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인하 |
개정 최고이자율의 적용범위 |
시행일 |
“년 66%”에서 “년 49%”로 인하 |
개정 규정 시행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대하여도 (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1) 소급적용 |
공포한 날 |
3. 최고이자율 인하와 관련한 의견
가. 최고이자율과 관련한 의견
□ 앞에서 “폭리”와 “고금리”의 개념을 구분하였듯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대부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취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사기관 |
금융연구원2) |
재정경제부3) |
금융연구원4) |
대출잔액대비 수익율 |
5% |
4.7% |
6.57% |
위와 같이 대부업체의 수익률은 대출잔액 대비 최대 7%이하이며, 결국 현재 대부업체의 영업여건2)을 고려할 때 최대 인하폭은 7%포인트 정도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상의 적정 최고이자율은 년 6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편, 우리와 같은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최고이율 인하 내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 내용 | ||||
년도 |
이식제한법 |
출자법 | ||
최고이율 | ||||
1954 |
10만엔미만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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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엔미만 18%(36%) |
|
|
| |
100만엔이상 15%(30%) |
|
|
| |
1954 |
|
109.50% |
|
|
1983 |
|
73.00% |
일수:109.5% |
|
1986 |
|
54.75% |
일수:109.5% |
|
1991 |
|
40.00% |
일수:109.5% |
전화담보:54.75% |
2000 |
10만엔미만 20%(29.2%) |
29.20% |
일수:109.5% |
전화담보:54.75% |
100만엔미만 18%(26.28%) | ||||
100만엔이상 15%(21.9%) | ||||
2001 |
|
29.20% |
일수:54.75% |
전화담보:54.75% |
2009 |
|
20.00% |
일수:20.00% |
전화담보:20.00% |
주) 이식제한법 이자율 중 ( )안의 이율은 지연손해금 이율임. 한편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66%에는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한편, 출자법상의 최고이율 인하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추이 분석 | |||||
년도 |
상한금리 |
인하율 |
기간/년 |
년간인하율 |
비고 |
1954 |
109.50% |
|
|
|
|
1983 |
73.00% |
33.33% |
29 |
1.15% |
대금업법시행 |
1986 |
54.75% |
25.00% |
3 |
8.33% |
|
1991 |
40.00% |
26.94% |
5 |
5.39% |
|
2000 |
29.20% |
27.00% |
9 |
3.00% |
|
2009 |
20.00% |
31.51% |
9 |
3.50% |
|
전체인하율(1) |
|
81.74%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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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시행이후 |
전체인하율(2) |
|
72.6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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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법시행이후 |
년간인하율(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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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출자법시행이후 |
년간인하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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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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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대금업법시행이후 |
위의 표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55년에 걸쳐 년 1.49%씩 인하하여 왔으며, 대금업법 시행이후 다소 인하속도가 높아졌으나 년 2.79%씩 평균적으로 인하하여 왔다.
위 일본의 인하추이를 5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에 대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3)
<표 3> 일본 이자율 인하추이에 대입한 우리나라 최고금리 계산 | |||
구 분 |
최고금리 |
인하율 |
비 고 |
적정인하율(1) |
|
7.43% |
<표2>의 일본 년간인하율(1) x 5년 |
적정인하율(2) |
|
13.96% |
<표2>의 일본 년간인하율(2) x 5년 |
적정최고금리(1) |
61.10% |
|
적정인하율(1)을 66%에 적용하여 산출 |
적정최고금리(2) |
56.79% |
|
적정인하율(2)를 66%에 적용하여 산출 |
년 3%씩인하시 적정최고금리 |
56.00% |
|
일본의 대금업법시행이후 년간인하율 2.79%를 약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 |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속도로 인하할 경우 적정 최고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년 60%정도가 된다.
한편, 개정령안과 같이 년 49%로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는 법 시행 5년만에 25.76%를 인하하는 것이며, 년간 인하율은 5.15%에 달한다.
□ 결국, 개정령안과 같은 폭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 대부업시장에서 공급자인 대부업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 현실일 뿐만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고이자율은 년 60%정도가 적정할 것이며 그 하한은 50%중반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최고이자율 제한의 방법과 관련한 의견
□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불합리한 모순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수”상품의 경우 최고이자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지참채무”4)이지만, “일수”상품의 경우는 상품의 특성상 매일 채무자를 방문하여 상환받는 소위 “추심채무”여서 타 상품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일수”상품은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현금수입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대부업시장에서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상품이다.
“일수”상품의 경우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최고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일수 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의 경우는 불법상태로 있던가 그 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며, 이는 대부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수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또 그 상품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공급이 없어 수요자의 금융상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의 경우는 “日賦”(우리나라의 “일수”에 해당함)상품의 경우 타 상품의 금리상한이 년 29.2%임에도 년 54.75%의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금리와 특례금리의 차이의 비율을 우리나라에 대입할 경우 100일동안 100만원을 대출할 시 1일 약 12,000원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정도의 가격이 현재 시장의 평균가격인 것이다.5)
“일수”상품의 금리는 지금이라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다만, “일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편법적 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일수대금업자” 개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방법에 의한 대금업만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로 물품 판매업, 물품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의 것을 대부의 상대방으로 하는 것. 2. 변제 기간이 100일 이상일 것. 3. 변제금을 변제 기간의 백 분의 오십 이상의 날짜에 걸쳐 대부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대금업자가 스스로 수금하는 방법에 의해 추심하는 것. |
□ “단기상품”의 경우 최고이자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주일 대출상품의 경우 마케팅비용이나 부실위험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1년짜리 상품과 동일하면서도 이자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어 대부업의 순기능인 단기 급전대출기능이 사실상 막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는 대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최고이자로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6)
우리의 경우도 단기 상품의 경우 일반 최고이자율의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여 현실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자율이 높다고 하여도 단기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자 ‘금액’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 대부금액의 다과에 따른 최고이자율 차등제 또한 합리적인 규제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통상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대부금액이 클수록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다. 또한,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대출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이자율 차이에서 오는 이자 ‘금액’에 대한 부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이식제한법이 취하고 있는 방법7)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상품의 종류, 대출기간의 장단, 대출금액의 다과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법을 가지려는 시도나 노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시행령의 개정’차원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측면에서 원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의 검토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 최고이자율 시행방법과 관련한 의견
□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과 시행사이의 기간이 통상 3개월이었다. 사실상 법률의 제․개정 이후 시행령의 제․개정 기간 이외에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전혀 없이 바로 시행되어 왔었다. 오히려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2006년말 개정 출자법상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8), 이러한 방법은 시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시장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러한 시장에 관여하려 할 것인가. 시장은 항상 쌍방의 관여자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최고이자율의 개정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07.5.22.자로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9)을 국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 2개월 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10)
□ 소급입법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2007.5.22.자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의 내용이 과거에 종결된 계약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정법 시행일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계약만을 포함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에 있어서, 민사적으로 무효화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변제받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형사처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 제13조제1항에 위반한다 할 것이며,
또한, 민사적으로 무효화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효과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에의한 재산권 박탈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크며,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제2항에서 위 법률개정안 부칙과 동일한 내용의 소급적용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을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이자제한법령 제․개정 연혁 | ||||
년도 |
내용 |
최고이자율 |
법률효과 |
시행 경과조치 |
1962 |
이자제한법 제정 |
년 20% |
최고이율 초과부분 무효 |
|
1965 |
이자제한법 개정 |
년 40%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최고이율 초과부분 무효 |
|
1965 |
시행령 제정 |
년 36.5% |
|
|
1972 |
시행령 개정 |
년 25% |
|
개정일 이전 성립한 계약은 년 36.5%까지 유효 |
1980 |
시행령 개정 |
년 40% |
|
|
1983 |
시행령 개정 |
년 25% |
|
개정일 이전 성립한 계약은 년 40%까지 유효 |
1997 |
시행령 개정 |
년 40% |
|
|
1998 |
법률 폐지 |
|
|
|
1998 |
시행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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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이자제한법 제정 |
년 40%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1.최고이율 초과부분 무효 2.최고이율 초과이자 임의지급시 원본충당. 원본소멸시 반환청구 가능 |
|
2007 |
시행령 제정 |
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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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우리나라 이자제한법령은 9차례에 걸쳐 제․개정 되면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두 번 있었으나 이 두 경우 모두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민사적으로 무효화 하는 기준과 형사처벌 기준이 상이한 경우11) 민사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점을 법률에 명문화 할 수 있겠으나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사상 기준과 형사상 기준이 동일하여 당초부터 소급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며 그 이외의 ‘소급적용 등’과 같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율의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의 문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서만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끝>
<별첨>
최고재판소판례집판결전문표시
S34.05.08 제2소법정 판결 쇼우와 33(오) 207 대금청구
판례 S 34.05.08 제2소법정 판결 쇼우와 33(오) 207 대금청구(제13권 5호571항)
판시사항:
출자의 승낙, 예금 및 금리의 단속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법률상 의미
요지:
출자의 승낙, 예금 및 금리의 단속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일일 30전을 넘지않는 이자의 규정 또는 배상금의 예정에 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제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출자의 승낙, 예금 및 금리의 단속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내용:
건명 대금청구(최고재판소 쇼우와 33(오) 207 제2소법정*판결 기각)
원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주 문
본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덕영평 다음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판결을 정독하면 원심소론 두번 째 점에 해당하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사실의 부분에 표시함과 동시에 공소인(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표시해서 일일 30전을 넘지 않는 이자, 손해금의 약정을 유효로 하는 공소인(상고인)의 주장이 전부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고 그 재판의 위법한 점은 인정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의 견해에 입각해서 원판결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는 것으로 문제삼지 말것.
따라서 민소 제41항 제95조, 제89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주문대로 판결한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1) 10%에 비해 20%는 고금리이기는 하나 20% 자체가 폭리는 아닌 것이다.
3) 일본의 예를 근거로 드는 이유는,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 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최고이자율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논거의 바탕이 일본의 이식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임. 이하 일본의 예를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가 같음.
4)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
5) 현행 66%의 최고이자율 하에서는 1일 10,940원이 최대한도이며, 이 금액으로는 부실이 없을 경우에도 손익을 맞출 수 없음
6) 일본의 출자법 제5조제4항 참조. 현행 년 29.2%의 최고이자율 하에서는 1일 대출의 경우 제한 최고이자율은 년 438%가 된다.
7) 10만엔미만, 100만엔미만, 100만엔이상 등 금액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8) 그 이전에도 평균 3∽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였음.
9) 최고이자율을 년 60%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임
10) 논의중인 법률개정안이 확정된 후에 그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11) 일본의 경우 민사적 효력을 다루는 이식제한법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출자법이 달리 존재하고 그 기준 또한 55년 동안 달랐으며 2009년에 가서야 기준이 같아질 것이다.
12)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최고재판소가 판례로 명백히 하고 있어 별도의 선언적 법률규정조차 둘 필요가 없다. 最高裁 昭和34年5月8日判決. 번역본 별첨.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잘보구가요 매번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