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소개
목적
- 정규 학교에 미진학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
근거법령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각 시·도별 제정)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호)
시험관리기관
-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인쇄 · 배포
시험일정
- 1차 : 2013. 4. 14.(일)
- 2차 : 2013년 8월 초
- 시험공고 : 1차 2월1일, 2차 6월 중 (시·도교육청 주관)
- 원서접수 : 1차 2월 중, 2차 6월 중 (시·도교육청 주관)
시험개요
시험개요
구분 |
영역 |
과목 |
시험 시간 |
구분(예정) |
중입자격 |
필수 |
4과목 |
80분 |
4지 선다 20문항 |
선택 |
총 6과목 중 2과목 선택 |
40분 |
4지 선다 20문항 |
고입자격 |
필수 |
5과목 |
180분 |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
선택 |
총 6과목 중 1과목 선택 |
30분 |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
고졸학력 |
필수 |
6과목 |
210분 |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
선택 |
총 19과목 중 2과목 선택 |
60분 |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
합격기준
- 전과목 합격은 평균 60점 이상이며, 과목 합격은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합격 인정
2013년도 출제범위
- 중입자격검정고시 : 제7차 교육과정
- 고입자격검정고시 :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부분
- 고졸학력검정고시 : 제7차 교육과정(단, 수학과 영어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부분
응시자격 및 제한(2013. 2. 1. 시·도교육청 공고문 기준)
- 중입자격검정고시
- ① 응시자격
- 1) 201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2001년 3월 1일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3)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②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중인 자
- 고입자격검정고시
- ① 응시자격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② 응시자격 제한
- 1)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졸학력검정고시
- ① 응시자격
- 1) 중학교 졸업자
-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② 응시자격 제한
- 1) 고등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2012년 8월 1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2. 8. 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2007.4.1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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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소개
김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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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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