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고유목적사업부문 ②수익 사업부문 ③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시행일(2007.0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3.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