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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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배경 및 결과
-청구배경-
1.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2001년경 결혼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제기시점에 이르러 약7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이자 소송상대방인 남편은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아내는 대학전공을 살린 소규모 점포창업에 의한 의류판매점(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원고)은 아내(피고)와 혼인한 이후부터 아내가 점포일로 바뻐 귀가가 늦어지기만 하면 아내에게 귀가에 대한 배경 및 경위를 추궁하기는 물론 핸드폰내역까지 검색할뿔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옷검사까지 하는등 부부관계를 떠나 인권자체를 무시하기까지 할 정도로 아내에 대한 무리한 집착으로 상당한 의처증을 가지고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음.
2. 남편은 본인의 일방적인 의심에 기초한 이혼사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날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축출당한 아내는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달리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후 아내는 남편과 화해하고자 수회에 걸쳐 이혼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여 약7년간의 혼인생활에 최대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음.
3. 한편, 아내는 남편이 그와 같이 혼인생활의 신뢰관계자체를 깨트려버렸다고 생각하였고, 남편의 부당한 처사를 순순히 따를 수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장과 남편의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취급하고 있는 본 사무소에서 1, 2차에 걸쳐 내방상담하였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아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게 된 사안이었음.
-청구결과-
의뢰인에 대한 이혼사건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처증에 대한 정신분석감정결과를 기초로 과거 남편이 동병의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 아내에 대한 축출 및 그에 수반되었던 폭행사실(진단서, 사진)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위 증거 및 정황으로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아내의 이혼사유와 이사건 이혼청구(반소)가 정당한 것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측은 아내의 핸드폰통화내역등을 반대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강경일변도적인 자세를 취하였었고,
이후 우리측(의뢰인측 변호사)은 그 간 사실정황이나 소송변론상 불리하다고 판단한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35% 조정사항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상호합의하에 조정으로 결정되었던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