된 자로 한다. 그러나 [별표2]의 항목 중 선택비행기능평가 부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3.3.18, 2006. 2. 18 개정>
① 국내 개최 1등급 대회에서 종합 성적이 1/3이상이며 온라인 콘테스트 방식에 의거한 비행거리가 50Km 이상인 비행을 3회 이상 실시하여 공인이 된 경우
②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연구로 체육, 항공, 기상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위 3개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관련 학회지 에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2회 이상 발표한 경우
7) 지도조종사(Instructor)는 그 지도 기능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으로 구분 한다. <개정 2003.3.18, 2006. 2. 18 개정>
① 기초 지도조종사(Basic Instructor Pilot: BIP) 협회의 교육과정에 따라 연습조종사 및 조종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② 2인승 지도조종사(Tandem Instructor Pilot: 2IP) 기초 지도 조종사와 2인승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사소한 안전사고도 없이 비행 기록이 50회 이상인 자로 연수 기관의 연수 과정을 거쳐 2인승 비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장거리 비행 지도조종사(Cross Country Instructor Pilot: XIP) 전문 조종사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조종사로서 국제항공연맹(FAI) 기능장의 델타은장 (Delta Silver Badge; 거리 50km와 체공 5시간과 고도획득 1,000m) 또는 이글은장(Eagle Silver Badge; 거리 30km와 체공 5시간과 고도획득 1,000m)에 해당하는 비행 기록을 10회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국내 개최 2등급 대회에 10회 이상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항공연맹 공인(Category 2 이상 X-C부문)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여 2/3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력이 있는 자.
④ 예항 지도조종사(Towing Instructor Pilot: TIP) 기초 지도 조종사 자격을 소지한 조종사 중 예항(Towing)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예항지도조종사는 그 시스템에 의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국내 여건과 안전을 위해 패러글라이더 종목에 한해서 항공예항(Aero Towing)은 제한하며, 그 자격 또한 제한한다.
가. 항공예항 지도조종사(Aero Towing Instructor Pilot: TaIP) 초경량항공기(자중225kg 이하의 엔진 탑재기)에 의한 예항 비행 기록이 30회 이상인 지도 조종사로 초경량항공기에 의한 예항 비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나. 윈치 예항 지도조종사(Winch Towing Instructor Pilot: TwIP) 윈치 에 의한 예항 비행 기록이 30회 이상인 지도조종사로 윈치 에 의한 예항 비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다. 선박예항 지도조종사(Boat Towing Instructor Pilot: TbIP) 선박에 의한 예항비행 기록이 30회 이상인 지도조종사로 선박에 의한 예항 비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라. 차량예항 지도조종사(Car Towing Instructor Pilot: TcIP) 차량에 의한 예항비행 기록이 30회 이상인 지도조종사로 차량에 의한 예항 비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⑤ 안전교육 지도조종사(Safety Clinic Instructor Pilot: SIP) 패러글라이딩 종목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도조종사의 한 분야로 지도 조종사 자격을 소지한 조종사 중 시험비행조종사로서 기체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테스트 비행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지도조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연수과정을 거친 자.
⑥ 명인 지도조종사(Master Instructor Pilot: MIP): 상기 각 항의 모든 부문에 해당하는 지도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격증의 효력)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지며, 타인에 대한 자격증의 양도는 금지된다.
1) 연습조종사는 지도조종사의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2) 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3) 시험비행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체의 개발 및 성능시험(Test) 비행을 할 수 있다.
4) 전문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장거리비행(X-C)을 할 수 있으며 국내의 각종 협회 공인 대회에 우선순위로 참가할 수 있고, 국제항공연맹(FAI) Category 2 이상의 국제적인 대회에는 대한민국의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06. 2. 18 개정>
5) 2인승 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2인승 행/패러글라이더비행을 이용한 직접적인 금전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06. 2. 18 개정>
6) 지도조종사에 대한 효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18, 2006. 2. 18 개정>
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에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평가와 비행을 통하여 직, 간접적인 금전 취득을 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조종사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과정의 수행 및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협회의 교육자로서의 자격과 기능이 있으며,
③ 지도조종사는 Expert Pilot의 기능이 있으며, 모든 조종사의 비행일지에 비행 확인 서명, 자격증 발급 추천, 활공장 별로 임명된 비행통제관 의 임무 등 기타 협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2009.01.10)
7) 지도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외국 발행의 자격증은 협회의 동등한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06. 2. 18 개정>
8) 유사 항공스포츠종목에 대한 경력의 인정은 별도 기준에 의하나 모든 지도조종사 자격은 제외한다. <2006. 2. 18 개정>
제6조(조종사의 권리) 모든 조종사는 정관이 정한 회원의 권리 외에 협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비행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조종사의 의무) 모든 조종사는 정관이 정한 회원의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종사의 선서, 안전수칙 및 비행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자격증 소지 및 제시의 의무
3) 각종 관련사고의 보고 의무
4) 비행에 관한 제반 기록 및 조종사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의무
5) 지도조종사의 지시 및 활공장 별 비행통제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
6)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의무
제8조(발급 절차)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의 발급은 협회 회원에 한해서 발행되며 본 협회가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협회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협회에서 정한 각 조종사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이론 및 실습 평가 과정을 통과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자격증을 발급한다. <2006. 2. 18 개정>
1) 지도조종사는 본 협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타의 조종사는 다음과 같은 해당분야 지도조종사 중 협회에서 지정한 지도조종사 1인을 포함한 2인의 심사로 한다. 단, 연습조종사는 협회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3.3.18, 2006. 2. 18>
① 전문조종사 심의권 자는 장거리비행 지도조종사
② 시험비행 조종사의 심의권 자는 안전교육 지도조종사
③ 2인승 조종사의 심의권 자는 2인승 지도조종사
2) 항공법에 의해 국제항공연맹 가입단체(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에 자격증 발급품의 또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증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품의
3) 자격증 발급
4) 발급된 자격증은 소속단체를 통하여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2006. 2. 18 개정>
5) 전문조종사 자격증은 FAI의 Sporting License로 대체하며 처음 발행을 한 다음 회원 및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선수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갱신하여 발급된다.
제9조(제출서류) 각 자격증 별 자격증 발급신청에 따르는 제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기초지도조종사의 자격에 한해 교육 이수평가표[별표2]와 제3조 6항에 의한 해당기관의 교육수료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한다. <2006. 2. 18 개정>
1)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별표1] 1부.
2) 신청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증명서와 비행증명 확인서[협회별도 제정] 사본 각1부. <2006. 2. 18 개정>
3) 삭제< 2006. 2. 18 개정>
4)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6. 2. 18 개정>
제10조(수수료) 협회는 자격증 발급에 따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소요 경비 내에서 소정의 심사 비 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3.18>
1) 자격증 별 심사 비 및 발급 수수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심사 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심사 위원에게 돌려준다. <개정 2003.3.18, 2006. 2. 18 개정>
① 연습조종사 실기평가 심사 비: 2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② 조종사 자격 이론 및 실기평가 심사 비: 각 3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③ 전문조종사 자격 실기평가 심사 비: 3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④ 시험비행조종사 자격 실기평가 심사 비: 3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⑤ 2인승 조종사 자격 실기평가 심사 비: 3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⑥ 기초 지도조종사 자격 이론 및 실기 평가심사 비: 각 10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0원 단, 모든 이론 및 실기 심사 시 소요되는 기타 추가 비용은 상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도자 연수회 참가비는 별도로 정하고, 기초 지도조종사 이상의 각 등급별 추가 자격 발급을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발급 및 심사 수수료로 추가 등급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협회는 자격증 발급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소속 단체에 대하여 단체의 자율에 의해 자격증 발급에 따르는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1인당 3,000원 이내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유효하며, 회원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지도조종사의 경우 협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 함으로서 그 자격이 유지되나,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 5년 이상을 경과하였을 시는 신규 연수회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6. 2. 18 개정>
제12조(자격증의 효력정지) 자격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자격증의 발급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협회에 의하여 징계된 경우 징계 내용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3) 효력이 정지된 자격증은 협회에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효력정지 사유 소멸 시 반환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4)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의 효력 발생은 징계 결정이 된 날부터 시작하며 그 기간은 해당 기간에다 자격증 반납이 지연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5)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효력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자격증에 동시에 유효하다.
제13조(자격증의 재발급)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한해 자격증을 재발급 한다.
1) 자격증의 손실 또는 분실 시
2) 자격에 관한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었을 경우
제14조(징계 절차) 조종사는 정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및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회 해당 위원회의 조사보고, 상벌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로 해당 조종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징계한다.
① 권고
② 경고
③ 자격정지
④ 조종사 자격 취소
제15조(조종사의 징계) 모든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1) 지도 조종사의 경우 교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그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① 경고: 교육생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생시
② 자격정지: 교육생의 2급 장애 이상의 중상사고 발생시
③ 자격취소: 지도자의 부주의에 의한 1급 장애 이상 및 사망 사고 시
2) 지도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조종사는 비행에 관련된 영리목적의 지도, 교육 및 감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기 제14조의 징계절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한다.
3) 과거 위의 2)항에 의한 징계를 받았던 조종사가 다시 같은 행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한다.
4) 현재 자격 정지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에 있는 조종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자격취소 또는 영구제적의 징계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본 규정 제14조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조종사는 조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격회복) 조종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준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2년 1월 24일 제정
1994년 5월 09일 제1차 개정
1997년 7월 01일 제2차 개정
1999년 1월 23일 제3차 개정
2000년 2월 26일 제4차 개정
2001년 2월 03일 제5차 개정
2002년 3월 01일 제6차 개정
2003년 3월 18일 제7차 개정
2006년 2월 18일 제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