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경골목구조
0806. 경골 목구조
0806.1 일반사항
0806.1.1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0802장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방화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경골목조건축공법으로 건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의 3층까지 적용한다.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하며 4층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별도로 실시한다.
0806.1.2 재료
0806.1.2.1 토대, 바닥장선, 보, 서까래, 마룻대 등과 같이 구조내력상 휨이나 인장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의 품질은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및 KS F 3119 (목재 단판적층재)의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0806.1.2.2 깔도리, 스터드 등과 같이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에는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의 3등급까지 사용할 수 있다.
0806.1.2.3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는 KS F 3113 (구조용 합판)의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0806.1.2.4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못 또는 나사못의 품질은 목조건축용철못(KS F 4537), 일반용철못(KS D 3553), 석고판용못(KS F 3514), 스텐레스강 못(KS D 7052), 목구조용 철물(KS F 4514), 십자홈나사못(KS B 1056)에 적합하며 옥외에 면하거나 항시 습윤 상태로 유지되기 쉬운 부분에는 방청못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못을 사용한다.
0806.1.2.5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료에 대해서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0806.2 기초 및 토대
0806.2.1 기초
0806.2.1.1 모든 내력벽 또는 전단벽의 아래에는 줄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줄기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무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조적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0806.2.1.2 줄기초의 깊이는 동결선 아래까지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기초벽 상단까지의 높이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0806.2.1.3 기초의 두께와 나비는 각각 줄기초 두께의 1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한다.
0806.2.2 토대
0806.2.2.1 1층 내력벽 또는 전단벽의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0806.2.2.2 토대는 앵커볼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철물에 의하여 기초에 고정한다.
0806.2.2.3 앵커볼트는 최소한 직경 12mm 및 길이 230mm 이상 되어야 하며 볼트의 머리부분이 기초 내에 180m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한다.
0806.2.2.4 앵커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하고 토대 1개당 2개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볼트 사이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0806.2.2.5 토대에는 KS M 1701에 적합한 목재방부제 중에서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CCA) 목재방부제를 흡수량 35N/㎥ 이상,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화합물계(CCFZ) 목재방부제를 흡수량 60N/㎥ 이상,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ACQ) 목재방부제를 흡수량 26N/㎥ 이상으로 가압처리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0806.3 바닥
0806.3.1 바닥장선
0806.3.1.1 바닥장선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닌 목재로서 나비 14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0806.3.1.2 바닥장선은 <표 0806.3.1.2(1)> ~ <표 0806.3.1.2(5)>의 경간 기준에 따라서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한다. 단면치수가 38×235mm 이상인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해당 장선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경간을 4.5m 미만으로 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4m 이하의 간격으로 두께 38mm 이상의 보막이를 설치한다.
0806.3.1.3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 구조부재는 부재의 중앙부 부근 아래쪽에 구조내력상 지장이 있는 따내기를 할 수 없다.
0806.3.1.4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0806.3.1.5 바닥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이를 구성하는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 이상의 단면을 가지는 바닥장선으로 보강한다.
0806.3.1.6 2층 또는 3층의 내력벽 바로 아래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력벽 바로 아래의 바닥장선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보강한다.
0806.3.1.7 기둥-보구조로 바닥을 지지하거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블럭의 줄기초 및 철근콘크리트조나 무근콘크리트조의 바닥을 설치하여 앞의 각 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수 종 군 부재크기(mm) 경간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60 4.74 6.04 7.11 3.27 4.31 5.30 6.17 2.71 3.55 4.34 5.02 G = 0.4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35 4.41 5.63 6.85 3.04 4.01 5.13 5.99 2.66 3.45 3.22 4.90 G = 0.401) G = 0.3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17 4.11 5.00 5.81 2.81 3.55 4.34 5.02 2.28 2.89 3.55 4.11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3.1.2(1)> 바닥장선 경간표(활하중 1,500N/m2 + 고정하중 500N/m2)
수종군 부재크기(mm) 경간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낙엽송류 (G = 0.50)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27 4.31 5.48 6.37 2.97 3.88 4.74 5.51 2.51 3.17 3.88 4.49 소나무류 (G = 0.45)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04 4.01 5.13 6.19 2.76 3.65 4.62 5.35 2.41 3.09 3.78 4.36 잣나무류 (G = 0.40) 삼나무류 (G = 0.35)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89 3.68 4.49 5.20 2.51 3.17 3.88 4.49 2.05 2.59 3.17 3.68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3.1.2(2)> 바닥장선 경간표(활하중 2,000N/m2 + 고정하중 500N/m2)
수종군 부재크기(mm) 경간 (m) 중심간격 300mm 중심긴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02 3.98 5.00 5.81 2.76 3.55 4.34 5.02 2.28 2.89 3.55 4.11 G = 0.4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81 3.73 4.74 5.63 2.47 3.37 4.21 4.90 1.98 2.81 3.45 3.98 G = 0.401) G = 0.3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64 3.35 4.08 4.74 2.28 2.89 3.55 4.11 1.87 2.36 4.11 3.35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3.1.2(3)> 바닥장선 경간표(활하중 2,500N/m2 + 고정하중 500N/m2)
수종군 부재크기(mm) 경간 (m) 중심간격 300mm 중심긴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140 38× 185 38× 235 38× 286 3.25 4.11 5.00 5.81 2.81 3.55 4.34 5.02 2.28 2.89 3.55 4.11 G = 0.4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3.04 3.98 4.87 5.63 2.71 3.45 4.21 4.90 2.23 2.81 3.45 3.98 G = 0.401) G = 0.3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64 3.35 4.08 4.74 2.28 2.89 3.55 4.11 1.87 2.36 2.89 3.35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3.1.2(4)> 바닥장선 경간표( 활하중 2,000N/m2 + 고정하중 1,000N/m2)
수종군 부재크기(mm) 경간 (m) 중심간격 300mm 중심긴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99 3.81 4.64 5.38 2.59 3.30 4.01 4.67 2.10 2.69 3.27 3.81 G = 0.4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80 3.68 4.52 5.23 2.51 3.20 3.91 4.52 2.05 2.61 3.20 3.70 G = 0.401) G = 0.351)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2.43 3.09 3.78 4.39 2.13 2.69 3.27 3.81 1.72 2.18 2.69 3.09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3.1.2(5)> 바닥장선 경간표(활하중 2,500N/m2 + 고정하중 1,000N/m2)
0806.3.2 바닥덮개
0806.3.2.1 바닥덮개에는 두께 18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한다.
0806.3.2.2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 접착제(페놀수지 목재 접착제(KS M 3702), 멜라민-요소 공축합수지 목재 접착제(KS M 373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를 도포한 후 적정 치수의 못으로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3.2.3 바닥의 각 부재들 사이 그리고 바닥장선과 토대 또는 위깔도리 사이는 각각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구분 접합부 못박기 기준1) 못박기방법 못치수와 갯수 1) 장선과 토대 또는 큰보 경사못박기 CMN65 (8d) 못 3개 2) 보막이와 장선 경사못박기 각 끝면에 CMN65 (8d) 못 2개 3) 밑깔도리와 장선 또는 보막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 (16d) 못 4) 위깔도리와 스터드 끝면못박기 CMN90 (16d) 못 2개 5) 스터드와 밑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 (8d) 못 4개 끝면못박기 CMN90 (16d) 못 2개 6) 2중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mm로 CMN90 (16d) 못 7) 2중 깔도리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 (16d) 못 8) 위깔도리 이음부 표면못박기 CMN90 (16d) 못 2개 9) 헤더(2개의 부재 조립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 (16d) 못 10) 천장 장선과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 (8d) 못 3개 11) 헤더와 스터드 경사못박기 CMN65 (8d) 못 4개 12) 실내 간막이벽 위에서 천장장선의 겹침 부위 표면못박기 CMN90 (16d) 못 3개 13) 천장장선과 서까래 표면못박기 CMN90 (16d) 못 3개 14) 서까래와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 (8d) 못 3개 15) 모서리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mm로 CMN90 (16d) 못 16) 조립보 표면못박기 상하단에서 중심간격 800mm로 20d 못, 끝면과 각 연결부에서 20d 못 2개 17) 두께 38mm 널판 표면못박기 각 지점 위에서 CMN90 (16d) 못 2개 (데크의 경우에는 방청못) 18) 바닥밑판, 지붕덮개 및 벽덮개와 골조: 두께 12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25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28-31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50 (6d) 못(방청못) CMN65 (8d) 못(방청못) CMN75 (10d) 못(방청못) 19) 구조용 판재 외벽널과 골조: 두께 12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50 (6d) 못(방청못) CMN65 (8d) 못(방청못) 1) 못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용 철못을 사용한다. <표 0806.3.2.2> 못박기 기준
0806.3.3 바닥의 처짐. 바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구조부 활하중에 의한 처짐 총하중에 의한 처짐 지붕 L1)/360 L/240 바닥 L/240 L/180 벽 L/100 - 1) L = 경간 <표 0806.3.3> 주요 구조부의 최대처짐 허용한계
0806.4 내력벽
0806.4.1 내력벽의 배치
0806.4.1.1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력벽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0806.4.1.2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하며 내력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40m2 (바닥장선을 깔도리에 연결할 때에 고정되는 부분이 구조내력상 충분한 강도를 제공하며 장선 사이에 적절하게 보막이가 된 경우에는 60m2) 이하로 한다.
0806.4.1.3 외벽 사이의 교차부에는 길이 900mm 이상의 내력벽을 하나 이상 설치한다.
0806.4.1.4 경골목조건축물의 각 층에서 전체 벽 면적(실내 벽 포함)에 대한 내력벽 면적의 비율은 3층 건물의 1층에서는 40% 이상, 3층 건물의 2층(또는 2층 건물의 1층)에서는 30% 이상 그리고 3층 건물의 3층(또는 2층 건물의 2층이나 1층 건물의 1층)에서는 25% 이상 되어야 한다.
0806.4.2 스터드 및 골조부재
0806.4.2.1 내력벽의 스터드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3층 건물의 1층에는 38mm×140mm 이상의 치수를 사용한다.
0806.4.2.2 내력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0806.4.2>에 따른다.
스터드 치수 (mm) 내력벽에서 스터드의 간격 (mm) 단층 건물 2층 건물의 2층 3층 건물의 3층 2층 건물의 1층 3층 건물의 2층 3층 건물의 1층 38× 89 38×140 38×184 65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50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450 이하 500 이하 650 이하 <표 0806.4.2>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스터드 간격
0806.4.2.3 내력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는 각각 3개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0806.4.2.4 내력벽의 상부에는 이중깔도리를 사용하여 내력벽 상호간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연결한다.
0806.4.2.5 벽과 바닥, 이중깔도리 또는 옆기둥을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4.2.6 지하층의 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한다.
0806.4.3 벽덮개. 내력벽의 덮개에는 두께 12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한다.
0806.4.4 개구부
0806.4.4.1 내력벽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폭은 4m 이하로 하며 그 폭의 합계는 <표 0806.4.4.1>에 따른다.
층 구분 1층 건축물 2층 건축물 3층 건축물 1 층 75% 60% 40% 2 층 - 75% 60% 3 층 - - 75% <표 0806.4.4.1> 내력벽에서 개구부의 최대 허용비율 (단위: %)
0806.4.4.2 폭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개구부를 구성하는 스터드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헤더를 <표 0806.4.4.2(1)> ~ <표 0806.4.4.2(7)>에 따라서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지붕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1.09 1.65 2.08 2.56 2.97 0.96 1.42 1.80 2.20 2.56 0.86 1.27 1.62 1.98 2.28 <표 0806.4.4.2(1)> 외부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지붕 및 2층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35 0.93 1.37 1.75 2.13 2.46 0.83 1.21 1.52 1.87 2.15 0.73 1.09 1.37 1.67 1.95 <표 0806.4.4.2(2)> 외부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지붕 및 2층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0.81 1.19 1.52 1.85 2.15 0.71 1.04 1.32 1.60 1.85 0.63 0.91 1.16 1.42 1.65 <표 0806.4.4.2(3)> 외부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지붕, 2층 및 3층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0.78 1.14 1.44 1.75 2.03 0.68 0.99 1.27 1.54 1.77 0.60 0.88 1.14 1.39 1.60 <표 0806.4.4.2(4)> 외부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지붕, 2층 및 3층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0.63 0.93 1.16 1.44 1.67 0.55 0.81 1.01 1.24 1.44 0.48 0.71 0.91 1.11 1.29 <표 0806.4.4.2(5)> 외부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2층
2- 38× 89 2- 38× 140 2- 38× 185 2- 38× 235 2- 38× 286 1.04 1.49 1.90 2.33 2.71 0.86 1.27 1.62 1.98 2.28 0.76 1.11 1.42 1.75 2.00 <표 0806.4.4.2(6)> 실내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 (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지지 조건 부재 크기 (mm) 경간 (m) 건물의 폭 6.0m 건물의 폭 8.5m 건물의 폭 11.0m 2층 및 3층
2- 38× 89 2- 38× 140 2- 38× 185 2- 38× 235 2- 38× 286 0.68 1.01 1.29 1.57 1.82 0.58 0.86 1.09 1.34 1.57 0.53 0.76 0.99 1.19 1.39 <표 0806.4.4.2(7)> 실내 내력벽에서 헤더 경간표(활하중 2,000N/m2)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및 삼나무류 2등급 이상)
0806.4.5 벽구조의 처짐. 벽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6.5 지붕 및 천장
0806.5.1 천장장선 및 서까래
0806.5.1.1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에는 KS F 3020의 1종 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경간의 결정은 <표 0806.5.1(1)> ~ <표 0806.5.1(5)>에 의한다.
0806.5.1.2 서까래 및 천장 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0806.5.1.3 천장 장선이 설치되거나 또는 구조내력상 유효한 방법으로 보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까래에는 조름보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0806.5.1.4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한다.
0806.5.1.5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윗깔도리에 고정한다.
수종군 부재 크기 (mm) 지간거리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78 5.94 7.82 9.98 3.42 5.38 7.11 8.68 2.99 4.57 5.81 7.08 G = 0.4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53 5.53 7.31 9.32 3.20 5.02 6.62 8.02 2.79 4.39 5.63 6.88 G = 0.401) G = 0.3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32 5.23 6.70 8.17 3.02 4.57 5.81 7.08 2.56 3.73 4.74 5.79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5.1(1)> 천장장선 경간표(활하중 500N/m2 + 고정하중 250N/m2)
수종군 부재 크기 (mm) 지간거리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2.99 4.57 5.81 7.08 2.71 3.96 5.02 6.14 2.20 3.25 4.11 5.00 G = 0.4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2.79 4.39 5.63 6.88 2.54 3.86 4.87 5.96 2.15 3.14 3.98 4.87 G = 0.401) G = 0.3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2.56 3.73 4.74 5.79 2.20 3.25 4.11 5.00 1.80 2.64 3.35 4.08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5.1(2)> 천장장선 경간표(활하중 1,000N/m2 + 고정하중 500N/m2)
수종군 부재크기(mm) 지간거리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4.72 6.22 7.92 9.19 4.29 5.61 6.85 7.65 3.63 4.59 5.61 6.50 G = 0.4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4.39 5.79 7.39 8.94 3.98 5.25 6.68 7.74 3.47 4.47 5.43 6.32 G = 0.401) G = 0.3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4.16 5.30 6.47 7.51 3.63 4.59 5.61 6.50 2.94 3.75 4.57 5.30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5.1(3)> 서까래 경간표(활하중 1,000N/m2 + 고정하중 500N/m2) (눈이 오지 않는 지역, 가벼운 지붕 마감재료, 석고보드 부착, 다락방이 없는 경우)
수종군 부재크기(mm) 지간거리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30 5.13 6.50 7.92 2.99 4.44 5.61 6.85 2.48 3.63 4.59 5.61 G = 0.4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07 4.85 6.29 7.69 2.79 4.31 5.46 6.68 2.41 3.53 4.47 5.43 G = 0.401) G = 0.3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2.87 4.19 5.30 6.47 2.48 3.63 4.59 5.61 2.03 2.94 3.75 4.57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5.1(4)> 서까래 경간표(활하중 1,000N/m2 + 고정하중 500N/m2) (눈이 오지 않는 지역, 가벼운 지붕 마감재료, 천장이 없는 경우)
수종군 부재크기(mm) 지간거리 (m) 중심간격 300mm 중심간격 400mm 중심간격 600mm G = 0.50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4.01 5.08 6.19 7.18 3.47 4.39 5.38 6.22 2.84 3.58 4.39 5.08 G = 0.4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83 4.92 6.04 6.98 3.37 4.26 5.23 6.07 2.76 3.50 4.26 4.95 G = 0.401) G = 0.351)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27 4.14 5.08 5.86 2.84 3.58 4.39 5.08 2.31 2.94 3.58 4.16 1) 삼나무류: G=0.35, 잣나무류: G=0.40, 소나무류: G=0.45, 낙엽송류: G=0.50, 단풍나무 및 남부소나무: G=0.55 <표 0806.5.1(5)> 서까래 경간표(활하중 1,500N/m2 + 고정하중 750N/m2) (눈이 오는 지역, 중간 무게의 지붕 마감재료, 석고보드 부착, 다락방이 없는 경우)
0806.5.2 지붕덮개
0806.5.2.1 지붕덮개는 구조용 판재 중에서 두께 12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0806.5.2.2 지붕골조의 목재부재 사이 및 서까래와 윗깔도리 또는 지붕덮개 사이는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5.3 개구부
0806.5.3.1 실험 또는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은 2m 이하로 하며 그 폭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단 폭의 1/2 이하로 한다.
0806.5.3.2 지붕에 설치하는 폭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개구부를 구성하는 스터드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헤더를 <표 0806.4.4.2(1)> ~ <표 0806.4.4.2(7)>에 따라서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0806.5.4 지붕구조의 처짐.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처짐량이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장구조에는 <표 0806.3.3>의 바닥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0806.6 계단 구조
0806.6.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 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0806.6.2 실내계단은 디딤판의 두께가 38mm 이상, 옆판은 두께가 38mm이상이고 높이가 235mm 이상 그리고 챌판은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0806.6.3 실외계단은 불연성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두께 38mm 이상의 목재가 계단챌판을 제외한 계단 각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챌판으로는 2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0806.6.4 계단 각부의 치수는 <표 0806.6.4>에 따른다.
0806.6.5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 0806.6.5>에 따라서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0806.6.6 공동주택 내에는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계단의 종류 계단의 폭 최대챌판높이 최소디딤판너비 주택의 계단 공동주택 1200mm 이상 230mm 이하 150mm 이상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750mm 이상 <표 0806.6.4> 계단 각부의 치수
계단의 종류 계단의 폭 최대챌판높이 최소디딤판폭 실내계단 1200mm 이상 200mm 이하 240mm 이상 실외계단 900mm 이상 <표 0806.6.5> 공동주택 피난계단의 치수
0806.7 접합부
0806.7.1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접합부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0806.7.2 <표 0806.3.2.2>의 못박기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0806.7.3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에는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용강도에 따라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0806.8 구조계산
0806.8.1 0806의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목구조 건축물은 0803, 0804 및 0805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0806.8.2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080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6.8.3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 구조부의 처짐이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6.8.4 경골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0806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0806.9 차음구조
0806.9.1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바닥 등은 차음구조로 하고 벽체는 지붕 및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한다.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및 바닥. -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및 바닥. - 승강로와 인접한 주거 경계벽
0806.9.2 모든 차음구조는 <표 0806.9.2>의 차음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명 차음등급(STC) 경계벽 및 간막이벽, 바닥 50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의하고 차음등급(STC; sound transmission class) 산출방법은 ISO 717-part1에 따르며 주파수범위는 125Hz~4000Hz를 적용한다. <표 0806.9.2> 차음성능 기준
0806.1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0806.10.1 경골목조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806.10.2 건축물의 각 부위는 <표 0806.10.2>의 열관류율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55)이하 0.81이하 (0.70)이하 1.10이하 (0.9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0.52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0.76이하 (0.65)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그밖의 경우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이하 (3.30)이하 4.19이하 (3.60)이하 5.23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이하 (4.70)이하 6.05이하 (5.20)이하 7.56이하 (6.50)이하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표 0806.10.2> 건축물의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단위 : W/m2·K , 괄호안은 단위 : Kcal/m2·h·℃)
0806.10.3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0807. 목조건축물의 내구계획 및 공법
0807.1 내구계획
0807.1.1 내구계획의 기본방침. 내구계획의 기본방침은 아래와 같다. 1. 내구성에 관한 목표설정 2. 건축물의 전 사용기간을 통한 내구성의 중시 3. 유지보전계획의 주지
0807.1.2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설계의 방법.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설계는 목표사용연수를 설정하여 실시한다. 사용연수는 건축물전체와 각 부위, 부품, 기구마다 추정하고, 성능저하에 따른 추정치와 썩음에 의한 추정치중 작은 추정치를 구한다. 구조체는 성능저하의 추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썩음 방지를 위한 처리방법을 배려하여 설계한다.
0807.2 방부공법
0807.2.1 방부공법의 종류. 방부공법에는 구조법과 방부제처리법이 있다. 이때 방부제처리법은 최소로 하고, 구조법을 우선으로 한다.
0807.2.1.1 구조법. 건축물의 지붕, 내외벽, 바닥, 개구부, 물이 접하는 부분 등은 방우, 방수, 결로방지 처리를 하고, 구조체의 내부는 환기, 제습 장치를 한다.
0807.2.1.2 방부제 처리법. 목재용방부제를 사용하고, 가압주입‧침지 및 도포 등의 방법으로 방부처리 한다. 방부약제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KS M1701에 준한다.
0807.2.2 설계상의 주의 1. 외벽에는 포수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나 물처리를 한다. 3. 비처리가 불량한 설계를 피한다. 4. 지붕모양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5. 지붕처마와 채양은 채광 및 구조상 지장이 없는 한 길게 한다. 0807.2.3 방부공법의 실시. 건축물의 주위환경, 대지조건, 건축물의 공법, 용도, 규모 및 사용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한다.
0807.2.3.1 구조법 1. 주요부의 목재는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2. 썩기 쉬운 곳에는 내부후성이 있는 목재를 사용한다. 3. 기초의 토대‧바닥‧외벽 등은 썩기 쉬우므로 필요한 환기구를 설치한다. 4. 외벽‧바닥 등은 내부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주방‧욕실 등의 물이 접하는 부분에는 방수를 하고, 건조가 잘 되도록 한다. 6. 지붕속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설치한다.
0807.2.3.2 방부처리법 1. 목재방부제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1701에 준한다. 2. 목재방부처리 기준은 산림청고시 제 1998-8호에 준한다. 3. 맞춤이나 이음 등의 목재 가공부위는 방부처리를 다시 한다. 4. 시공 중 방부처리재의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0807.3 흰개미방지공법
0807.3.1 흰개미방지공법의 종류. 흰개미방지공법에는 구조법, 방지제처리법, 토양처리법이 있다. 이때 약제처리방법은 최소로 하고, 구조법을 우선으로 한다.
0807.3.1.1 구조법. 구조적으로 방우, 방수, 결로방지를 하고, 흰개미가 건축물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0807.3.1.2 방지제처리법. 목재에 흰개미방지약제를 주입, 침지 및 도포 등으로 처리하며 상세한 약제의 종류 및 처리방법은 산림청 고시 1999-8호(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른다.
0807.3.1.3 토양처리법. 건물에 접촉하는 부분의 토양을 약제로 처리하여 개미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0807.3.2 흰개미방지공법의 실시. 흰개미방지공법은 흰개미의 종류, 인근건물의 피해정도, 건축물의 구조, 용도, 규모 및 사용연한 등에 따라 다음의 공법을 적용한다.
0807.3.2.1 구조법 1. 기초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토대와 기초의 접촉을 적게 한다. 2. 금속판을 설치하여 흰개미침입을 막는다. 3. 마루밑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한다. 4. 마루밑, 벽속 및 지붕속의 환기에 유의한다. 5. 주방, 욕실 등의 물이 접하는 부분에는 부재가 습윤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0807.3.2.2 방지제처리법 1. 흰개미 방지처리는 처리효과, 안전관리와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 한다. 2. 이음 등의 목재가공부위는 이음시공 후 방지처리를 재차 실시한다. 3. 시공 중 흰개미 방지처리재의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0807.3.2.3 토양처리법. 시공은 유자격자에 의해 시행하고,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에 유의한다.
0808 건축물의 방화설계
0808.1 설계 고려 사항
0808.1.1 발화 및 화재 확대 방지.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0808.1.2 방화 구획을 통한 화재 확대 방지. 건축물의 내부는 필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방화 구획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0808.1.3 화재로 인한 건축물 붕괴 방지.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내력 부재는 화재 시 고온 및 가열에 견디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0808.1.4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대 방지. 건축물은 화재시 발생하는 불똥, 화염 및 복사열 등에 의해 화재가 인접건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808.1.5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한 건축물 안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분리함으로써 돌발적인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0808.2 내화 설계
0808.2.1 일반사항.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사용되는 목조 및 경골목구조의 주요 구조부 및 기타 구조에 적용한다.
0808.2.2 주요 구조부
0808.2.2.1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KS F2257(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1999)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표 0808.2.2.1>에 정한 것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중 옥외 측과 지붕의 표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거나 씌운 것으로 하며, 옥내 바닥의 표면 측은 12mm이상의 석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바르거나 두께 40㎜이상의 목재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내 화 시 간 벽 외 벽 내 력 벽 1시간 비내력벽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1시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30 분 간 막 이 벽 1시간 기 둥 1시간 바 닥 (보 포함) 1시간 지 붕 30 분 주) a) 지붕 및 바닥 아래 천장이 방화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천장을 지붕 및 바닥의 일부로 본다. b) 외벽의 재하 가열 시험은 내측면만 가열한다. <표 0808.2.2.1> 내화 성능 기준
0808.2.2.2 계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 계단은 제외) 1.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골조 2. 목조계단에 있어서는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 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것. ① 두께 60㎜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이상 60㎜미만인 것은 계단이면과 계단옆판 외측에 두께 12.5㎜이상의 방화석고보드를 붙인 것. 3. 기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0808.2.2.3 기타 0808.2.2.1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목재 피복 방화재료의 접합부분, 이음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인 벽에 있어서는 피복방화 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수있는 화염막이가 높이 3m이내 마다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 방화재료로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유효하게 하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접합용 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던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0808.3 외벽개구부의 방화.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개구부는 방화문 설치 등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0808.4 방화구획
0808.4.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1,000㎡(자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시 2,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2 0808.2의 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이내마다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3 상기 방화구획 및 방화벽은 내화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0808.4.4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0808.4.5 교육시설, 복지 및 감호시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방화상 중요한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상 중요한 간막이벽의 간격이 12m 이상일 경우에는 그 12m이내마다 지붕 속 또는 천장 속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6 지하층 또는 3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주거의 부분(세대의 층수가 2이상인 것에 한함)과 공정으로 되어 잇는 부분, 계단실,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덕트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수직 샤프트는 기타 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0808.4.7 0808.4.6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에 있어서는 이들 부분과 900mm이상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외벽 면으로 500mm이상 돌출하여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구부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8 연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기타의 건물과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그 연결복도의 지붕틀이 목조로 그 길이가 4m이상인 경우에는 지붕틀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9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0808.4.10 급수관, 배수관 또는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및 관통부로부터 양측으로 1m이내의 거리에 있는 배관은 불연재료로 하거나 불연재료 등으로 피복하여야 하고 그 관과 방화구획의 틈은 시멘트 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워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0808.4.11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