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계 | 강의 | 실습 | |||
산림교육론 (15)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 산림교육의 종류, 관련법령.제도.정책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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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ㆍ숲ㆍ임업 | 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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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 개론 | 숲해설의 개념, 숲해설 기법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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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산림의 문화의 개념.기능.활용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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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 | 산림의 휴양의 개념.기능.활용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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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21)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의 구조.특징, 숲의 발달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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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 식물의 특성 및 관찰 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3) | 리더쉽과 인성교육 | 산림교육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인성 교육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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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과정(118시간)
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계 | 강 의 | 실습 | |||
산림생태계 (22) | 야생동물의 이해 | 조류, 포유류의 종류. 특성, 도감활용법 | 10 | 4 | 6 |
곤충의 이해 | 곤충의 종류. 특성, 도감활용법 | 6 | 2 | 4 | |
산림토양학 |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 6 | 3 | 3 | |
커뮤니케이션 (20) | 인간관계학 | 발달심리, 인간관계의 유형 | 5 | 5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 요령 및 강의 및 실습 | 6 | 3 | 3 | |
숲해설기법 | 숲해설기법 이해, 숲해설 방법의 이해 및 적용, 숲해설 매체 활용법 | 9 | 3 | 6 | |
교육프로그램 개발 (27) | 숲해설 프로그램개발 | 모니터링, 과정이해, 주제해설, 실습 | 9 | 4 | 6 |
교육프로그램운영실습 | 산림교육교재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 18 | 4 | 12 |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 |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 | 12 | 4 | 8 |
야외활동지도 | 야외활동 특성의 이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 3 | 1 | 2 | |
선택과정 (34) | 기후변화와 환경, 숲과 문학, 양서류/파충류/수서곤충, 생태자연놀이, 자연물로 만들기, 청중의 마음을 여는 아이스브레이킹 기법, 스토리텔링, 숲해설트레이닝(12) | 34 | 7 | 27 |
교육실습(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 | 30 |
교육장소
이론 : 협회강의실
현장교육 : 남산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청계산, 동구릉, 경희궁, 창경궁 외
교육비 환불 규정
2020년 교육시작전 취소 시 : 전액 환불(100%).
2020년 교육시작 후 1주일 이내 (2월9일까지) 취소시 : 90% 환불.
2020년 교육시작 후 2월10일부터 환불 없슴.
교육문의 : 02) 468-5591 (사)숲생태지도자협회
fax: (02) 469-5591,
e-mail: snforest@hanmail.net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70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각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